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개요
· 운영종목 : 2025 서울시민리그 농구리그
· 기간 : 2025.05. ∼ 2025.11.
· 장소 : 중곡문화체육센터, 은평구민체육센터, 은평다목적체육관, 아시아퍼시픽국제학교
※ 대관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대상 : 서울시민누구나(종목별 참가 연령 제한)
· 참가인원 : 총 108 팀, 2,160명
· 참가자격 : 서울시민 누구나
① 서울 내 거주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증빙
② 서울 내 근무하고 있는 자 → 재직증명/사업자등록증 증빙
③ 서울 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 재학증명서 증빙
참가구분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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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 (Division 4) |
· 서울시농구협회 등록 팀(대한농구협회 등록 무관) · 2006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 선수 출신 참가 불가 |
B조 (Division 5) | · 서울시농구협회 등록 팀 · 2006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 시민리그기간 동안 대한농구협회 비등록 유지 · 선수 출신 참가 불가 |
B-40조 |
· 서울시농구협회 등록 팀(대한농구협회 등록 무관) · 198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선수 출신 코트 내 잔류 1명 가능 · 50세 이상 선수출신은 규정 적용 제외 |
W-1조 (Division 4) |
· 서울시농구협회 등록 팀(대한농구협회 등록 무관) · 2006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 고등 이상 선수 출신(외국인 포함) (코트 내 잔류 2명 가능) |
W-2조 (Division 5) |
· 서울시농구협회 등록 팀(대한농구협회 등록 무관) · 2006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 중학 이상 선수 출신(외국인 포함) (코트 내 잔류 1명 가능) |
※ 모든 선수 종별 중복 출전 불가, 어떤 종별도 +1점 적용 없음, 2024년도 무단불참/몰수팀은 최후 순위로 접수
팀구성
20명(정선수 5명, 후보선수 15명) 외 감독,코치
경기수(175경기)
예선 | 본선 | 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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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경기 | 48경기 | 5경기 |
리그운영
예선(조별 리그전) -> 본선(토너먼트)
시상금
농구규정
- 제 1장 주최 및 주관
- 제 1조 주최 및 주관
- 2025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체육회”(이하“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농구협회(이하“협회”)가 주관한다.
- 제 2장 목적 및 용어
- 제 1조 규정의 목적
- 본 규정은 “체육회”와 “협회”가 2025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를 운영하는데 있어 주최·주관기관과 참가팀(선수),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조 용어의 정리
-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① “리그”라 함은 “협회”의 주관에 의해 운영되는 2025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농구리그를 말한다.
- ② “자격상실”라 함은 참가팀과 선수가 리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참가자격의 상실을 총칭한다.
- 1. “부정선수”라 함은 리그를 운영함에 있어 리그 참가기준 및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수를 총칭한다.
- 가. “이중등록”이라 함은 리그에서 특정 한 선수가 동일 종목 내 2개 이상의 팀에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 나. “선수출신”이라 함은 ‘체육 특기자’로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사람을 선수 출신이라고 한다. 단,“리그”별 선수출신 참가규정은“협회”에서 결정한다.“협회” 규정으로 시민리그에 한해 남자부와 W-1부는 고등부 이상, W-2부는 중등부 이상 등록된 사람을 선수 출신으로 규정하고, 외국인은 선수출신으로 분류한다.
- 2. “몰수”라 함은 경기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참가팀 및 선수의 자격상실을 말한다.
- ③ “리그탈퇴”라 함은 참가팀(선수)의 자격상실 또는 참가팀의 결정에 의한 리그참가의 취소를 말한다.
- 제 3장 참가팀(선수)
- 제 1조 참가팀(선수)의 자격
- 리그 참가팀은 “체육회” 및 “협회”가 정한 리그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협회가 요구하는 세부기준 및 자격요건과 신청절차를 충족한 팀(선수)으로 한다.
- 제 2조 참가팀(선수)의 등록
-
리그의 참가팀(선수)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참가신청 후 협회의 선수검인을 거쳐 최종승인을 받아 리그에 등록을 할 수 있다. 시민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서울시 농구협회에 선수등록을 마쳐야 한다.
서울시농구협회 등록에 필요한 서류 :사진 + 증명 서류 +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서울시농구협회 등록기간 : 4/14(월)오전 9시 ~ 4/20(일) 오후 12시까지
등록비 : 1인당 1만원 기준 팀 이름으로 서울시농구협회 계좌로 입금
계좌 : 서울시농구협회 우리은행 1005-404-602291
사용방법 : 증명서 발급 및 선수 관리 비용으로 집행하며, 불용액 및 잔여금은 협회가 별도 집행한다.
