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개요
· 운영종목 : 2024 생활체육서울시민리그 풋살리그
· 기간 : 2024년 4월 ∼ 2024년 10월
· 장소 : 서울특별시 일원
· 대상 : 초등부, 20대부, 30대부, 여자일반부
· 참가인원 : 총 112팀 1,904명
참가구분
분류 | 내용 |
---|---|
초등부 |
2012년 이후 출생 |
20대부 |
2005년 출생 ~1996년 출생 |
30대부 |
1995년 이전출생 |
여자일반부 |
2005년 이전출생 |
※ 전문체육 선수출신 제한(모든 참가부 공통)
팀구성
15명 (정선수 5명, 후보 선수, 감독, 코치 포함 최대 10명)
리그운영
권역 예선 풀리그 -> 본선 풀리그 -> 결선 풀리그
경기수(168경기)
권역 예선리그 | 권역 본선리그 | 결선 리그 |
---|---|---|
96경기 | 48경기 | 24경기 |
경기구성
권역 예·본선 : 전, 후반 구분 없이 15분
결선리그 : 전반 10분, 휴식 5분, 후반 10분
시상금(단체)
구분 | A조 | B조 | C조 | D조 |
---|---|---|---|---|
1위 | 600,000원 | 600,000원 | 600,000원 | 600,000원 |
준우승 | 400,000원 | 400,000원 | 400,000원 | 400,000원 |
공동3위(2팀)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시상금(개인)
구분 | 각조 최우수 선수 | 최우수 심판상 |
---|---|---|
각조 우승팀 | 80,000원x4명 | 80,000원x1명 |
합계 | 320,000원 | 80,000원 |
풋살규정
- 제 1장 주최 및 주관
- 제 1조 주최 및 주관
-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풋살리그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체육회” (이하 “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풋살연맹(이하 “연맹”)이 주관한다.
- 제 2장 목적 및 용어
- 제 1조 규정의 목적
- 본 규정은 “체육회”와 “연맹”이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풋살리그를 운영하는데 있어 주최하고 주관 참가팀(선수),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조 용어의 정리
-
-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① “리그”라 함은 “협회”의 주관에 의해 운영되는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야구리그를 말한다.
- ② “자격상실”라 함은 참가팀과 선수가 리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참가자격의 상실을 총칭한다.
- 1. “부정선수”라 함은 리그를 운영함에 있어 리그 참가기준 및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수를 총칭한다.
- 가. “이중등록”이라 함은 리그에서 특정 한 선수가 동일 종목 내 2개 이상의 팀에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 나. “선수 출신”이라 함은 ‘체육 특기자’로서 ‘종목별 최상위 단체에 등록이 되어있던 선수’를 총칭한다. 단, “리그”별 선수 출신 참가 규정은 “연맹”에서 결정한다.
- 2. “몰수”라 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참가팀 및 선수의 자격 상실을 말한다.
- ③ “리그탈퇴”라 함은 참가팀(선수)의 자격상실 또는 참가팀의 결정에 의한 리그참가의 취소를 말한다.
- 제 3장 참가팀(선수)
- 제 1조 참가팀(선수)의 자격
- 리그 참가팀은 “체육회” 및 “연맹”이 정한 리그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연맹이 요구하는 세부 기준 및 자격요건과 신청 절차를 충족한 팀(선수)으로 한다.
- 제 2조 참가팀(선수)의 등록
- 리그의 참가팀(선수)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참가신청 후 연맹의 선수검인을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아 리그에 등록을 할 수 있다.
