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개요
· 운영종목 : 2025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 탁구리그
· 기간 : 2025. 5. 1. ~ 10. 31.
· 장소 : 4개 권역 소재 탁구장
· 대상 : 만 19세 이상
· 참가인원 : 총 160팀 640명
참가구분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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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만 19세이상 누구나 출전 가능. · 서울특별시탁구협회 부수등록 기준 1부~6부로 구성 · 1팀 정선수 4명의 합부수 13부 이상으로 구성(후보 선수 없음) · 본회 선수등록규정 및 최근 3년간 서울시 주최‧주관대회 및 전국오픈대회 출전기록으로 검증 · 전년도 남‧여 결승리그 입상팀(상금 수상팀) 선수는 출전할 수 없음 |
팀구성
4명(정선수 4명, 후보 없음)
리그운영
권역리그(예선, 본선) → 결승
경기수(622경기)
예선리그 | 본선리그 | 결승리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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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경기 (1개소당 54게임*8개소) |
152경기 (1개소당 38게임*4개소) |
38경기 |
시상금(단체)
예선(8개소) | 본선(4개소) | 결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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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 러버 4장 | 200,000원 | 500,000원 |
2위 | 러버 4장 | 140,000원 | 300,000원 |
공동3위 | 시합구 | 80,000원 | 200,000원 |
탁구규정
- 제1장 주최 및 주관
- 제1조 주최 및 주관
-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탁구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한다.
- 제2장 목적 및 용어
- 제1조 규정의 목적
- 본 규정은 “체육회”와 “협회”가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를 운영하는데 있어 주최‧주관기관과 참가팀(선수),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용어의 정리
-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① “리그”라 함은 “협회”의 주관에 의해 운영되는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탁구리그를 말한다.
- ② “자격상실”이라 함은 참가팀과 선수가 리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참가자격의 상실을 총칭한다.
- 1. “부정선수”라 함은 리그를 운영함에 있어 리그 참가기준 및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수를 총칭한다.
- 가. “이중등록”이라 함은 리그에서 한 선수가 동일 종목 내 2개 이상의 팀에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 나. “선수출신”이라 함은 ‘체육특기자’로서 ‘종목별 최상위 단체에 등록이 되어있던 선수’를 총칭한다. 단, “리그”별 선수출신 참가규정은 “협회”에서 결정한다.
- 2. “몰수”라 함은 경기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참가팀 및 선수의 자격상실을 말한다.
- ③ “리그탈퇴”라 함은 참가팀(선수)의 자격상실 또는 참가팀의 결정에 의한 리그참가의 취소를 말한다.
- 제3장 참가팀(선수)
- 제1조 참가팀(선수)의 자격
- 리그 참가팀은 “체육회” 및 “협회”가 정한 리그운영규정을 준수하고, “협회”가 요구하는 세부기준 및 자격요건과 신청절차를 충족한 팀(선수)으로 한다.
- 제2조 참가팀(선수)의 등록
- 리그의 참가팀(선수)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참가신청 후 협회의 선수검인을 거쳐 최종승인을 받아 리그에 등록을 할 수 있다.
- 제3조 참가팀(선수)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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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참가팀(선수)은 아래의 각 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1.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의 참가팀으로서의 지위 부여
- 2.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탁구리그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권리
- 3. 기타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규정에 따른 권리 행사
- 4. “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권리
- 제4조 참가팀(선수)의 의무
-
- ① 참가팀(선수)은 아래의 각 호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 1. 서울시민리그(S-리그) 홈페이지에 가입해야할 의무
- 2. 경기규칙을 포함하여 체육회 및 협회의 정관, 제반규정 및 기타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 3. “협회” 주최‧주관의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관련 행사에 대한 참가 의무
- 4. “체육회” 및 “협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
- 5. 리그 (팀) 참가비를 납부할 의무
- ② 참가팀이 ①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회”는 참가팀(선수)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 참가팀(선수)의 자격요건
-
- ① 리그 참가팀(선수)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선수는 주민등록상 현 거주지‧근무지‧재학 중인 학교가 서울특별시내인자에 한함
- 가. 서울특별시내 거주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 1
- 나. 서울특별시내 근무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 1을 포함한 재직증명서
- 다. 서울특별시내 재학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 1을 포함한 재학증명서
- 2.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종목별 규정에 의거한 선수등록 기준 및 선수출신 기준 준수
- 3. 대표자 : 감독을 포함한 총무, 코치 등 팀 운영진
- 4. 팀당 등록선수 4명(후보 선수 없음)
- 5. 기타 “체육회” 및 “협회”에서 정하는 사항 준수
- 제6조 참가신청 및 선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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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참가팀(선수)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1. 2025년 4월 30일까지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홈페이지(www.sleague.or.kr)에 참가신청 및 선수등록을 완료한다.