협회는 매 경기 전 신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담은 선수등록증을 등록 선수에게 발급한다. 선수확인 시 실물 카드를 무조건 지참하여 확인된 선수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 제 3조 참가팀(선수)의 권리
-
- ① 참가팀은 아래의 각 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1. 2025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의 참가팀으로서의 지위 부여
- 2. 2025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권리
- 3. 기타 2025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규정에 따른 권리 행사
- 4. “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권리
- 제 4조 참가팀(선수)의 의무
-
- ① 참가팀(선수)은 아래의 각 호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 1.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 홈페이지에 가입해야할 의무
- 2. 경기규칙을 포함하여 체육회 및 협회의 정관. 제반규정 및 기타 지시사항 준수할 의무
- 3. 협회 주최/주관의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관련 행사에 대한 참가 의무
- 4. 체육회 및 협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
- 5. 리그(팀)참가비를 납부할 의무
- 6. 협회에 선수 또는 팀 등록을 할 의무
- ② 참가팀(선수)이 ①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회는 참가팀(선수)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 제 5조 참가팀(선수)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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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리그 참가팀(선수)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2025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선수는 신청 당시 기준 주민등록상 현 거주지·근무지·재학중인 학교가 서울특별시내인자에 한함
- 가. 서울특별시내 거주자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제출 시점 최근 1개월 이내 서류)
- 나. 서울특별시내 근무자 : 서울특별시내 근무자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의 경우)(제출 시점 최근 1개월 이내 서류)
- ※재직증명서는 근무지 주소와 회사 직인(개인 도장X)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 서울특별시내 재학자 :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X)(제출 시점 최근 1개월 이내 서류)
- 2.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종목별 규정에 의거한 선수등록 기준 및 선수출신 기준 준수
- 3. 대표자 : 감독을 포함한 총무. 코치 등 팀 운영진
- 4. 등록 선수 최소 5명 이상. 20명 이하 보유
- 5. 기타 체육회 및 협회에서 정하는 사항 준수
- 제 6조 참가접수 및 선수등록
-
- ① 참가팀(선수)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1. 2025년 4월 14일(월)부터 4월 18일(금)까지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홈페이지(www.sleague.or.kr)에 참가신청 및 선수등록을 완료한다. 참가 팀은 참가비 입금팀 접수 후 프로그램 추첨에 의한 조 구성을 한다.
- 2024년도 무단불참 팀은 참가 접수시 최후순위로 접수됩니다. - 2. 참가접수 시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리그규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A.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시 해당팀 참가선수에 대한 서울시민리그 홈페이지 가계정을 부여함 ※ ID:선수고유번호 / 비밀번호:이름+휴대폰 중간 네자리
- ※ ID:선수고유번호 / 비밀번호:이름+휴대폰 중간 네자리
- 나. 참가종목 선택
- 다. 종별 선택
- 라. 협회소속 동호인 및 과거 서울시민리그 참가팀 여부 선택
- 마. 팀이름 및 팀로고 등록
- 바. 팀대표(감독·선수 등) 연락처(3개 연락처) 및 팀소개 입력
- 3. 선수등록 시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목: 농구 / 최소: 5명 / 최대:20명)
- 가. 선수사진
- A. 사진의 경우 식별가능한 선수의 얼굴이 사진의 높이기준 80%이상 차지하는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선수직위(감독, 총무 등)
- 다. 선수이름
- 라. 선수생년월일
- 마. 선수휴대폰번호(11자리)
- 바. 성별
- 사. 선수출신여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선수출신 조회) 동의
- 아.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경로 선택(거주/직장/학교 中 택1)
- 4. ① “체육회” 및 “협회”는 팀의 참가신청에 대해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사한다.
- 가. 등록된 선수가 서울시민리그(S-리그) 기본 참가자격에 부합하는 선수인지 여부
- 나.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종목별 규정에 부합하는 선수인지 여부
- 다. 참가팀이 과거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팀일 경우 리그참가불가 수준의 몰수(불참)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라. 기타 참가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 ② 체육회 및 협회는 위 ①항의 절차에 따라 참가신청한 팀을 대상으로 최종 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전년도 무단 불참 팀은 참가팀 미달 시 참가자격 부여
- 제 7조 팀(선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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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농구리그 선수구성은 아래와 같다.
