본문바로가기

리그개요

· 운영종목 : 2025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 탁구리그
· 기간 : 2025. 5. 1. ~ 10. 31.
· 장소 : 4개 권역 소재 탁구장
· 대상 : 만 19세 이상
· 참가인원 : 총 160팀 640명

참가구분

분류 내용
공통

· 만 19세이상 누구나 출전 가능.

· 서울특별시탁구협회 부수등록 기준 1부~6부로 구성

· 1팀 정선수 4명의 합부수 13부 이상으로 구성(후보 선수 없음)

· 본회 선수등록규정 및 최근 3년간 서울시 주최‧주관대회 및 전국오픈대회 출전기록으로 검증

· 전년도 남‧여 결승리그 입상팀(상금 수상팀) 선수는 출전할 수 없음

팀구성

4명(정선수 4명, 후보 없음)

리그운영

권역리그(예선, 본선) → 결승

경기수(622경기)

예선리그 본선리그 결승리그
432경기

(1개소당 54게임*8개소)

152경기

(1개소당 38게임*4개소)

38경기

시상금(단체)

  예선(8개소) 본선(4개소) 결승
1위 러버 4장 200,000원 500,000원
2위 러버 4장 140,000원 300,000원
공동3위 시합구 80,000원 200,000원

탁구규정

제1장 주최 및 주관

제1조 주최 및 주관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탁구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한다.


제2장 목적 및 용어

제1조 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체육회”와 “협회”가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를 운영하는데 있어 주최‧주관기관과 참가팀(선수),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리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① “리그”라 함은 “협회”의 주관에 의해 운영되는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탁구리그를 말한다.
  2. ② “자격상실”이라 함은 참가팀과 선수가 리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참가자격의 상실을 총칭한다.
  3. 1. “부정선수”라 함은 리그를 운영함에 있어 리그 참가기준 및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수를 총칭한다.
  4. 가. “이중등록”이라 함은 리그에서 한 선수가 동일 종목 내 2개 이상의 팀에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5. 나. “선수출신”이라 함은 ‘체육특기자’로서 ‘종목별 최상위 단체에 등록이 되어있던 선수’를 총칭한다. 단, “리그”별 선수출신 참가규정은 “협회”에서 결정한다.
  6. 2. “몰수”라 함은 경기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참가팀 및 선수의 자격상실을 말한다.
  7. ③ “리그탈퇴”라 함은 참가팀(선수)의 자격상실 또는 참가팀의 결정에 의한 리그참가의 취소를 말한다.
제3장 참가팀(선수)