- 제 3조 참가팀(선수)의 권리
-
- 1.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풋살리그의 참가팀으로서의 지위 부여
- 2.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풋살리그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권리
- 3. 기타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풋살리그 규정에 따른 권리 행사
- 4. “체육회”가 주최하고 “연맹”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권리
- 제 4조 참가팀(선수)의 의무
-
- ① 참가팀(선수)은 아래의 각 호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 1.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할 의무
- 2. 경기규칙을 포함하여 체육회 및 연맹의 정관. 제반규정 및 기타 지시사항 준수할 의무
- 3. 연맹 주최/주관의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 풋살리그 관련 행사에 대한 참가 의무
- 4. 체육회 및 연맹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
- 5. 리그(팀) 참가비를 납부할 의무
- ② 참가팀(선수)이 ①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맹은 참가팀(선수)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 5조 참가팀(선수)의 자격요건
-
- ① 리그 참가팀(선수)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풋살리그 참가선수는 주민등록상 현, 거주지 또는 근무지이거나 재학 중인 학교가 서울특별시내인자에 한함
- 가. 서울특별시내 거주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
- 나. 서울특별시내 근무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을 포함한 재직증명서
- 다. 서울특별시내 재학자 : 주민등록증. 학생증 中 택1을 포함한 재학증명서
※ 기타 서울시 거주 및 근무하는 외국인 등은 운영사무국에서 자격요건 확인에 대해 추가서류 요청 시 이에 따라야 한다. - 2. 2024 서울시민리그(S-리그) 풋살리그 규정에 의한 선수등록 기준 및 선수출신 기준 준수
- 3. 대표자 : 감독을 포함한 총무. 코치 등 팀 운영진
- 4. 등록 선수 최소 7명 이상, 15명 이하 보유(감독, 코치 포함)
- 5. 기타 체육회 및 연맹에서 정하는 사항 준수
- 제 6조 참가접수 및 선수등록
-
- ① 참가팀(선수)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1. 4월 1일(월)부터 5월 31일(금)까지, 초등부, 20대, 30대, 여자일반부, 서울시민리그 (S-리그) 공식홈페이지 (www.sleague.or.kr)에 참가신청 및 선수등록을 완료한다.
- 2. 대표자회의(조추첨) : 6월 13일(목), 18:00(온라인조추첨)
- 3. 조추첨 결과 공지 : 6월 14일(금), 17시 이전까지 공지
- 4. 경기시간표(예선리그) 공지 : 6월 20일(목), 17시 이전까지 공지
- 3. 참가신청 시 작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리그규정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 동의
- A.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시 해당 팀 참가선수에 대한 서울시민리그 홈페이지 가계정을 부여함. ※ ID: 선수고유번호 / 비밀번호: 이름+휴대폰 중간 네 자리
- 나. 참가종목 선택
- 다. 권역 및 소속 자치구 선택
- 라. 연맹소속 동호인 및 과거 서울시민리그 참가팀 여부 선택
- 마. 팀 이름 및 팀 로고 등록
- 바. 팀 대표(감독·선수 등) 연락처(3개 연락처) 및 팀 소개 입력
- 3. 선수등록 시 작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목: 풋살 / 최소: 7명 / 최대: 15명)
- 가. 선수사진
- A. 사진의 경우 식별가능한 선수의 얼굴이 사진의 높이 기준 50% 이상 차지해야 함
- 나. 선수직위(감독. 코치, 총무, 선수 등)
- 다. 선수이름
- 라. 선수 생년월일
- 마. 선수 휴대폰번호(11자리)
- 바. 성별
- 사. 선수출신 여부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선수출신 조회) 동의
- 아.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경로 선택(거주/직장/학교 中 택1)
- 4. “체육회” 및 “연맹”은 팀의 참가신청에 대해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사한다.
- 가. 등록된 선수가 서울시민리그(S-리그) 기본 참가 자격에 부합하는 선수인지 여부
- 나.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 풋살리그 규정에 부합하는 선수인지 여부
- 다. 참가팀이 과거 서울시민리그(S-리그) 풋살리그 참가팀일 경우 리그참가 불가 수준의 몰수(불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라. 기타 참가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 ② 체육회 및 연맹은 위 ①항의 절차에 따라 참가 신청한 팀을 대상으로 최종 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제 7조 팀(선수)구성
-
- ① 2024 서울시민리그(S-리그) 풋살리그 선수구성은 아래와 같다.
- 1. 공통 ▷ 5:5 경기 / 최소 7명, 최대 15명(감독, 코치 포함)
- 2. A조(초등부) ▷2012년 이후 출생
- 3. B조(20대부) ▷2005년 출생 ~ 1996년 출생까지
- 4. C조(30대부) ▷1995년 이전 출생
- 5. D조(여자일반부) ▷2005년 이전 출생
- ② 2024 서울시민리그(S-리그) 풋살리그 참가선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남녀 공통 ▷2024년도 리그 종료시까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이력이 있는 전문체육선수 및 한국풋살연맹 2023~2024 FK리그 이전까지 등록된 이력이 있는(www.joinkfa.com)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순수 아마츄어)
- 2. 초등부, 축구 주말리그, 유소년 FK리그, 참가팀은 참가 가능하다.
- ③ 2024 서울시민리그(S-리그) 풋살리그 외국인 참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외국인 선수는 귀화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재직중인자로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자
- 2. 외국인 학생으로서 서울시 소재인 학교에 재학 중이고 학생증이 발급된 자
- 3. 구비요건은 제3장 제5조 ①항 1목에 따라 자격에 맞게 구비하여야 한다.