- 1. 공통 - 공통 - 5:5 경기 / 최소 5명. 최대 20명 / 경기 당일 선수명단(엔트리)-12명 / 종별 중복 참여 불가
- 2. A조 - 남자부 / 대한민국농구협회 동호인등록 여부 무관 / 서울시농구협회 등록팀 / 비선수출신
- 3. B조 - 남자부 / 대한민국농구협회 동호인비등록 유지 / 서울시농구협회 등록팀 / 비선수출신
- 4. B40조 - 남자 40대부 / 대한민국농구협회 동호인등록 여부 무관 / 서울시농구협회 등록팀 / 선수출신 코트 내 1명 가능 / 50세 이상 선수출신은 규정 적용 제외
- 5. W-1조 - 여자부 / 대한민국농구협회 동호인등록 여부 무관 / 서울시농구협회 등록팀 / 코트 내 고등 이상 선수출신 2명 잔류 가능
- 6. W-2조 - 여자부 / 대한민국농구협회 동호인등록 여부 무관 / 서울시농구협회 등록팀 / 코트 내 중학 이상 선수출신 1명 잔류 가능
- ②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농구리그 선수출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남자 - 선수출신은 고등부 이상으로 하며 대한농구협회 등록기준으로 한다.
- 2. 여자 - 선수출신은 중등부/고등부 이상으로 하며 대한농구협회 등록기준으로 한다.
- 동호인 출신 서울시농구협회여자농구단 선수는 선출아님. 비선수가 실업팀 선수로 등록한 경우 선수출신으로 규정한다.
- ③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농구리그 외국인 참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서울시에 재직중인 자
- 2. 외국인 학생으로서 서울시 소재인 학교에 재학 중이고 학생증이 발급된 자
- 3. 구비요건은 재직증명서, 학생증(재학증명서) 中 택1을 포함한 외국인등록증
- ※ 재직증명서, 학생증은 단체장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한다.
- 4.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은 선출으로 분류
- ※ 모든 외국인 참가자는 경기당일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④ 참가팀의 임원(감독. 총무 등)은 참가 종목(종별) 선수기준(연령. 성별 등)에 부합할 경우 선수로서 리그에 참여 가능
- ⑤ 모든 참가선수는 동일 종목 내 타 팀과의 이중등록은 불가
- 제 8조 참가팀(선수)의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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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참가팀(선수)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주최·주관단체의 회의를 거쳐 참가자격이 상실된다.
- 1. 지속적인 리그 참가가 불가능하거나 리그 참가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체육회 및 협회가 판단한 경우
- 2. 제 4조 참가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3. 제 5조 참가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4. 제 7조에 위반된 선수
- 제 9조 리그 (팀)참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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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서울시민리그(S-리그)농구리그에 참가하고자 하는 팀은 아래의 (팀)참가비를 납부·결제한다.
- 1. (팀)참가비 납부는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홈페이지(www.sleague.or.kr)에 공지된 계좌로 납부한다.
- 2. 서울시민리그(S-리그)는 선착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참가의 우선권은 참가비 결제가 우선 완료된 팀에게 있다.
단. 주관단체별 운영계획에 따라 추첨제 등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단위 : 원) 종목명 농구 참가비 120,000 - ② 팀이 납부한 참가비는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비계좌에 별도 관리하여 리그시상금 및 시상품 등으로 집행하며. 불용액 및 잔여금은 주최/주관 기관이 협의하여 별도 집행한다.
- 제 10 리그 참가비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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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참가팀이 리그탈퇴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서울시민리그(S-리그) 홈페이지 환불요청 게시판에 환불에 필요한 정보와 사유를 명시하여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 1. 참가비 환불은 주최·주관측의 확인 후 익월 말일 전까지 환불 요청 건에 대해 일괄 환불조치한다.
- ② 참가팀이 납부한 참가비는 종목별 대표자회의 또는 대진추첨 1일 전까지 환불 가능하다. 하지만, 대진확정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 ③ 참가팀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신청이 불가하다.
- 1. ②항에 명시된 환불신청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2. 제1장 제8조 ‘참가팀(선수)의 자격상실’에 해당될 때
- 3. 리그시작(첫경기) 이후 참가팀의 무단불참이 발생하였을 때
- ④ ③항 3호에 해당할 때 해당 팀의 불참경기는 20:0 몰수패 처리되며 잔여경기를 치룰수 없고, 차기 년도 서울시민 리그(S-리그)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제 4장 경기
- 제 1조 경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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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든 공식경기는 국제농구연맹(FIBA)의 경기 규칙에 따라 실시되며 기타사항은 주최 및 주관 측이 결정하여 처리한다.
- ② 본 리그 경기운영은 서울시체육회가 정하는 규정에 준한다.
- 1. 경기감독관 1명과 서울시 농구협회 심판부에서 배정한 심판 2명(본선 3명)과 경기원 3명(계시원/기록원/보조기록원)으로 경기를 진행한다.
