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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개요

· 운영종목 : 2024 생활체육서울시민리그 복싱리그
· 기간 : 2024. 04 ∼ 2024. 09(참가접수기간 포함)
· 장소 : 관내 체육관시설 및 특설링
· 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 참가인원 : 총 16팀 336명(후보선수 포함)

참가구분

분류 내용
남자부

17세부터 45세까지

2006년1월 1일 ~ 1978년 12월 31일까지

※ 단16세(2007년생)라도 고등학교재학중이면 가능

여자부

17세부터 40세까지

2006년 1월생 ~ 1983년 12월 31일까지

※ 단16세(2007년생)라도 고등학교재학중이면 가능

팀구성

336명 (정선수112명, 후보최대 224명)

리그운영

권역리그(예선) -> 본선(토너먼트) -> 결선(토너먼트)

경기수(196경기)

권역 예선리그 4강 토너먼트 결승 토너먼트
168경기 14경기 14경기

경기체급

남자부 : -60kg, -65kg, -70kg, -75kg, -80kg, +80kg (최저체급 - 60kg 이상)
여자부 : -60kg (최저체급 -55kg 이상)

경기방법

남자부 : 예선 2분 2회, 휴식 40초 / 결선, 결승 2분 3회 휴식1분
여자부 : 예선 2분 2회, 휴식 40초 / 결선, 결승 2분 3회 휴식1분

시상금(단체 및 개인)

구분 남자부, 여자부
1위 500,000원
2위 300,000원
3위 200,000원
최우수선수 120,000원

복싱규정

제 1장 주최 및 주관

제 1조 주최 및 주관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체육회”(이하“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복싱협회(이하“협회”)가 주관한다.


제 2장 목적 및 용어

제 1조 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체육회”와 “협회”가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를 운영하는데 있어 주최·주관기관과 참가팀(선수),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용어의 정리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① “리그”라 함은 “협회”의 주관에 의해 운영되는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복싱리그를 말한다.
  2. ② “자격상실”라 함은 참가팀과 선수가 리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참가자격의 상실을 총칭한다.
  3. 1. “부정선수”라 함은 리그를 운영함에 있어 리그 참가기준 및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수를 총칭한다.
  4. 가. “이중등록”이라 함은 리그에서 특정 한 선수가 동일 종목 내 2개 이상의 팀에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5. 나. “선수출신”이라 함은 ‘체육 특기자’로서 ‘종목별 최상위 단체에 등록이 되어있던 선수’를 총칭한다.
  6. 2. “몰수”라 함은 경기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참가팀 및 선수의 자격상실을 말한다.
  7. ③ “리그탈퇴”라 함은 참가팀(선수)의 자격상실 또는 참가팀의 결정에 의한 리그참가의 취소를 말한다.
제 3장 참가팀(선수)