제1조 참가팀(선수)의 자격
리그 참가팀은 “체육회” 및 “협회”가 정한 리그운영규정을 준수하고, “협회”가 요구하는 세부기준 및 자격요건과 신청절차를 충족한 팀(선수)으로 한다.
제2조 참가팀(선수)의 등록
리그의 참가팀(선수)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참가신청 후 협회의 선수검인을 거쳐 최종승인을 받아 리그에 등록을 할 수 있다.
제3조 참가팀(선수)의 권리
  1. ① 참가팀(선수)은 아래의 각 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1.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의 참가팀으로서의 지위 부여
  3. 2.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탁구리그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권리
  4. 3. 기타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규정에 따른 권리 행사
  5. 4. “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권리
제4조 참가팀(선수)의 의무
  1. ① 참가팀(선수)은 아래의 각 호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2. 1. 서울시민리그(S-리그) 홈페이지에 가입해야할 의무
  3. 2. 경기규칙을 포함하여 체육회 및 협회의 정관, 제반규정 및 기타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4. 3. “협회” 주최‧주관의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관련 행사에 대한 참가 의무
  5. 4. “체육회” 및 “협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
  6. 5. 리그 (팀) 참가비를 납부할 의무
  7. ② 참가팀이 ①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회”는 참가팀(선수)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참가팀(선수)의 자격요건
  1. ① 리그 참가팀(선수)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 1.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선수는 주민등록상 현 거주지‧근무지‧재학 중인 학교가 서울특별시내인자에 한함
  3. 가. 서울특별시내 거주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 1
  4. 나. 서울특별시내 근무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 1을 포함한 재직증명서
  5. 다. 서울특별시내 재학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 1을 포함한 재학증명서
  6. 2.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종목별 규정에 의거한 선수등록 기준 및 선수출신 기준 준수
  7. 3. 대표자 : 감독을 포함한 총무, 코치 등 팀 운영진
  8. 4. 팀당 등록선수 4명(후보 선수 없음)
  9. 5. 기타 “체육회” 및 “협회”에서 정하는 사항 준수
제6조 참가신청 및 선수등록
  1. ① 참가팀(선수)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2. 1. 2025년 4월 30일까지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홈페이지(www.sleague.or.kr)에 참가신청 및 선수등록을 완료한다.
  3. 2. 참가신청 시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가. 리그규정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 동의
  5. A.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시 해당 팀 참가선수에 대한 서울시민리그 홈페이지 가계정을 부여함
    ※ ID : 선수고유번호 / 비밀번호 : 이름+휴대폰 중간 네자리
  6. 나. 참가종목 선택
  7. 다. 권역 및 소속 자치구 선택
  8. 라. 협회소속 동호인 및 과거 서울시민리그 참가팀 여부 선택
  9. 마. 팀 이름 및 팀 로고 등록
  10. 바. 팀 대표(감독‧선수 등) 연락처(3개 연락처) 및 팀 소개 입력
  11. 3. 선수등록 시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목 : 탁구 / 4명 / 후보 없음)
  12. 가. 선수 직위(감독, 총무 등)
  13. 나. 선수 이름
  14. 다. 선수 생년월일
  15. 라. 선수 휴대폰번호(11자리)
  16. 마. 성별
  17. 바. 선수출신여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선수출신 조회) 동의
  18. 사.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경로 선택 (거주 / 직장 / 학교 中 택 1)
  19. 4. “체육회” 및 “협회”는 팀의 참가신청서에 대해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사한다.
  20. 가. 등록된 선수가 서울시민리그(S-리그) 기본 참가자격에 부합하는 선수인지 여부
  21. 나.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종목별 규정에 부합하는 선수인지 여부
  22. 다. 참가팀이 전년도 서울시민리그(S-리그) 입상팀일 경우 리그 참가 불가 여부
  23. 라. 기타 참가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24. ② “체육회” 및 “협회”는 위 ①항의 절차에 따라 참가신청한 팀을 대상으로 최종 참가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팀(선수) 구성
  1. ①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탁구리그 선수구성은 아래와 같다.
  2. 1. 공통 : 단체전 2단식1복식 경기 / 정선수 4명 / 후보 없음
  3. 2. A리그(남자부), B리그(여자부) : 만19세 이상
  4. 3. “협회” 등록 부수 기준 1부~6부 출전 가능하며, 1팀 4명의 합부수 13부 이상으로 구성한다.
  5. 4. 선수명단 교체는 예선리그 기간에는 1회에 한해 가능하며, 본선리그부터는 할 수 없다.
  6. ②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탁구리그 선수출신 기준은 아래와 같다.
  7. 1. 공통 : 선수출신은 고등부 이상으로 하며, 대한탁구협회 등록기준으로 한다.
  8. 2. A리그(남자부) : “협회” 등록부수 1부 이하 선수출신 출전 가능
  9. 3. B리그(여자부) : “협회” 등록부수 1부 이하 선수출신 출전 가능
  10. ③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탁구리그 외국인 참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11. 1. 제5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별도의 제한 없이 출전 가능
  12. ④ 참가팀의 임원(감독)은 참가 종목(종별) 선수기준(연령, 성별 등)에 부합할 경우 선수로서 리그에 참여 가능하다.
  13. ⑤ 모든 참가선수는 타 팀과의 이중등록은 불가하다.
제8조 참가팀(선수)의 자격상실
  1. ① 참가팀(선수)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자격이 상실된다.
  2. 1. “협회” 선수등록규정 및 최근 3년간의 서울시 및 전국오픈대회 출전기록을 기준으로 검증하며 이를 위반한 선수는 실격처리 한다.
  3. 2. 지속적인 리그 참가가 불가능하거나 리그 참가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체육회” 및 “협회”가 판단한 경우
  4. 3. 제4조 참가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 4. 제5조 참가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9조 리그 참가비
  1. ① 서울시민리그(S-리그) 탁구리그에 참가하고자 하는 팀은 아래의 참가비를 납부한다.
  2. 1. 서울시민리그(S-리그)는 선착순 모집 원칙으로 참가신청이 아닌 참가비 결제를 우선으로 함
    (단위 : 원)
    종목명 탁구
    참가비(팀 당) 40,000
  3. ② 팀이 납부한 참가비는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비 계좌에 별도 관리하며, 리그 시상금 및 시상품등으로 집행하며 불용액 및 잔여금은 주최‧주관 기관이 협의하여 별도 진행한다.
제10조 리그 참가비의 환불
  1. ① 참가팀이 리그탈퇴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홈페이지 환불요청 게시판에 환불에 필요한 정보와 사유를 명시하여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2. 1. 참가비 환불은 주최‧주관 측의 확인 후 익월 말일 전까지 환불 요청 건에 대해 일괄 환불조치 한다.
  3. ② 참가팀이 납부한 참가비는 첫 경기 5일전 24:00까지 환불신청이 가능하다.
  4. ③ 참가팀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신청이 불가하다.
  5. 1. ②항에 명시된 환불신청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6. 2. 제3장 제8조 ‘참가팀(선수)의 자격상실’에 해당될 때
  7. 3. 리그시작(첫 경기)에 참가팀의 불참이 발생하였을 때
  8. ④ ③항 3호에 해당될 때 해당 팀의 불참경기는 몰수패 처리되며, 차기년도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제4장 경기