- 2. 참가신청 시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리그규정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 동의
- A.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시 해당 팀 참가선수에 대한 서울시민리그 홈페이지 가계정을 부여함
※ ID : 선수고유번호 / 비밀번호 : 이름+휴대폰 중간 네자리 - 나. 참가종목 선택
- 다. 권역 및 소속 자치구 선택
- 라. 협회소속 동호인 및 과거 서울시민리그 참가팀 여부 선택
- 마. 팀 이름 및 팀 로고 등록
- 바. 팀 대표(감독‧선수 등) 연락처(3개 연락처) 및 팀 소개 입력
- 3. 선수등록 시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목 : 탁구 / 4명 / 후보 없음)
- 가. 선수 직위(감독, 총무 등)
- 나. 선수 이름
- 다. 선수 생년월일
- 라. 선수 휴대폰번호(11자리)
- 마. 성별
- 바. 선수출신여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선수출신 조회) 동의
- 사.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경로 선택 (거주 / 직장 / 학교 中 택 1)
- 4. “체육회” 및 “협회”는 팀의 참가신청서에 대해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사한다.
- 가. 등록된 선수가 서울시민리그(S-리그) 기본 참가자격에 부합하는 선수인지 여부
- 나.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종목별 규정에 부합하는 선수인지 여부
- 다. 참가팀이 전년도 서울시민리그(S-리그) 입상팀일 경우 리그 참가 불가 여부
- 라. 기타 참가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 ② “체육회” 및 “협회”는 위 ①항의 절차에 따라 참가신청한 팀을 대상으로 최종 참가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 제7조 팀(선수) 구성
-
- ①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탁구리그 선수구성은 아래와 같다.
- 1. 공통 : 단체전 2단식1복식 경기 / 정선수 4명 / 후보 없음
- 2. A리그(남자부), B리그(여자부) : 만19세 이상
- 3. “협회” 등록 부수 기준 1부~6부 출전 가능하며, 1팀 4명의 합부수 13부 이상으로 구성한다.
- 4. 선수명단 교체는 예선리그 기간에는 1회에 한해 가능하며, 본선리그부터는 할 수 없다.
- ②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탁구리그 선수출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공통 : 선수출신은 고등부 이상으로 하며, 대한탁구협회 등록기준으로 한다.
- 2. A리그(남자부) : “협회” 등록부수 1부 이하 선수출신 출전 가능
- 3. B리그(여자부) : “협회” 등록부수 1부 이하 선수출신 출전 가능
- ③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탁구리그 외국인 참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제5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별도의 제한 없이 출전 가능
- ④ 참가팀의 임원(감독)은 참가 종목(종별) 선수기준(연령, 성별 등)에 부합할 경우 선수로서 리그에 참여 가능하다.
- ⑤ 모든 참가선수는 타 팀과의 이중등록은 불가하다.
- 제8조 참가팀(선수)의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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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참가팀(선수)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자격이 상실된다.
- 1. “협회” 선수등록규정 및 최근 3년간의 서울시 및 전국오픈대회 출전기록을 기준으로 검증하며 이를 위반한 선수는 실격처리 한다.
- 2. 지속적인 리그 참가가 불가능하거나 리그 참가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체육회” 및 “협회”가 판단한 경우
- 3. 제4조 참가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4. 제5조 참가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제9조 리그 참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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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서울시민리그(S-리그) 탁구리그에 참가하고자 하는 팀은 아래의 참가비를 납부한다.
- 1. 서울시민리그(S-리그)는 선착순 모집 원칙으로 참가신청이 아닌 참가비 결제를 우선으로 함
(단위 : 원) 종목명 탁구 참가비(팀 당) 40,000 - ② 팀이 납부한 참가비는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비 계좌에 별도 관리하며, 리그 시상금 및 시상품등으로 집행하며 불용액 및 잔여금은 주최‧주관 기관이 협의하여 별도 진행한다.
- 제10조 리그 참가비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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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참가팀이 리그탈퇴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홈페이지 환불요청 게시판에 환불에 필요한 정보와 사유를 명시하여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 1. 참가비 환불은 주최‧주관 측의 확인 후 익월 말일 전까지 환불 요청 건에 대해 일괄 환불조치 한다.
- ② 참가팀이 납부한 참가비는 첫 경기 5일전 24:00까지 환불신청이 가능하다.
- ③ 참가팀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신청이 불가하다.