제 1조 참가팀(선수)의 자격
리그 참가팀은 “체육회” 및 “협회”가 정한 리그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협회가 요구하는 세부기준 및 자격요건과 신청절차를 충족한 팀(선수)으로 한다.
제 2조 참가팀(선수)의 등록
리그의 참가팀(선수)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참가신청 후 협회의 선수검인을 거쳐 최종승인을 받아 리그에 등록을 할 수 있다.
제 3조 참가팀(선수)의 권리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① 참가팀은 아래의 각 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1.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의 참가팀으로서의 지위 부여
  3. 2.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권리
  4. 3. 기타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규정에 따른 권리 행사
  5. 4. “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권리
제 4조 참가팀(선수)의 의무
  1. ① 참가팀(선수)은 아래의 각 호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2. 1.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 홈페이지에 가입해야할 의무
  3. 2. 경기규칙을 포함하여 체육회 및 협회의 정관. 제반규정 및 기타 지시사항 준수할 의무
  4. 3. 협회 주최/주관의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관련 행사에 대한 참가 의무
  5. 4. 체육회 및 협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
  6. 5. 리그 (팀)참가비를 납부할 의무
  7. ② 참가팀(선수)이 ①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회는 참가팀(선수)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 5조 참가팀(선수)의 자격요건
  1. ① 리그 참가팀(선수)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 1.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선수는 주민등록상 현 거주지·근무지·재학 중인 학교가 서울특별시내인자에 한함
  3. 가. 서울특별시내 거주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
  4. 나. 서울특별시내 근무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을 포함한 재직증명서
  5. 다. 서울특별시내 재학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을 포함한 재학증명서
  6. ※ 운영사무국에서 자격요건 확인에 대해 추가서류 요청 시 이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7. 2.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 종목별 규정에 의거한 선수등록 기준 및 선수출신 기준 준수
  8. 3. 대표자 : 감독을 포함한 총무, 코치 등 팀운영진
  9. 4. 등록 선수 최대 21인 보유
  10. 5. 기타 체육회 및 협회에서 정하는 사항 준수
제 6조 참가접수 및 선수등록
  1. ① 참가팀(선수)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2. 1.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홈페이지(www.sleague.or.kr)에 참가신청 및 선수등록을 완료한다.
  3. 2. 참가접수 시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가. 리그규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5. A.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시 해당팀 참가선수에 대한 서울시민리그 홈페이지 가계정을 부여함
  6. ※ ID:선수고유번호 / 비밀번호:이름+휴대폰 중간 네자리
  7. 나. 참가종목 선택
  8. 다. 권역 및 소속 자치구 선택
  9. 라. 협회소속 동호인 및 과거 서울시민리그 참가팀 여부 선택
  10. 마. 팀이름 및 팀로고 등록
  11. 바. 팀대표(감독·선수 등) 연락처(3개 연락처) 및 팀소개 입력
  12. 3. 선수등록 시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목: 복싱 / 최소: 7명 / 최대: 21명)
  13. 가. 선수사진
  14. A. 사진의 경우 식별가능한 선수의 얼굴이 사진의 높이기준 50%이상 차지하여야한다.
  15. 나. 선수직위(감독. 총무 등)
  16. 다. 선수이름
  17. 라. 선수생년월일
  18. 마. 선수휴대폰번호(11자리)
  19. 바. 성별
  20. 사. 출신고
  21. 아. 선수출신여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선수출신 조회) 동의
  22. 자.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경로 선택(거주/직장/학교 中 택1)
  23. 4. “체육회” 및 “협회”는 팀의 참가신청에 대해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사한다.
  24. 가. 등록된 선수가 서울시민리그(S-리그) 기본 참가자격에 부합하는 선수인지 여부
  25. 나.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 종목별 규정에 부합하는 선수인지 여부
  26. 다. 기타 참가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27. 라. 체육회 및 협회는 위 ①항의 절차에 따라 참가신청한 팀을 대상으로 최종 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 7조 팀(선수)구성
  1. ① 남자부 - 17세부터 45세까지
  2. 2006년 1월 1일 ~ 1978년 12월 31일까지
  3. 단 16세(2007년생)이라도 고등학교재학중이면 참가가능
  4. ① 여자부 - 17세부터 45세까지
  5. 2006년 1월 1일 ~1983년 12월 31일까지
  6. 단 16세(2007년생)이라도 고등학교재학중이면 참가가능
  7. ③ 단 남자부, 여자부 선수나이 제한에 있어 서약서 제출 시 가능
제 8조 참가팀(선수)의 자격상실
  1. ① 참가팀(선수)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주최·주관단체의 회의를 거쳐 참가자격이 상실된다.
  2. 1. 서울시민리그(S-리그) 리그참가불가 수준의 몰수(불참)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참가팀(선수)
  3. 2. 대회출전에 있어 2중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하며, 2중 등록된 선수
  4. 3. 대회 출전선수 자격은 대한복싱협회, 서울시복싱협회 선수등록 되지 아니한 자
  5. 4. 지속적인 리그 참가가 불가능하거나 리그 참가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체육회 및 협회가 판단한 경우
  6. 5. 제 4조 참가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6. 제 5조 참가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 9조 리그 (팀)참가비
  1. ① 서울시민리그(S-리그)복싱리그에 참가하고자 하는 팀은 아래의 (팀)참가비를 납부·결제한다.
  2. 1. (팀)참가비 납부는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홈페이지(www.sleague.or.kr)에 제6조 ①항을 충족한 팀에 한하여 납부가능하며 결제는 KG이니시스 인터넷 결제를 통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3. 2. 서울시민리그(S-리그)는 선착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참가의 우선권은 참가비 결제가 우선 완료된 팀에게 있다.
        단, 주관단체별 운영계획에 따라 추첨제 등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단위 : 원)
    종목명 복싱
    참가비 10,000원
  4. ② 팀이 납부한 참가비는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비계좌에 별도 관리하여 리그시상금 등으로 집행하며. 불용액 및 잔여금은 주최/주관 기관이 협의하여 별도 집행한다.
제 10 리그 참가비의 환불
  1. ① 참가팀이 리그탈퇴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서울시민리그(S-리그) 홈페이지 환불요청 게시판에 환불에 필요한 정보와 사유를 명시하여 환불을 요청해야한다.
  2. 1. 참가비 환불은 주최·주관측의 확인 후 익월 말일 전까지 환불 요청 건에 대해 일괄 환불조치한다.
  3. ② 참가팀이 납부한 참가비는 참가신청 마감이후 환불신청 가능
  4. ③ 참가팀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신청이 불가하다.
  5. 1. ②항에 명시된 환불신청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6. 2. 제1장 제8조 ‘참가팀(선수)의 자격상실’에 해당될 때
  7. 3. 리그시작(첫경기) 이후 참가팀의 불참이 발생하였을 때
  8. ④ ③항 3호에 해당될 때 해당 팀의 불참경기는 몰수패 처리되며 차기년도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 4장 경기

