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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 2024 서울시민리그 풋살리그 환불 절차 안내

  • Writer / 풋살 관리자
  • Days / 2024-05-03
  • Hit / 1634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풋살연맹 관리자입니다.


리그 참가비 환불관련하여 본 연맹 "풋살규정 제10조 1항"을 참고 바랍니다.


제10조 1항 참가팀이 리그탈퇴를 하고자 할 경우 서울시민리그 홈페이지 환불요청 게시판에 환불에 필요한 사유와 명시하여 환불을 요청해야한다.


-참가비 환불은 본 연맹에서 확인 후 익월 말일 전까지 순차적으로 환불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참가비 입금시 보내는 분/ 동일한 은행명/ 계좌번호 한에서 환불 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환불 받을실 통장은 참가비 보내신 통장사본을  seoulfutsal@naver.com 으로 보내주세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본 연맹으로 전화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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