- ④ 참가팀의 임원(감독, 코치, 총무 등) 중에, 2명 이내 감독석에서 고정되어야 하며 선수로 뛸 수 없고, 선수로 뛸 경우엔 ‘선수로만 등록’을 해야 된다.
- ⑤ 모든 참가선수는 동일 종목 내, 타 팀과의 이중등록은 불가하다.
- 제 8조 참가팀(선수)의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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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참가팀(선수)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주최·주관단체의 회의를 거쳐 참가 자격이 상실 된다.
- 1. 제7조에 위반된 선수
- 2. 지속적인 리그 참가가 불가능하거나 리그 참가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체육회 및 연맹이 판단한 경우
- 3. 제 4조 참가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4. 제 5조 참가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제 9조 리그 (팀)참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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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서울시민리그(S-리그)풋살리그에 참가하고자 하는 팀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참가신청 및 (팀)참가비를 납부·결제한다.
- 1. (팀)참가비 납부는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홈페이지(https://sleague.or.kr)에 제 6조 ①항을 충족한 팀에 한하여 납부가능하며 결제는 서울시민리그(풋살리그) 참가비 전용계좌(기업은행 : 069-102080-04-039, 서울특별시풋살연맹)에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2. 서울시민리그(S-리그)는 선착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참가 신청을 한 후,
우선권은 참가비 결제가 우선 완료된 팀에게 있다. 단. 주관단체별 운영계획에 따라
추첨제 등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모집팀 초과 시, 참가비 입금 순으로 한다.)
(단위 : 원) 종목명 풋살 참가비 100,000원 - ② 팀이 납부한 참가비는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비계좌에 별도 관리하여 리그시상금 및 시상품 등으로 집행하며, 불용액 및 잔여금은 주최/주관 단체가 협의하여 별도 집행 한다.
- 제 10조 리그 참가비의 환불
-
- ① 참가팀이 리그탈퇴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서울시민리그(S-리그) 홈페이지 환불요청 게시판에 환불에 필요한 정보와 사유를 명시하여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 1. 참가비 환불은 주최·주관 측의 확인 후 익월 말일 전까지 환불 요청 건에 대해 일괄 환불 조치한다.
- ② 참가팀이 납부한 참가비는 ‘대표자회의 또는 대진 조추첨’ 7일 전날 24:00시 까지 환불 신청이 가능하고, 대진 조추첨 7일 전날 이후엔 환불 신청이 불가하다.
- ③ 참가팀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 신청이 불가하다.
- 1. ②항에 명시된 환불 신청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2. 제1장 제8조 ‘참가팀(선수)의 자격상실’에 해당될 때
- 3. 조추첨 7일 전날 24:00시 까지 환불 신청이 발생하면 참가팀의 불참 팀수를 추가접수 참가신청 참가비 납부 순번으로 모집팀을 보충한다.
- ④ 대진 조추첨, 경기시간표 공지 후, 해당 팀의 불참 경기는 몰수 패(3:0) 처리하고 차기년도 ‘서울시민리그(S-리그) 풋살리그’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 제 4장 경기
- 제 1조 경기 규칙
-
- ① 모든 공식 경기는 [ 한국풋살연맹, 대한축구협회, 국제축구연맹(FIFA) ]의 경기 규칙에 따라 실시되며 기타 사항은 주최 및 주관 측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 2조 리그(경기) 방식
-
- ① 경기구성
구분 경기구성 권역예선 조별 풀리그 전, 후반 통합하여 15분, 경기 권역본선 조별 풀리그 전, 후반 통합하여 15분, 경기 결선리그 후 순위 결정 전반 10분, 휴식 5분, 후반 10분, 경기 - ② 리그구성
구분 일정 방식 경기수 비고 권역예선 6월 22일(토), (초등부) 6월 23일(일), (여자일반부) 각 조별 풀리그 48 권역예선 7월 13일(토), (20대부) 7월 14일(일), (30대부) 48 본선리그 4개부, 9월 7일(토), (초등, 20대, 30대, 여자일반부) " 48 결선리그 4개부, 9월 8일(일), (초등, 20대, 30대, 여자일반부) " 24 - ③ 선수교체는 자유롭게 수시 교체 가능하다..
- ④ C조 선수는 B조로 하향출전이 가능하나, B조 선수는 C조에 상향출전은 불가능하다.
- ⑤ 승자결정 : 경기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승점은 승 3점 / 무 1점 / 패 0점으로 한다.
- ⑥ 순위결정 : 권역예선, 권역본선, 결선리그 모두 동일
- ▷승점, 승자승, 골득실, 다득점, 퇴장수, 경고수, 추첨 순으로 결정한다.