제1조 경기규칙
  1. ① 모든 경기는 본 경기규칙 및 서울시탁구협회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대회요강에 따라 실시되며, 기타 이외의 사항은 주최‧주관측이 결정하여 처리한다.
제2조 리그(경기) 방식
  1. ① 경기구성(A리그+B리그) : 단체전 2단식1복식 리그 경기
    경기구성
    권역예선(8개소) 단체전 2단식1복식 리그전 (A리그 10팀 / B리그 10팀)
    예선조별리그(3선2선승제), 본선토너먼트(5선3선승제)
    권역본선(4개소) 단체전 2단식1복식 리그전(A리그 8팀 / B리그 8팀)
    예선조별리그(3선2선승제), 본선토너먼트(5선3선승제)
    결승(1개소) 단체전 2단식1복식 리그전(A리그 8팀 / B리그 8팀)
    예선조별리그(3선2선승제), 본선토너먼트(5선3선승제)
  2. 1. 예선리그(8회) : 권역별 1개소 총 10팀 / 조당 5개팀 2개조 1차 풀리그 후
  3. 각 조 1위~4위 예선 2차 토너먼트 진출(총 4권역 8개소)
  4. 2차 토너먼트 후 1위~공동 3위 본선리그 진출
  5. 2. 본선리그(4회) : 권역별 1개소 총 8팀 / 조당 4개팀 2개조 1차 풀리그 후
  6. 각 조 1위~4위 본선 2차 토너먼트 진출
  7. 2차 토너먼트 후 1위~2위 본선리그 진출
  8. (권역시상 : 1위, 2위, 공동 3위)
  9. 3. 결승(1회) : 4권역 본선 입상팀(1위~2위) 총 8팀 / 조당 4개팀 2개조 1차 풀리그 후
  10. 각 조 1위~4위 결승 2차 토너먼트 진출
  11. 2차 토너먼트 후 1위~공동 3위 결정
  12. (결승시상 : 1위, 2위, 공동 3위)
  13. ② 리그구성 (A리그+B리그)
    일정 방식 경기수 비고
    권역예선 5. 1 ~ 7. 31 조별리그 후 토너먼트 432경기
    권역본선 8. 01 ~ 9. 30 조별리그 후 토너먼트 152경기
    결선 10월 중 조별리그 후 토너먼트 38경기
  14. 1. 승자결정 : 경기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승점은 승 3점 / 패 0점으로 한다.
  15. 가. 승정이 같을 시 승자 승, 공방률로 결정한다.
  16. 2. 순위결정 : 권역예선 및 권역본석 – 조별 풀리그 합 승점으로 순위를 결정하며, 두 팀 동률시 승자승, 3침 이상 동률시 공방률로 결정한다.
  17. 3. 핸디 : 최대핸디 4점(부수의 차 1+1+1+1)
제3조 선수 검인(참가자 본인 확인)
  1. ①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선수는 반드시 원형보존 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최소 경기 30분전 경기 감독관 등 대회 운영진으로부터 선수 검인을 진행해야 하며 선수 검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기는 참여할 수 없다.
  2. ② 신분증명서를 통한 선수 검인 시 지참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별도 증빙(증빙자료 분실, 외국인 등)의 경우 증빙자료는 종목별 리그 주관단체에서 결정한다.
  3. 1. 서울특별시내 거주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 1
  4. 2. 서울특별시내 근무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 1을 포함한 재직증명서
  5. 3. 서울특별시내 재학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 1을 포함한 재학증명서
제4조 사용구
  1. ①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탁구리그 공식 사용구는 「40mm 백색구 ABS」를 사용한다.
제5조 시상
  1. ① 예선리그 시상품
    A리그 B리그
    우승 러버 4장 러버 4장
    준우승 러버 4장 러버 4장
    3위 시합구 시합구
  2. ② 본선리그 시상금
    (단위 : 원)
    A리그 B리그
    우승 200,000원 200,000원
    준우승 140,000원 140,000원
    3위 80,000원 80,000원
  3. ③ 결승리그 시상금
    (단위 : 원)
    A리그 B리그
    우승 500,000원 500,000원
    준우승 300,000원 300,000원
    공동 3위 200,000원 200,000원
  4. ④ 기타사항
  5. 1. 시상금은 리그 참가팀의 규모에 따라 하향조정 될 수 있다.
  6. 2. 시상팀 및 시상선수는 반드시 시상식에 참석해야 하며, 미참석 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7. 3. 리그규정 미 준수 시 수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조 안전
  1. ①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주관 단체는 리그 운영기간동안 주최자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2. ② 주최 및 주관, 선수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는 안전 및 질서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3. 1. 참가팀과 선수는 심판을 비롯한 관계자를 비방하는 행위나 경기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만일 경기 감독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리그 참여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4. ③ 주관측은 경기시간 전까지 반드시 안전(응급)용품을 마련 후 경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5. ④ 선수단의 안전을 위하여 ‘쿨링 브레이크’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경기일정 변경
  1. ① 경기일정, 시간, 장소, 대진 등 리그의 운영사항은 리그 주관측이 관리‧운영하며 리그 중 문제 발생 시 주최‧주관 측의 협의 하에 처리한다.
  2. 1. 경기일정, 시간, 장소, 대진, 경기방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②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의 경기일정은 주말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③항의 사유 등 경기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주최‧주관기관 및 참가팀의 협의 하에 평일 경기를 실시할 수 있다.
  4. ③ 경기 중 천재지변과 기후관련 특보(미세먼지, 혹서기 등)등의 사유로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상호(주관단체, 경기팀) 협의 하에 주관측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잔여시간 만큼의 경기를 진행한다.
  5. 1. 전체 경기시간의 3분의 2이상 진행되었을 때는 잔여경기를 갖지 아니한다.
  6. 2. 득점차이가 있을 경우 득점을 인정 후 잔여경기를 진행한다.
  7. 3. 잔여경기 시 이전 경기에서 교체된 선수는 재출전 불가하다.
  8. ④ 권역별 경기장의 긴급한 행사 및 사정으로 일정변경을 요청할 때 변경될 수 있다. 단, 경기일 15일전에 “협회”와 협의 하에 변경한다.
제8조 몰수(실격) 및 부정선수 신고
  1. ① 몰수라 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참가팀 및 선수의 자격 상실을 말한다.
  2. 1. 리그 불참 팀은 3:0 몰수 패 처리하며 2회 이상 경기에 불참한 팀은 리그 잔여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3. 2. 이중등록, 현역선수 출신, 선수출신 미표기, 부수하향 출전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 해당경기는 부정선수 보유 팀이 3:0 몰수 패 처리되며 해당 부정선수는 리그탈퇴 조치한다.
  4. 3. ①-1항의 절차에도 불ㄹ구하고 부정선수가 재발각 된 참가팀은 리그실격 처리한다.
  5. 4. ①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팀의 참가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6. 5. 지나친 판정항의 등 반 스포츠적인 행위를 한 경우 퇴장조치 할 수 있으며, 퇴장선수는 다음 차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7. ② 부정선수에 대한 신고는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 홈페이지 부정선수 신고게시판을 통해서만 신고 가능하다.
  8. 1. ②항의 절차에 의해 신고 된 경기만 조사하며, 3일 이후에 신고 된 경기의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경기결과는 번복되지 아니한다.
  9. 가. 본인 팀 이외의 경기에 대한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10. 나. 3일이 초과된 신고건의 경우 부정선수 발각 시 경기결과의 번복 없이 해당선수만 리그 퇴출 조치한다.
  11. ③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정선수에 대한 기준과 조치사항은 문제발생 기 주최‧주관 측의 회의를 통해 그 여부를 판단한다.
제5장 장비 및 기타사항

