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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GU LEAGUE

리그안내

서울특별시와 함께하는 시민건강증진!

족구규정

제 1장 참가팀(선수)

제 1조 참가팀의 자격
리그 참가팀은 서울특별시체육회(이하 “체육회”) 및 서울특별시족구협회(이하 “협회”)가 정한 리그운영규정을 준수하고, 협회가 요구하는 세부기준 및 자격요건과 신청절차를 충족한 팀으로 한다.


제 2조 참가팀의 등록
리그의 참가팀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참가신청 후 협회의 선수검인을 거쳐 최종승인을 받아 리그에 등록을 할 수 있다.
제 3조 참가팀의 권리
  1. (1) 참가팀은 아래의 각 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1.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의 참가팀으로서의 지위 부여
  3. 2.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족구리그가 주최, 주관하는 이벤트에 참가
  4. 3. 기타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규정에 따른 권리 행사
제 4조 참가팀의 의무
  1. (1) 참가팀은 아래의 각 호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2. 1. 경기규칙을 포함하여 체육회 및 협회의 정관, 제반규정 및 기타 지시사항 준수
  3. 2. 협회 주최/주관의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관련 행사에 대한 참가
  4. 3. 체육회 및 협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
  5. 4. 리그 참가비를 납부할 의무
  6. 5. 리그관련 분쟁 시 체육회 및 협회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분쟁은 외부의 법적인 절차가 아닌 체육회 및 협회 구성원 내부적으로 해결하도록 협조할 의무
  7. (2) 참가팀이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회는 참가팀(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있다.
제 5조 참가팀의 자격요건
  1. (1) 리그 참가팀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 1.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선수는 주민등록상 현 거주지·근무지·재학중인 학교가 서울특별시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3. 가. 서울특별시내 거주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
  4. 나. 서울특별시 내 근무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을 포함한 재직증명서
  5. 다. 서울특별시 내 재학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을 포함한 재학증명서
  6. 2.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 종목별 규정에 의거한 선수등록 기준 및 선수출신 기준 준수
  7. 3. 대표자 : 감독을 포함한 총무, 코치 등 팀운영진
  8. 4. 등록 선수 최소 4명 이상, 8명 이하 보유
  9. 5. 기타 체육회 및 협회에서 정하는 사항 준수
제 6조 참가신청 및 선수등록
  1. (1) 참가팀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2. 1. 5월 15일까지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홈페이지(www.sleague.or.kr)에 참가신청 및 선수등록을 완료한다.
  3. 2. 참가신청 시 작성내용 다음과 같다.
  4. 가. 팀생성 약관 동의
  5. 나. 참가종목 선택
  6. 다. 권역 및 소속 자치구 선택
  7. 라. 협회소속 동호인 및 과거 서울시민리그 참가팀 여부 선택
  8. 마. 팀이름 및 팀로고 등록
  9. 바. 팀대표 연락처(3개 연락처) 및 팀소개 입력