제 1조 경기 규칙
  1. ① 다음 사항 이외에는 야구 규칙서에 준하며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복싱협회 생활체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1, 경기일정, 시간, 장소, 대진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2조 리그(경기) 방식
  1. ① 경기구성
    체급구분 경기방법
    예선 남자 : -60kg, -65kg, -70kg, -75kg, -80kg, +80kg
    여자 : - 60kg
    남자부 : 예선 2분 2회, 휴식 40초
    여자부 : 예선 2분 2회, 휴식 40초
    본선 남자부 : 본선 2분 3회, 휴식 60초
    여자부 : 본선 2분 2회, 휴식 60초
    결선 남자부 : 본선 2분 3회, 휴식 60초
    여자부 : 본선 2분 3회, 휴식 60초

    * 남자체급 : (최저체급 – 60kg이상), 여자체급 : (최저체급 – 55kg이상)

  2. ② 리그구성
    구분 일정 방식 경기수 비고
    예선 4월 ~ 6월 中 리그 168
    본선 7월 ~ 7월 中 토너먼트 14 조별 1위 우승팀
    결선 8월 ~ 8월 中 토너먼트 14 결승(1-2위전, 3-4위전)
  3. ※권역별예선 자체(체육관)별 진행
제 3조 선수 검인(참가자 본인 확인)
  1. ① 2024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선수는 반드시 원형 보존된 신분증명서 또는 서울시민리그(S-리그) ID카드를 지참하여 최소 경기 30분전 경기 감독관 등 대회 운영관으로부터
        선수검인을 진행해야하며 선수검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기는 참여 할 수 없다.
  2. 1. 주최/주관기관은 참가자별 최초 참가 경기 시(또는 이후) 검인이 완료된 자 중 온라인 등록 시스템 내 ID카드 발급을 위한 필수 정보를 입력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ID카드를 발급하며, ID카드는 발급․지급 이후 선수 검인시 신분증명서의 효력을 갖는다.
  3. 2. ID카드에는 선수 검인을 위한 각종 정보(사진, 성명, 생년월일, 출전 정보, 개인별 고유식별번호, 기타 필요 정보)가 기입될 수 있다.
  4. ② 신분증명서를 통한 선수검인 시 지참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별도 증빙(증빙자료 분실, 외국인 등)의 경우 증빙자료는 종목별 리그주관단체에서 결정한다.
  5. 서울특별시내 거주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
  6. 서울특별시내 근무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을 포함한 재직증명서
  7. 서울특별시내 재학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을 포함한 재학증명서
  8. ※ 운영사무국에서 자격요건 확인에 대해 추가서류 요청 시 이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9. ③ 서울시민리그(S-리그) ID카드는 참가접수 시 선수사진을 제1장(6조 3항-가) 선수사진 규정에 부합하게 등록된 경우에만 발급하며 ID카드를 미발급, 분실한 선수는
        경기시 원형 보존된 신분증명서를 통한 선수검인을 진행해야한다.
제 4조 시상
  1. ① 팀시상
  2. - 종합우승 : 금 500,000원
  3. - 준우승 : 금 300,000원
  4. - 3위 : 금 200,000원
  5. ② 개인시상
  6. - 최우수선수상 : 금 120,000원
  7. ③ 기타사항
  8. 1. 시상금은 리그 참가팀의 규모에 따라 하향조정 될 수 있다.
  9. 2. 시상팀 및 시상선수는 반드시 시상식에 참석해야하며 미참석 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10. 3. 리그규정 미준수 시 수상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제 5조 안전
  1. ① 2024 서울시민리그(S-리그) 주관 단체는 리그 운영 기간 동안 주최자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2. ② 주최 및 주관. 선수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는 안전 및 질서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3. 1. 참가팀과 선수는 심판을 비롯한 관계자를 비방하는 행위나 경기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만일 경기감독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리그참여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4. ③ 주관측은 경기시간 전까지 반드시 안전(응급)조치방안을 마련 후 경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6조 경기일정