- 1. ②항에 명시된 환불신청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2. 제3장 제8조 ‘참가팀(선수)의 자격상실’에 해당될 때
- 3. 리그시작(첫 경기)에 참가팀의 불참이 발생하였을 때
- ④ ③항 3호에 해당될 때 해당 팀의 불참경기는 몰수패 처리되며, 차기년도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제4장 경기
- 제1조 경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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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든 경기는 본 경기규칙 및 서울시탁구협회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대회요강에 따라 실시되며, 기타 이외의 사항은 주최‧주관측이 결정하여 처리한다.
- 제2조 리그(경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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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경기구성(A리그+B리그) : 단체전 2단식1복식 리그 경기
경기구성 권역예선(8개소) 단체전 2단식1복식 리그전 (A리그 10팀 / B리그 10팀)
예선조별리그(3선2선승제), 본선토너먼트(5선3선승제)권역본선(4개소) 단체전 2단식1복식 리그전(A리그 8팀 / B리그 8팀)
예선조별리그(3선2선승제), 본선토너먼트(5선3선승제)결승(1개소) 단체전 2단식1복식 리그전(A리그 8팀 / B리그 8팀)
예선조별리그(3선2선승제), 본선토너먼트(5선3선승제) - 1. 예선리그(8회) : 권역별 1개소 총 10팀 / 조당 5개팀 2개조 1차 풀리그 후
- 각 조 1위~4위 예선 2차 토너먼트 진출(총 4권역 8개소)
- 2차 토너먼트 후 1위~공동 3위 본선리그 진출
- 2. 본선리그(4회) : 권역별 1개소 총 8팀 / 조당 4개팀 2개조 1차 풀리그 후
- 각 조 1위~4위 본선 2차 토너먼트 진출
- 2차 토너먼트 후 1위~2위 본선리그 진출
- (권역시상 : 1위, 2위, 공동 3위)
- 3. 결승(1회) : 4권역 본선 입상팀(1위~2위) 총 8팀 / 조당 4개팀 2개조 1차 풀리그 후
- 각 조 1위~4위 결승 2차 토너먼트 진출
- 2차 토너먼트 후 1위~공동 3위 결정
- (결승시상 : 1위, 2위, 공동 3위)
- ② 리그구성 (A리그+B리그)
일정 방식 경기수 비고 권역예선 5. 1 ~ 7. 31 조별리그 후 토너먼트 432경기 권역본선 8. 01 ~ 9. 30 조별리그 후 토너먼트 152경기 결선 10월 중 조별리그 후 토너먼트 38경기 - 1. 승자결정 : 경기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승점은 승 3점 / 패 0점으로 한다.
- 가. 승정이 같을 시 승자 승, 공방률로 결정한다.
- 2. 순위결정 : 권역예선 및 권역본석 – 조별 풀리그 합 승점으로 순위를 결정하며, 두 팀 동률시 승자승, 3침 이상 동률시 공방률로 결정한다.
- 3. 핸디 : 최대핸디 4점(부수의 차 1+1+1+1)
- ① 경기구성(A리그+B리그) : 단체전 2단식1복식 리그 경기
- 제3조 선수 검인(참가자 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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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선수는 반드시 원형보존 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최소 경기 30분전 경기 감독관 등 대회 운영진으로부터 선수 검인을 진행해야 하며 선수 검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기는 참여할 수 없다.
- ② 신분증명서를 통한 선수 검인 시 지참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별도 증빙(증빙자료 분실, 외국인 등)의 경우 증빙자료는 종목별 리그 주관단체에서 결정한다.
- 1. 서울특별시내 거주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 1
- 2. 서울특별시내 근무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 1을 포함한 재직증명서
- 3. 서울특별시내 재학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 1을 포함한 재학증명서
- 제4조 사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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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탁구리그 공식 사용구는 「40mm 백색구 ABS」를 사용한다.
- 제5조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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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선리그 시상품
A리그 B리그 우승 러버 4장 러버 4장 준우승 러버 4장 러버 4장 3위 시합구 시합구 - ② 본선리그 시상금
(단위 : 원) A리그 B리그 우승 200,000원 200,000원 준우승 140,000원 140,000원 3위 80,000원 80,000원 - ③ 결승리그 시상금
(단위 : 원) A리그 B리그 우승 500,000원 500,000원 준우승 300,000원 300,000원 공동 3위 200,000원 200,000원 - ④ 기타사항
- 1. 시상금은 리그 참가팀의 규모에 따라 하향조정 될 수 있다.