제1조 유니폼
  1. ① 상의는 반팔티를 착용하며, 흰색을 입을 수 없다.
  2. ② 참가팀 선수 전원은 상의에 등판을 착용하여야 한다.
  3. ③ 하의는 반바지를 착용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심판장의 허락 하에 긴 바지 착용이 가능하다.
  4. ④ 신발은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2조 장비
  1. ① 라켓 및 러버
  2. 1. 모든 종류의 라켓 사용 가능하며, 훼손된 라켓은 사용할 수 없다.
  3. 2. ITTF 공인 러버 모두 사용 가능하며, 훼손된 러버는 사용할 수 없다.
  4. ② 기타사항
  5. 1. 출전 팀 간의 문제발생 시 운영본부와 협의 없이 자체적인 팀 간 협의‧협약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6. 2. 경기도중 소속팀의 불이익(편파판정 등 공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는 각 팀 감독 또는 주장만 할 수 있으며, 각 리그 주관 측과 해당경기 진행부에서는 이를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7. 3. 출전선수는 반드시 원형이 보존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한다.
  8. 4. 부정선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반드시 경기시작 전(1단식 경기)에 팀의 감독이 본부석에 직접 와서 이의제기해야 한다. 경기가 시작된 후에는 이의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9. 5. 정당하게 접수된 이의제기는 진행석에서 팀 감독과 협의하여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다.
  10. 6. 선수교체는 해당 리그 전일까지 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질병, 부상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로 하며, 사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