- 2. 경기 도중 소속팀의 불이익(편파판정 등 공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는 각 팀 감독 또는 주장만 할 수 있으며, 각 리그 주관 측과 해당 경기 진행부에서는 이를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기가 끝난 후에는 각 권역 리그의 담당자를 통해 정식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는 서면을 통해 제출한다.
- 3. 지나친 판정 항의 등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경우 그 경기 퇴장 조치할 수 있으며, 퇴장 당한 선수 및 감독은 코트 및 관중석에 머무를 수 없다.
- 4. 다음 사항에는 FIBA 규정에 따른 몰수패를 적용한다.
: 현역선수로 등록된 선수가 출전한 경우
서울시 S리그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수 명단에 없는 선수가 출전한 경우
- ※ 서울시농구협회 소속 남,녀 선수는 현역선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 5. 대한민국농구협회 팀등록과 선수등록은 2025년 1월 1일 기준일 이후로 서류상으로 등록된 팀‧선수를 말한다.
- ※ 참가팀은 변경할 수는 없다.
- ③ 승자결정 : 경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4쿼터 종료 후 무승부 시 연장 3분, 최대 2회, 그 뒤 승부 자유투로 결정
- ④ 순위결정 : FIBA 규정에 따른다.
- 1. 몰수경기가 있는 팀은 권역 예선 리그 그룹에서 최하위로 된다.
- 2. 득실차, 다득점에서는 몰수 경기가 있는 팀의 경기 성적은 제외한다.
- 제 2조 선수 검인(참가자 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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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선수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농구협회 선수등록증 실물 카드를 지참하여 최소 경기 30분 전 경기 감독관 등 대회 운영관으로부터 선수검인을 진행해야 하며 선수검인을 득하지 못 할 경우 해당 경기는 참여할 수 없다.
- 1. 주최/주관기관은 참가자별 최초 참가 경기 시(또는 이후) 검인이 완료된 자 중 온라인 등록 시스템 내 선수등록증 발급을 위한 필수 정보를 입력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선수등록증을 발급하며. 선수등록증 발급ㆍ지급 이후 선수 검인 시 신분증명서의 효력을 갖는다.
- 2. 선수등록증에는 선수 검인을 위한 각종 정보(사진. 성명. 생년월일. 출전 정보. 개인별 고유식별번호. 기타 필요 정보)가 기입될 수 있다.
- ② 신분증명서(제출 시점 최근 1개월 이내 서류)를 통한 선수검인 시 지참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별도 증빙(증빙자료 분실. 외국인 등)의 경우 증빙자료는 종목별 리그주관단체에서 결정한다.
- 가. 서울특별시내 거주자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나. 서울특별시내 근무자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中 택1을 포함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의 경우)
- ※ 재직증명서는 근무지 주소와 회사 직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지 주소와 대표자 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 서울특별시내 재학자 : 재학증명서
- ③ 서울특별시농구협회 선수등록증은 참가접수 시 선수사진을 제1장(6조 3항-가) 선수사진 규정에 부합하게 등록된 경우에만 발급하며 선수등록증을 분실한 선수는 경기 시 원형 보존된 신분증명서를 통한 선수검인을 진행해야 한다.
- 제 3조 사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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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농구리그 공식 사용구는 「 윌슨 공 EVO NEXT WTB0965XB) 」를 사용한다.
- ② 남자부 경기는 7호, 여자부 경기는 6호 규격의 공을 사용한다.
- ③ 기타사항
- 1. 시상금은 리그 참가팀의 규모에 따라 하향조정 될 수 있다.
- 2. 개인시상의 시상기준은 리그 중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한다.
- 3. 시상팀는 반드시 시상식에 참석해야하며 미참석 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 4. 리그규정 미준수 시 수상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 제 4조 유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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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참가선수는 반드시 FIBA 규정에 따른 농구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상의와 하의의 색이 다른 부분과 팀의 모든 선수들의 양말색이 다른 부분은 허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소속 팀 유니폼과 다른 유니폼을 착용한 선수의 경우 출전할 수 없다. 소속 팀 유니폼은 제작업체에 따라 색상의 선명함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유니폼의 스타일은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 유니폼을 미통일 팀의 경우 상대팀에게 5점을 주고 시작한다.
- 1. 유니폼의 배번은 상의 앞뒤에 상의와 대조적인 단색을 사용하며 번호는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 하의에는 없어도 가능하다.
- 2. 참가팀 내 배번은 중복될 수 없다. (0, 00, 1⁓ 99번 사용)
- 3. 유니폼의 색상이 동일하거나 혼동될 여지가 있는 경우 한 팀이 다른 색상의 보조유니폼 또는 팀 조끼를 착용한다.