- 2. 시상팀 및 시상선수는 반드시 시상식에 참석해야 하며, 미참석 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 3. 리그규정 미 준수 시 수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① 예선리그 시상품
- 제6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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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주관 단체는 리그 운영기간동안 주최자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 ② 주최 및 주관, 선수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는 안전 및 질서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 1. 참가팀과 선수는 심판을 비롯한 관계자를 비방하는 행위나 경기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만일 경기 감독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리그 참여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③ 주관측은 경기시간 전까지 반드시 안전(응급)용품을 마련 후 경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선수단의 안전을 위하여 ‘쿨링 브레이크’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 경기일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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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경기일정, 시간, 장소, 대진 등 리그의 운영사항은 리그 주관측이 관리‧운영하며 리그 중 문제 발생 시 주최‧주관 측의 협의 하에 처리한다.
- 1. 경기일정, 시간, 장소, 대진, 경기방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②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의 경기일정은 주말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③항의 사유 등 경기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주최‧주관기관 및 참가팀의 협의 하에 평일 경기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경기 중 천재지변과 기후관련 특보(미세먼지, 혹서기 등)등의 사유로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상호(주관단체, 경기팀) 협의 하에 주관측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잔여시간 만큼의 경기를 진행한다.
- 1. 전체 경기시간의 3분의 2이상 진행되었을 때는 잔여경기를 갖지 아니한다.
- 2. 득점차이가 있을 경우 득점을 인정 후 잔여경기를 진행한다.
- 3. 잔여경기 시 이전 경기에서 교체된 선수는 재출전 불가하다.
- ④ 권역별 경기장의 긴급한 행사 및 사정으로 일정변경을 요청할 때 변경될 수 있다. 단, 경기일 15일전에 “협회”와 협의 하에 변경한다.
- 제8조 몰수(실격) 및 부정선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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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몰수라 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참가팀 및 선수의 자격 상실을 말한다.
- 1. 리그 불참 팀은 3:0 몰수 패 처리하며 2회 이상 경기에 불참한 팀은 리그 잔여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 2. 이중등록, 현역선수 출신, 선수출신 미표기, 부수하향 출전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 해당경기는 부정선수 보유 팀이 3:0 몰수 패 처리되며 해당 부정선수는 리그탈퇴 조치한다.
- 3. ①-1항의 절차에도 불ㄹ구하고 부정선수가 재발각 된 참가팀은 리그실격 처리한다.
- 4. ①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팀의 참가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 5. 지나친 판정항의 등 반 스포츠적인 행위를 한 경우 퇴장조치 할 수 있으며, 퇴장선수는 다음 차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② 부정선수에 대한 신고는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 홈페이지 부정선수 신고게시판을 통해서만 신고 가능하다.
- 1. ②항의 절차에 의해 신고 된 경기만 조사하며, 3일 이후에 신고 된 경기의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경기결과는 번복되지 아니한다.
- 가. 본인 팀 이외의 경기에 대한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 나. 3일이 초과된 신고건의 경우 부정선수 발각 시 경기결과의 번복 없이 해당선수만 리그 퇴출 조치한다.
- ③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정선수에 대한 기준과 조치사항은 문제발생 기 주최‧주관 측의 회의를 통해 그 여부를 판단한다.
- 제5장 장비 및 기타사항
- 제1조 유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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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상의는 반팔티를 착용하며, 흰색을 입을 수 없다.
- ② 참가팀 선수 전원은 상의에 등판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③ 하의는 반바지를 착용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심판장의 허락 하에 긴 바지 착용이 가능하다.
- ④ 신발은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 제2조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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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라켓 및 러버
- 1. 모든 종류의 라켓 사용 가능하며, 훼손된 라켓은 사용할 수 없다.
- 2. ITTF 공인 러버 모두 사용 가능하며, 훼손된 러버는 사용할 수 없다.
- ② 기타사항
- 1. 출전 팀 간의 문제발생 시 운영본부와 협의 없이 자체적인 팀 간 협의‧협약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 2. 경기도중 소속팀의 불이익(편파판정 등 공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는 각 팀 감독 또는 주장만 할 수 있으며, 각 리그 주관 측과 해당경기 진행부에서는 이를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3. 출전선수는 반드시 원형이 보존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한다.
- 4. 부정선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반드시 경기시작 전(1단식 경기)에 팀의 감독이 본부석에 직접 와서 이의제기해야 한다. 경기가 시작된 후에는 이의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 5. 정당하게 접수된 이의제기는 진행석에서 팀 감독과 협의하여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다.
- 6. 선수교체는 해당 리그 전일까지 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질병, 부상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로 하며, 사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