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KGU LEAGUE
리그안내
서울특별시와 함께하는 시민건강증진!
족구규정
- 제 1장 참가팀(선수)
- 제 1조 참가팀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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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 참가팀은 서울특별시체육회(이하 “체육회”) 및 서울특별시족구협회(이하 “협회”)가 정한 리그운영규정을 준수하고, 협회가 요구하는 세부기준 및 자격요건과 신청절차를 충족한 팀으로 한다.
- 제 2조 참가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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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의 참가팀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참가신청 후 협회의 선수검인을 거쳐 최종승인을 받아 리그에 등록을 할 수 있다.
- 제 3조 참가팀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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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가팀은 아래의 각 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1.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의 참가팀으로서의 지위 부여
- 2.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족구리그가 주최, 주관하는 이벤트에 참가
- 3. 기타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규정에 따른 권리 행사
- 제 4조 참가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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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가팀은 아래의 각 호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 1. 경기규칙을 포함하여 체육회 및 협회의 정관, 제반규정 및 기타 지시사항 준수
- 2. 협회 주최/주관의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관련 행사에 대한 참가
- 3. 체육회 및 협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
- 4. 리그 참가비를 납부할 의무
- 5. 리그관련 분쟁 시 체육회 및 협회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분쟁은 외부의 법적인 절차가 아닌 체육회 및 협회 구성원 내부적으로 해결하도록 협조할 의무
- (2) 참가팀이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회는 참가팀(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있다.
- 제 5조 참가팀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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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그 참가팀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선수는 주민등록상 현 거주지·근무지·재학중인 학교가 서울특별시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가. 서울특별시내 거주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
- 나. 서울특별시 내 근무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을 포함한 재직증명서
- 다. 서울특별시 내 재학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을 포함한 재학증명서
- 2.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 종목별 규정에 의거한 선수등록 기준 및 선수출신 기준 준수
- 3. 대표자 : 감독을 포함한 총무, 코치 등 팀운영진
- 4. 등록 선수 최소 4명 이상, 8명 이하 보유
- 5. 기타 체육회 및 협회에서 정하는 사항 준수
- 제 6조 참가신청 및 선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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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가팀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1. 5월 15일까지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홈페이지(www.sleague.or.kr)에 참가신청 및 선수등록을 완료한다.
- 2. 참가신청 시 작성내용 다음과 같다.
- 가. 팀생성 약관 동의
- 나. 참가종목 선택
- 다. 권역 및 소속 자치구 선택
- 라. 협회소속 동호인 및 과거 서울시민리그 참가팀 여부 선택
- 마. 팀이름 및 팀로고 등록
- 바. 팀대표 연락처(3개 연락처) 및 팀소개 입력
- 3. 선수등록 시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목: 족구 / 최소: 4명 / 최대: 8명)
- 가. 선수직위(감독, 총무 등)
- 나. 선수이름
- 다. 선수생년월일
- 라. 선수휴대폰번호(11자리)
- 마. 성별
- 바. 선수출신여부 및 선수출신조회 동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로 변경)
- 사.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경로 선택(거주/직장/학교 中 택1)
- 아. 참가신청과 동시에 참가팀(선수)는 개인정보수집,활용,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4. 체육회 및 협회는 팀의 참가신청에 대해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사한다.
- 가. 등록된 선수가 서울시민리그(S-리그) 기본 참가자격에 부합하는 선수인지 여부
- 나.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 종목별 규정에 부합하는 선수인지 여부
- 다. 참가팀이 과거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팀일 경우 리그참가 불가 수준의 몰수(불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라. 기타 참가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 (2) 체육회 및 협회는 위 ①항의 절차에 따라 참가신청한 팀을 대상으로 최종 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제 7조 선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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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 족구리그 선수구성은 아래와 같다.
- 1. 선수구성 - 최소 4명, 최대 8명
- 2. A조 – 1980년생 ~ 1966년생까지
- 3. B조 혼성부 - 일반부/40대부/50대부/60대부(여성부) - 연령 하향 참가 가능
- (2)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 족구리그 선수출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직전3년간 전국대회 참가선수 or 직전3년간 서울시협회장기, 시장기 우승 준우승 선수
직전3년간 시민리그 우승/준우승 선수 (2021~2023)
- (3)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 족구리그 외국인 참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일반선수 규정과 동일
- (4) 참가팀의 임원(감독, 총무 등)은 참가 종목(종별) 선수기준(연령, 성별 등)에 부합할 경우 선수로서 리그에 참여 가능하다.
- (5) 모든 참가선수는 동일 종목 내 타 팀과의 이중등록은 불가하다.
- 제 8조 참가팀(선수)의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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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족구협회 기준에 따른다.
- 제 9조 리그 참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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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시민리그(S-리그) “종목”리그에 참가하고자 하는 팀은 아래의 참가비를 납부한다.
- 1. 서울시민리그(S-리그)는 선착순 모집원칙으로 참가신청 아닌 참가비 결제를 우선으로 함.
- 2. 참가비 : 팀당 40,000원
- (2) 팀이 납부한 참가비는 종목별 대표자회의에 따른 대진확정 시 자격상실, 대회 불참 등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 (3) 팀이 납부한 참가비는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비계좌에 별도 관리하여 리그시상금으로 활용되며 당해년도 시상금 잔액은 차기년도에 스포츠 꿈나무 등 사회기부 목적으로 활용된다.