  1. ① 경기일정. 시간. 장소. 대진 등 리그의 운영사항은 리그주관측이 관리·운영하며 리그 중 문제발생 시 주최 및 주관측의 협의 하에 처리한다.
  2. 1. 경기일정. 시간. 장소. 대진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②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의 경기일정은 주말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4. ③ 경기 중 천재지변과 기후관련 특보(미세먼지, 혹서기 등)등의 사유로 일정 진행이 불가능하여 순연이 결정되었을 때 주관측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경기를 진행한다.
  5. ④ 참가팀의 일정조정 요청은 주관측이 승인 할 때 변경 될 수 있다.
  6. 1. 일정조정 및 변경은 상대팀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 가능하다.
  7. 2. 일정조정 요청 시 참가팀의 조정 사유가 명확하여야한다.
  8. - 타 리그 및 대회참가관련 조정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중복일정, 인원부족 등)
  9. 3. 주관측이 일정조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시 참가팀은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10. 4. 주관측이 최종결정을 하며 참가팀은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한다.
제 7조 몰수 및 부정선수 신고
  1. ① 몰수라 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참가팀 및 선수의 자격 상실을 말한다.
  2. 1. 리그 불참팀은 7:0 몰수패 처리하며 3회 이상 경기에 불참한 팀은 리그퇴출 조치된다.
  3. 2. 조별 예선 경기에서 이중등록, 현역선수 출전, 선수출신 미표기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 해당경기는 부정선수 보유팀이 7:0 몰수패 처리되며
        해당 선수는 리그퇴출 조치된다.
  4. 3. ①-2항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수가 재발각 된 참가팀은 즉시 리그실격 처리한다.
  5. 4. 본선, 결선에서 부정선수를 출전시켜 승리한 팀은 적발시 해당 경기 7:0 몰수로 기록되며, 잔여경기 여부와 상관없이 리그에서 퇴출된다.
        상대팀이 패했을 경우라도 패자는 소생할 수 없다.
  6. ② 부정선수에 대한 제소는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홈페이지 부정선수신고 게시판을 통해서만 신고가능하다.
  7. ③ ②항의 절차에 의해 신고 된 경기만 조사하며 3일 이후에 신고 된 경기의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경기결과는 번복되지 아니한다.
  8. 1-1) 3일이 초과된 신고건의 경우 부정선수 발각 시 경기결과의 번복 없이 해당선수만 리그퇴출 조치한다.
  9. 5. 선수에 대한 제소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해당 선수의 부정에 대해 확실한 내용이나 자료가 있어야 제소가 가능하다.
  10. ex)
    저 선수는 선수출신으로 의심됩니다. -> 제소 불가
    저 선수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선수로 등록되어 경기에 뛴 내용이 확인 됩니다. -> 자료 첨부하여 제소
  11. 2-1) 주관협회의 승인으로 제소접수 후 결정 통보를 기다리며, 주관협회는 신속하게 처리한다.
  12. 2-2) 소명 절차
    - 제소 내용을 전달 받은 팀은 운영사무국에서 소명에 대한 양식을 이메일로 전달 받아 제소 통보일 이후 이틀이 경과되기 전 운영사무국 이메일로 소명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 소명 후 주관협회의 결정 통보를 기다린다.
  14. 6. 본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선수등록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주최, 주관 측에서는 필요시 S리그 참가선수의 선수출신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15. 7.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정선수에 대한 기준과 조치는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복싱협회 협의를 통해 그 여부를 판단한다.
제 5장 선수단 기본 준수사항