- 1. 불참 팀은 본선 및 결선 진출 시 성적에 관계없이 우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① 경기구성
- 제 3조 선수검인(참가자 본인 확인)
-
- ① 2024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선수는 반드시 원형 보존된 신분증명서 또는 서울시민리그(S-리그) ID카드를 지참 하여 최소 경기 30분전 대회 본부석에서 선수검인을 실시하고, 해당경기장 심판에게 참가출전 선수명단을 제출하여 확인을 득해야 하며, 선수검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 1. 주최/주관기관은 참가자별 최초 참가 경기 시(또는 이후) 검인이 완료된 자 중 온라인등록 시스템 내 ID카드 발급을 위한 필수 정보를 입력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ID카드를 발급하며. ID카드는 발급한 이후 출력하여 제시할 경우, 선수검인 시 신분증명서의 효력을 갖는다.
- 2. ID카드에는 선수검인을 위한 각종 정보(사진. 성명. 생년월일. 출전 정보. 개인별 고유식별번호. 기타 필요 정보)가 기입될 수 있다.
- ② 신분증명서를 통한 선수검인 시 지참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별도 증빙(증빙자료 분실. 외국인 등)의 경우 증빙자료는 풋살 리그 주관단체에서 결정한다.
- 1. 서울특별시내 거주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
- 2. 서울특별시내 근무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을 포함한 재직증명서
- 3. 서울특별시내 재학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을 포함한 재학증명서
- ③ 서울시민리그(S-리그) ID카드는 참가접수 시 선수사진을 제3장(6조 3항-가) 선수사진 규정에 부합하게 등록된 경우에만 발급되며 ID카드를 미발급. 분실한 선수는 경기 시 원형 보존된 신분증명서를 통한 선수검인을 진행해야 한다.
- 제 4조 사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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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2024 서울시민리그(S-리그) 풋살리그 공식 사용구는 「JOMA 풋살공」을 사용한다.
- 제 5조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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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팀 시상(단위 : 원)
A조(초등부) B조(남자 20대부) c조(남자 30대부) D조(여자일반부) 우승 600,000원 600,000원 600,000원 600,000원 준우승 400,000원 400,000원 400,000원 400,000원 공동 3위 500,000원 500,000원 500,000원 500,000원 - ③ 개인 시상(단위 : 원)
A조(초등) B조(20대) c조(30대) D조(여자일반) 최우수심판상 최우수선수상 80,000상당 80,000상당 80,000상당 80,000상당 80,000상당 - ③ 기타사항
- 1. 시상금은 리그 참가팀의 규모에 따라 하향 조정될 수 있다.
- 2. 개인시상의 시상기준은 리그 중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한다.
- ▷A, B, C, D조 최우수선수상은 각각의 해당 우승팀에서 모든 선수가 추천한 자 또는 결승 다득점자이고, 최우수 심판상은 모든 참석 심판원들이 추천하여 결정된 자를 최우수 심판상으로 결정한다.
- 3. 시상팀 및 시상선수는 반드시 시상식에 참석해야 하며 미참석 시 수상을 취소한다.
- ▷해당 시상팀 및 시상자는 본부석에서 준비한 계좌번호와 대표자 성명, 서명날인
- 4. 리그규정 미준수 시 수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② 팀 시상(단위 : 원)
- 제 6조 안전
-
- ① 2024 서울시민리그(S-리그) 주관단체는 리그 운영 기간동안 주최자 배상책임 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 ② 참가선수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는 안전 및 질서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 1. 참가팀과 선수는 심판을 비롯한 관계자를 비방하는 행위나 경기 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만일 경기 감독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리그참여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③ 주관측은 경기시간 전까지 반드시 안전(응급)조치 방안을 마련 후 경기를 진행해야 한다.
- ④ 선수단의 안전을 위하여 ‘쿨링브레이크’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 제 7조 경기일정 및 장소 등
-
구분 부 별(조별) 일자 장소 권역예선 초등부(A조) 6월 22일(토) 광진구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내, 전용풋살구장 2면 권역예선 여자일반부(D조) 6월 23일(일) 광진구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내, 전용풋살구장 2면 권역예선 20대부(B조) 7월 13일(토)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내, 전용풋살구장(제2, 3구장) 권역예선 30대부(C조) 7월 14일(일)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내, 전용풋살구장(제2, 3구장) 본선리그 4개부(A조~D조) 9월 7일(토) 서초구 서울인재개발원 축구장 내, 풋살구장 4면 결선리그 4개부(A조~D조) 9월 8일(일) 서초구 서울인재개발원 축구장 내, 풋살구장 4면 - ① 경기일정. 시간. 장소. 대진 등 리그의 운영사항은 리그 주관측이 관리·운영하며 리그 중 문제발생 시 주최 및 주관 측의 협의 하에 처리한다.