- 제 1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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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가팀이 리그탈퇴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서울시민리그(S-리그) 홈페이지 환불요청 게시판에 환불에 필요한 정보와 사유를 명시하여 환불요청 글을 게시해야한다.
- (2) 환불은 대진추첨 전까지 가능하며, 리그도중 탈퇴(무단불참)하는 팀이 발생될 경우 해당팀의 불참경기는 몰수패 처리되며 차기년도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제 2장 경기
- 제 1조 주최 및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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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 족구리그의 주최는 서울특별시체육회이며 주관은 서울특별시족구협회이다.
- (2) 경기일정, 시간, 장소, 대진 등 리그의 운영사항은 리그주관(족구협회)측이 관리·운영하며 리그 중 문제발생 시 주최 및 주관측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 1, 경기일정, 시간, 장소, 대진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 2조 경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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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공식경기는 대한민국족구협회의 경기 규칙에 따라 실시되며 기타 사항은 주최 및 주관측의 결정하여 처리한다.
- (3) 선수교체는 3명까지 교체가능하나 동일경기에 재교체는 불가능하다.
- (4) 연령은 하향참가는 가능하나 상향출전은 불가하다.
- (5) 승자결정 : 경기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승점은 승 3점 / 무 1점 / 패 0점으로 한다.
- (6) 순위결정 : 권역예선 – 승점, 승자승, 추첨 순
- 1. 불참팀은 본선 및 결선 진출 시 성적에 관계없이 우선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 제 4조 사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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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 서울시민리그(S-리그) 족구리그 공식 사용구는 낫소공인구를 사용한다.
- (2) 기타사항
- 1. 시상금은 리그 참가팀의 규모에 따라 하향조정 될 수 있다
- 2. 리그 규정 미준수 시 수상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 제 5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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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 서울시민리그(S-리그) 경기 중 발생된 부상선수는 주최자 배상 책임보험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
- (2) 주최 및 주관, 선수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는 안전 및 질서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 1. 참가팀과 선수는 심판을 비롯한 관계자를 비방하는 행위나 경기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만일 경기감독관의 지시 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리그참여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3) 주관측은 경기시간 전까지 반드시 안전(응급)용품을 마련 후 경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 (4) 선수단의 안전을 위하여 ‘쿨링브레이크’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 1. 세트종료 1회 시행을 권장하며, 휴식시간은 5분을 초과 할 수 없다.
- 제 6조 경기일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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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의 경기일정은 주말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②의 사유 등 경기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평일경기를 실시 할 수 있다.
- (2) 경기 중 천재지변과 기후관련 특보(미세먼지, 혹서기 등)등의 사유로 경기진행이 불가능 하게 되었을 때 상호(주관단체, 경기팀)협의 하에 주관측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잔여시간 만큼의 경기를 진행한다.
- 1. 전체 경기시간의 3분의 2이상 진행되었을 때는 잔여경기를 갖지 아니한다.
- 2. 득점차이가 있을 경우 득점을 인정 후 잔여경기를 진행한다.
- 3. 잔여경기 시 이전 경기에서 교체된 선수는 재출전 불가하다.
- (3) 참가팀의 일정조정 요청은 주관측이 승인 할 때 변경 될 수 있다.
- 1. 일정조정 요청은 경기개최 20일 이전에 요청해야한다.
- 2. 일정조정 요청 시 참가팀의 조정 사유가 명확하여야한다.
- 3. 주관측이 일정조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시 참가팀은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 4. 주관측이 최종결정을 하며 참가팀은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한다.
- 제 7조 몰수(실격) 및 부정선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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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몰수라 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참가팀 및 선수의 자격 상실을 말한다.
- 1. 리그 불참팀은 3:0 몰수패 처리하며 2회 이상 경기에 불참한 팀은 리그퇴출 조치된다.
- 2. 이중등록, 현역선수 출전, 선수출신 미표기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 해당경기는 부정선수 보유팀이 3:0 몰수패 처리되며 해당 부정선수는 리그퇴출 조치한다.
- 3. 1-2항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수가 재발각 된 참가팀은 리그실격 처리한다.
- (2) 부정선수에 대한 신고는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홈페이지 부정선수신고 게시판을 통해서만 신고가능하다.
- 1. (1)항의 절차에 의해 신고된 경기만 조사하며 3일 이후에 신고된 경기의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경기결과는 번복되지 아니한다.
- 가. 본인팀 이외의 경기에 대한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 나. 일이 초과된 신고건의 경우 부정선수 발각 시 경기결과의 번복 없이 해당선수만 리그퇴출 조치한다.
- (3) 규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정선수에 대한 조치사항은 문제발생 시 체육회와 협회가 회의를 통해 그 여부를 판단한다.
- 제 3장 장비 및 복장
- 제 1조 유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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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가팀의 유니폼은 모두 동일색상 및 디자인(하의 및 스타킹 포함)이여야 하며 유니폼의 상·하의 번호가 일치해야한다.
- 1. 유니폼의 배번은 명확히 유니폼과 다른색상으로 표시되어야한다.
- 2. 참가팀 내 배번은 중복 될 수 없다.
- 3. 유니폼의 색상이 동일할 경우 추첨을 통해 한팀이 다른색상의 보조유니폼 또는 팀조끼를 착용한다.
- 제 2조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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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팀 주장은 반드시 주장완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해야한다.
- (2) 모든 선수는 족구화를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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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리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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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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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참가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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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경기일정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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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