제 1조 선수단 준수사항
  1. 1. 출전선수 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2. 2. 선수는 필히 프로텍터컵과 마우스피스를 착용하고, 규격붕대를 사용할 것
         소속단체의 감독자는 필히 대진표 추첨하고 기재사항 및 고지사항을 확인할 것
         (감독자회의에 참석치 않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히 참석)
         남자 일반부는 헤드기어 착용 안함
         선수등록 및 참가신청 시 등록단체장은 선수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주의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 중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이 없음을 각 선수에게 주지시키고 조치하여야함.
  3. - 시상 및 제·규정은 서울시복싱협회 규정에 의함.
  4. - 경기 출전 시 해당코너 색상의 유니폼을 필히 착용하여야 함.
  5. - 소속이 표시되지 않은 유니폼은 착용 금지.
  6. - 12온스(-60kg, ~ 75kg)글러브, 14온스(-80kg, ~ +80kg)글러브 사용
  7. 3. 심판은 서울특별시복싱협회 심판부에서 맡으며, 용품은 주최측에서 지급한다.
  8. 4. 경기도중 세컨은 각 팀 감독 및 코치만 할 수 있다.
  9. 5. 지나친 판정항의 등 반스포츠적인 행위를 한 경우 퇴장조치 할 수 있으며, 퇴장 당한 선수는 다음 차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10. 6. 참가팀의 모든 선수는 리그 개최일 이전 팀에 등록 되어야 한다.
  11. 7. 본선 진출팀은 조별리그 중 승자승으로 본선에 진출한다.
        단 A·B·C승(우승팀)3개팀 외 성적우승 본선진출
  12. 8. 출전선수는 반드시 원형이 보존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자동차 면허증 원본 외는 인정 안함.
  13. 특히, S리그 홈페이지에 명단이 누락된 선수는 경기부에서 검인 하지 않는다.)
  14. - 팀 대표자는 경기당일 이전 팀 명단에 누락된 선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운영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승인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15. - 경기 당일 선수등록 누락관련 요청 및 확인은 불가하며 해당선수는 당일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16. 9. 리그의 모든 진행사항은 리그 공식 홈페이지(http://sleague.or.kr)와 서울시복싱협회 홈페이지 통해서만 전달되며 특히, 대진일정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가팀의 대표자는 사전에 일정변경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17. 10. 대회출전에 있어 2중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하며, 2중 등록된 선수는 대회기간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18. 11. 대회 출전선수 자격은 대한복싱협회 선수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선수 이어야한다.
제2조 기 타(기재되지 않은 룰)
  1. 1. 본 리그 규정에 기재되어있지 않거나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복싱협회의 회의를 통해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 적용키로 한다.
  2. 2. 본 규정은 운영사무국의 회의결과에 따라 규정내용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