(예시) A팀 VS B팀 - A팀은 홈팀 밝은색 유니폼, B팀은 어웨이팀 어두운색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5조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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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 선수는 농구화 또는 발목보호가 가능한 운동화만을 착용할 수 있다.
- ② 안경 착용 시 선수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호안경(스포츠고글)을 착용해야 하며, 리그 경기부의 허가를 받은 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모든 선수는 경기 중 해를 가할 수 있는 장신구(반지, 목걸이 등)를 착용 할 수 없다.
- ④ 경기장내 선수 또는 팀 임원은 전자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의사소통 할 수 없다.
- ⑤ 이외의 장비는 FIBA 규정에 따른다.
- 제 6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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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2025 서울시민리그(S-리그) 주관 단체는 리그 운영 기간동안 주최자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한다.
- ② 주최 및 주관. 선수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는 안전 및 질서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 1. 참가팀과 선수는 심판을 비롯한 관계자를 비방하는 행위나 경기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만일 경기감독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리그참여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③ 주관측은 경기시간 전까지 반드시 안전(응급)조치방안을 마련 후 경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선수단의 안전을 위하여 ‘쿨링 브레이크’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전‧후반 각 1회 시행을 권장하며, 휴식시간은 5분을 초과 할 수 없다.
- 제 7조 경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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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경기일정. 시간. 장소. 대진 등 리그의 운영사항은 리그주관측이 관리·운영하며 리그 중 문제발생 시 주최 및 주관 측의 협의 하에 처리한다.
- 1. 경기일정. 시간. 장소. 대진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② 경기일정은 주말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③항의 사유 등 경기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주최·주관기관 및 참가팀의 협의 하에 평일경기를 실시 할 수 있다.
- ③ 경기 중 천재지변과 기후관련 특보(미세먼지. 혹서기 등)등의 사유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상호(주관단체. 경기팀)협의 하에 주관 측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잔여 시간 만큼의 경기를 진행한다.
- 1. 전체 경기 시간의 3분의 2이상 진행되었을 때는 잔여 경기를 갖지 아니한다.
- 2. 득점차이가 있을 경우 득점을 인정 후 잔여 경기를 진행한다.
- 3. 잔여경기 시 이전 경기에서 5회 반칙으로 퇴장된 선수는 재출전 불가하다.
- ③ 참가팀의 일정조정 요청은 주관 측이 승인할 때 변경될 수 있다.
- 1. 일정조정 요청은 경기 개최 7일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 2. 일정조정 요청 시 참가팀의 조정 사유가 합당하여야 한다.
(단, 선수 부족, 타 대회 참가 등 이러한 사유로는 조정이 불가능하다.) - 3. 주관 측이 일정조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 시 참가팀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주관 측이 최종결정을 하며 참가팀은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5. 일정 조정 요청 시 불참할 수 있다는 의사 표시로 간주한다. (일정 조정 실패 시 무단 불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제 8조 몰수 및 부정선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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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몰수라 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참가팀 및 선수의 자격 상실을 말한다.
- 1. 리그 불참팀은 20:0 몰수패 처리하며, 무단불참팀은 리그 잔여경기에 참여할 수 없고, 차기년도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2. 이중등록. 현역선수 출전. 선수출신 미표기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 해당경기는 부정선수 보유팀이 20:0 몰수패 처리되며 해당 부정선수는 리그탈퇴 조치한다.
- 3. ①-2항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수가 재발각 된 참가팀은 리그실격 처리한다.
- 4. ①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팀의 참가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 ② 부정선수에 대한 신고는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홈페이지 부정선수신고 게시판을 통해서만 신고 가능하다
- 1. ②항의 절차에 의해 신고된 경기만 조사하며 3일 이후에 신고된 경기의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경기결과는 번복되지 아니한다.
- 가. 본인 팀 이외의 경기에 대한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 나. 3일이 초과된 신고 건의 경우 부정선수 발각 시 경기결과의 번복 없이 해당선수만 리그퇴출 조치한다.
- ③ 참가신청서에 있지만 경기 엔트리에 없는 선수가 코트로 들어갔다면, 지도자에게 T파울을 부여한다. 그 선수가 발견되기 전까지의 기록은 삭제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다.파울로 인하여 그 선수가 발견됐다면, 개인파울은 미적용, 팀파울은 가산한다.
- ④ 규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정선수에 대한 조치사항은 문제 발생 시 부정선수가 출전한 해당 경기는 FIBA 규정에 따른 몰수패 처리 및 해당 선수의 잔여 경기 참여 불가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