  10. 3. 선수등록 시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목: 족구 / 최소: 4명 / 최대: 8명)
  11. 가. 선수직위(감독, 총무 등)
  12. 나. 선수이름
  13. 다. 선수생년월일
  14. 라. 선수휴대폰번호(11자리)
  15. 마. 성별
  16. 바. 선수출신여부 및 선수출신조회 동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로 변경)
  17. 사.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경로 선택(거주/직장/학교 中 택1)
  18. 아. 참가신청과 동시에 참가팀(선수)는 개인정보수집,활용,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9. 4. 체육회 및 협회는 팀의 참가신청에 대해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사한다.
  20. 가. 등록된 선수가 서울시민리그(S-리그) 기본 참가자격에 부합하는 선수인지 여부
  21. 나.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 종목별 규정에 부합하는 선수인지 여부
  22. 다. 참가팀이 과거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팀일 경우 리그참가 불가 수준의 몰수(불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3. 라. 기타 참가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24. (2) 체육회 및 협회는 위 ①항의 절차에 따라 참가신청한 팀을 대상으로 최종 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 7조 선수구성
  1. (1)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 족구리그 선수구성은 아래와 같다.
  2. 1. 선수구성 - 최소 4명, 최대 8명
  3. 2. A조 – 1980년생 ~ 1966년생까지
  4. 3. B조 혼성부 - 일반부/40대부/50대부/60대부(여성부) - 연령 하향 참가 가능
  5. (2)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 족구리그 선수출신 기준은 아래와 같다.
  6. 1. 직전3년간 전국대회 참가선수 or 직전3년간 서울시협회장기, 시장기 우승 준우승 선수
    직전3년간 시민리그 우승/준우승 선수 (2021~2023)
  7. (3)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 족구리그 외국인 참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8. 1. 일반선수 규정과 동일
  9. (4) 참가팀의 임원(감독, 총무 등)은 참가 종목(종별) 선수기준(연령, 성별 등)에 부합할 경우 선수로서 리그에 참여 가능하다.
  10. (5) 모든 참가선수는 동일 종목 내 타 팀과의 이중등록은 불가하다.
제 8조 참가팀(선수)의 자격상실
  1. (1) 대한민국족구협회 기준에 따른다.
제 9조 리그 참가비
  1. (1) 서울시민리그(S-리그) “종목”리그에 참가하고자 하는 팀은 아래의 참가비를 납부한다.
  2. 1. 서울시민리그(S-리그)는 선착순 모집원칙으로 참가신청 아닌 참가비 결제를 우선으로 함.
  3. 2. 참가비 : 팀당 40,000원
  4. (2) 팀이 납부한 참가비는 종목별 대표자회의에 따른 대진확정 시 자격상실, 대회 불참 등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5. (3) 팀이 납부한 참가비는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비계좌에 별도 관리하여 리그시상금으로 활용되며 당해년도 시상금 잔액은 차기년도에 스포츠 꿈나무 등 사회기부 목적으로 활용된다.
제 10 환불
  1. (1) 참가팀이 리그탈퇴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서울시민리그(S-리그) 홈페이지 환불요청 게시판에 환불에 필요한 정보와 사유를 명시하여 환불요청 글을 게시해야한다.
  2. (2) 환불은 대진추첨 전까지 가능하며, 리그도중 탈퇴(무단불참)하는 팀이 발생될 경우 해당팀의 불참경기는 몰수패 처리되며 차기년도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제 2장 경기