- 1. 경기일정. 시간. 장소. 대진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② 경기일정은 주말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③항의 사유 등 경기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주최·주관기관 및 참가팀의 협의 하에 평일경기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경기 중 천재지변과 기후관련 특보(미세먼지. 혹서기 등)등의 사유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상호(주관단체. 경기팀)협의 하에 주관측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잔여시간 만큼의 경기를 진행한다.
- 1. 전체 경기시간의 3분의 2이상 진행되었을 때는 잔여 경기를 갖지 아니한다.
- 2. 득점 차이가 있을 경우 득점을 인정 후 잔여 경기를 진행한다.
- 3. 잔여 경기 시 이전 경기에서 교체된 선수는 재출전 불가하다.
- ④ 참가팀의 일정 조정 요청은 주관측이 승인할 때 변경될 수 있다.
- 1. 일정 조정 요청은 경기개최 20일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 2. 일정 조정 요청 시 참가팀의 조정 사유가 명확하여야 한다.
- 3. 주관측이 일정 조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시 참가팀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주관측이 최종결정을 하며 참가팀은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 8조 몰수 및 부정선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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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몰수라 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참가팀 및 선수의 자격 상실을 말한다.
- 1. 리그 불참팀은 3:0 몰수패 처리하며 2회 이상 경기에 불참한 팀은 리그 잔여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 2. 이중등록. 현역선수 출전. 선수출신 미표기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 해당 경기는 부정선수 보유팀이 3:0 몰수패 처리되며 해당 부정선수는 리그탈퇴 조치한다.
- 3. ①-2항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수가 재발각 된 참가팀은 리그실격 처리한다.
- 4. ①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팀의 참가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 ② 부정선수에 대한 신고는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 홈페이지 부정 선수신고 게시판 및 이의제기 신청서를 통해서만 신고 가능하다.
- 1. ②항의 절차에 의해 신고된 경기만 조사하며 3일 이후에 신고된 경기의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경기 결과는 번복되지 아니한다./li>
- 가. 본인 팀 이외의 경기에 대한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 나. 3일이 초과된 신고건의 경우 부정선수 발각 시 경기결과의 번복 없이 해당 선수만 리그 퇴출 조치한다.
- ③ 규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정선수에 대한 조치사항은 문제발생 시 주최·주관 측의 회의를 통해 그 여부를 판단한다.
- 제 5장 장비
- 제 1조 유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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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참가팀의 유니폼은 모두 동일색상 및 디자인(하의 및 스타킹 포함)이여야 하며 유니폼의 상·하의 번호가 일치해야 한다.
- 1. 유니폼의 배번은 명확히 유니폼과 다른 색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2. 참가팀 내 배번은 중복될 수 없다.
- 3. 유니폼의 색상이 동일할 경우 추첨을 통해 한 팀이 다른 색상의 보조유니폼 또는 팀 조끼를 착용한다.
- 4. 골키퍼는 필드플레이어와 다른 색상의 별도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며 상대팀 유니폼과 색상이 동일할 경우 다른 색상의 보조유니폼 또는 팀 조끼를 착용한다.
- 제 2조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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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팀 주장은 반드시 주장완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해야 한다.
- ② 모든 선수는 풋살화를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해야 한다.
- (축구화 절대불가, 운동화 가능)
- ③ 모든 선수는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신가드)를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해야 한다.
- 1. 안경을 착용하는 선수는 스포츠용 고글로 대체하여 경기에 출전해야 한다.
- ④ 모든 선수는 경기 중 해를 가할 수 있는 장신구(반지. 목걸이 등)를 착용할 수 없다.
- ⑤ 경기장 내 선수 또는 팀 임원은 전자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없다.
- 경기규정(유니폼, 대회 관련 기타 사항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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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위원장( 심판감독관 장영배 : 010-8777-9430 )
- ▷경기위원장( 경기감독관 김명헌 : 010-4240-6754 )
- ※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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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기 경기 규정에 있는 사항은 철저히 준수하고, 이외의 사항만 문의 바랍니다. 회사의 개인 업무 중에 전화를 받지 못할 시엔 문자를 남겨주세요.
- 2. 2025년 서울시민리그부터는 부정선수 방지 등을 위해 대한축구협회 “Join KFA” 풋살에 선수등록 실시 예정이며 등록후, 선수명단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