제 1조 주최 및 주관
  1. (1)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 족구리그의 주최는 서울특별시체육회이며 주관은 서울특별시족구협회이다.
  2. (2) 경기일정, 시간, 장소, 대진 등 리그의 운영사항은 리그주관(족구협회)측이 관리·운영하며 리그 중 문제발생 시 주최 및 주관측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3. 1, 경기일정, 시간, 장소, 대진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2조 경기 규칙
  1. 모든 공식경기는 대한민국족구협회의 경기 규칙에 따라 실시되며 기타 사항은 주최 및 주관측의 결정하여 처리한다.
  2. (3) 선수교체는 3명까지 교체가능하나 동일경기에 재교체는 불가능하다.
  3. (4) 연령은 하향참가는 가능하나 상향출전은 불가하다.
  4. (5) 승자결정 : 경기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승점은 승 3점 / 무 1점 / 패 0점으로 한다.
  5. (6) 순위결정 : 권역예선 – 승점, 승자승, 추첨 순
  6. 1. 불참팀은 본선 및 결선 진출 시 성적에 관계없이 우선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제 4조 사용구
  1. (1) 2024 서울시민리그(S-리그) 족구리그 공식 사용구는 낫소공인구를 사용한다.
  2. (2) 기타사항
  3. 1. 시상금은 리그 참가팀의 규모에 따라 하향조정 될 수 있다
  4. 2. 리그 규정 미준수 시 수상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제 5조 안전
  1. (1) 2024 서울시민리그(S-리그) 경기 중 발생된 부상선수는 주최자 배상 책임보험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
  2. (2) 주최 및 주관, 선수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는 안전 및 질서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3. 1. 참가팀과 선수는 심판을 비롯한 관계자를 비방하는 행위나 경기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만일 경기감독관의 지시 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리그참여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4. (3) 주관측은 경기시간 전까지 반드시 안전(응급)용품을 마련 후 경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5. (4) 선수단의 안전을 위하여 ‘쿨링브레이크’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6. 1. 세트종료 1회 시행을 권장하며, 휴식시간은 5분을 초과 할 수 없다.
제 6조 경기일정 변경
  1. (1)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의 경기일정은 주말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②의 사유 등 경기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평일경기를 실시 할 수 있다.
  2. (2) 경기 중 천재지변과 기후관련 특보(미세먼지, 혹서기 등)등의 사유로 경기진행이 불가능 하게 되었을 때 상호(주관단체, 경기팀)협의 하에 주관측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잔여시간 만큼의 경기를 진행한다.
  3. 1. 전체 경기시간의 3분의 2이상 진행되었을 때는 잔여경기를 갖지 아니한다.
  4. 2. 득점차이가 있을 경우 득점을 인정 후 잔여경기를 진행한다.
  5. 3. 잔여경기 시 이전 경기에서 교체된 선수는 재출전 불가하다.
  6. (3) 참가팀의 일정조정 요청은 주관측이 승인 할 때 변경 될 수 있다.
  7. 1. 일정조정 요청은 경기개최 20일 이전에 요청해야한다.
  8. 2. 일정조정 요청 시 참가팀의 조정 사유가 명확하여야한다.
  9. 3. 주관측이 일정조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시 참가팀은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10. 4. 주관측이 최종결정을 하며 참가팀은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한다.
제 7조 몰수(실격) 및 부정선수 신고
  1. (1) 몰수라 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참가팀 및 선수의 자격 상실을 말한다.
  2. 1. 리그 불참팀은 3:0 몰수패 처리하며 2회 이상 경기에 불참한 팀은 리그퇴출 조치된다.
  3. 2. 이중등록, 현역선수 출전, 선수출신 미표기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 해당경기는 부정선수 보유팀이 3:0 몰수패 처리되며 해당 부정선수는 리그퇴출 조치한다.
  4. 3. 1-2항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수가 재발각 된 참가팀은 리그실격 처리한다.
  5. (2) 부정선수에 대한 신고는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홈페이지 부정선수신고 게시판을 통해서만 신고가능하다.
  6. 1. (1)항의 절차에 의해 신고된 경기만 조사하며 3일 이후에 신고된 경기의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경기결과는 번복되지 아니한다.
  7. 가. 본인팀 이외의 경기에 대한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8. 나. 일이 초과된 신고건의 경우 부정선수 발각 시 경기결과의 번복 없이 해당선수만 리그퇴출 조치한다.
  9. (3) 규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정선수에 대한 조치사항은 문제발생 시 체육회와 협회가 회의를 통해 그 여부를 판단한다.
제 3장 장비 및 복장

제 1조 유니폼
  1. (1) 참가팀의 유니폼은 모두 동일색상 및 디자인(하의 및 스타킹 포함)이여야 하며 유니폼의 상·하의 번호가 일치해야한다.
  2. 1. 유니폼의 배번은 명확히 유니폼과 다른색상으로 표시되어야한다.
  3. 2. 참가팀 내 배번은 중복 될 수 없다.
  4. 3. 유니폼의 색상이 동일할 경우 추첨을 통해 한팀이 다른색상의 보조유니폼 또는 팀조끼를 착용한다.
제 2조 장비
  1. (1) 팀 주장은 반드시 주장완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해야한다.
  2. (2) 모든 선수는 족구화를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