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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BALL LEAGUE

리그안내

서울특별시와 함께하는 시민건강증진!

축구규정

제1조 (명칭)
① 리그 명칭은 ‘2024 서울시민리그(S-리그) 축구리그’ 라 한다.
제2조 (주최, 주관, 후원)
  1. ① 주최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체육회
  2. ② 주관 : 서울특별시축구협회

제3조 (기간)
  1. ① 리그 기간은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개최한다.
  2. ② 경우에 따라 대회기간 및 일정은 변경 될 수 있다.

제4조 (장소)
  1. ① 리그 장소는 리그운영본부에서 정한 장소에서 개최한다.
  2. ② 경우에 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제5조 (참가 및 출전자격)
  1. ① 본 리그는 대한축구협회 통합전산시스템(http://www.joinkfa.com)을 통해 승인을 받은 동호인 선수 중 서울특별시내 거주자, 재학자, 재직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2. ② 리그 참가팀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3. 1. 2023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선수는 주민등록상 현 거주지·근무지·재학 중인 학교가 서울특별시내인자에 한함
  4. 가. 서울특별시내 거주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
  5. 나. 서울특별시내 근무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을 포함한 재직증명서
  6. 다. 서울특별시내 재학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을 포함한 재학증명서
  7. ※선수검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재학증명서 中 택1하여 제출한다.
  8. 2.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 종목별 규정에 의거한 선수등록 기준 및 선수출신 기준 준수
  9. 3. 대표자 : 지도자 및 임원
  10. 4. 등록 선수 최소 25명 이상, 최대 50명 이하 보유
  11. 5. 기타 체육회 및 협회에서 정하는 사항 준수
  12. ③ 이적(탈퇴, 해체) 선수 : 전 소속팀 탈퇴일 또는 이적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고 이적이 승인된 자. 단, 리그 개시 전 이적을 완료하고 참가신청 기한 내 참가접수가 완료된 선수는 이적 출전 제한을 받지 않는다.
  13. ④ ③항에도 불구하고 전문 축구팀에서 동호인 축구팀으로 이적한 선수가 전문 축구팀 최종 출전일로부터 30개월이 초과되었을 경우 이적 출전 제한을 받지 않는다.
  14. ⑤ 참가팀에 소속된 선수가 해당팀의 리그 첫 경기(라운드)가 시작된 이후 해당 팀을 탈퇴하고 어떠한 이적 활동 없이 원 소속팀으로 재등록할 경우 해당 리그에 한해 3개월간의 출전을 제한한다.
  15. ⑥ 징계중인 임원(지도자 포함) : 등록은 가능하나, 경기출전(벤치착석 등)은 징계해제 이후부터 가능하며, 선수로 중복 등록된 경우 선수 활동도 징계해제 이후부터 가능하다.
  16. ⑦ 징계중인 선수 : 등록은 가능하나, 경기출전은 징계해제 이후부터 가능하며, 임원으로 중복 등록된 경우 임원 활동도 징계해제 이후부터 가능하다.
  17. ⑧ 본 대회는 만 19세 이상 동호인으로 등록한 선수는 모두 참가할 수 있다.
  18. ⑨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이중 등록을 할 수 없다.
  19. ⑩ 본 리그는 일반클럽, 직장클럽 등 축구팀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팀 소속 선수로만 출전 할 수 있다.
  20. ⑪ 1개의 팀이 동일 레벨의 리그에 팀을 분할하여 참가할 수 없다. 선수가 동일 리그에 중복 참가불가

제6조 (선수 구성)
  1. ①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 축구리그 선수구성은 아래와 같다.
  2. 1. 공통 - 11:11 경기 / 등록인원 최소 25명, 최대 50명
  3. 2. 남자부 - 2005년생 이상
  4. 3. 여자부 - 2005년생 이상
  5. ②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 축구리그 선수출신 기준은 아래와 같다.
  6. 1. 공통 - 선수출신은 고등부 이상으로 하며 대한축구협회 등록기준으로 한다.
  7. 2. 남자부 - 출전선수 11명 중 선수출신 5명 출전가능(연령제한 없음)
  8. 3. 여자부 – 출전선수 11명 중 선수출신 20대 1명, 30대 1명, 40대 2명으로 제한
  9. ③ 모든 외국인 참가자도 참가자격은 동일하다.(서울특별시 거주자, 서울특별시 내근무자, 서울특별시 내 대학교 재학생)
  10. ※ 외국인 참가자의 경우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발급한 외국인 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11. ④ 참가팀의 임원(감독, 임원 등)은 참가 종목(종별) 선수기준(연령, 성별 등)에 부합할 경우 선수로서 리그에 참여 가능하다.
  12. ⑤ 모든 참가선수는 동일 종목 내 타 팀과의 이중등록은 불가하다.

제7조 (참가신청)
  1. ① 각 리그운영본부는 온라인 리그 개설과 각 팀별 참가신청 접수를 본 협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한축구협회 통합전산시스템(www.joinkfa.com)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1차 접수)
  2. ② ①항의 1차접수를 완료한 팀은 서울시민리그 홈페이지(http://sleague.or.kr/)에 2차 접수를 하여야 하며 본 협회에서 정한 2차 접수기간 내 미접수 시 접수예비 팀에게 참가 권한을 이양할 수 있다.
  3. ③ 참가팀은 본 협회에서 정한 참가신청기간(별도 공지)을 준수하여 온라인 등록 및 리그참가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4. 참가선수는 최소 25명 이상 최대 50명까지 참가신청 가능하며, 임원(단장, 감독, 코치, 팀매니저)의 경우 선수로도 추가 신청할 경우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제8조 (참가신청서 열람)
  1. ① 열람기간 : 리그 기간 중 협회에서 정한 기간
  2. ② 열람매체 : 대한축구협회 통합전산시스템(http://www.joinkfa.com) 및 모바일 앱
  3. ③ 상대 참가선수 등록에 대한 이의제기는 본 축구협회에 서면으로 증빙서류와 함께 요청할 경우에만 인정되며, 경기도중 이의제기는 해당 팀의 대표자(회장, 단장, 감독)에 한해 현장에서 확정 판정이 가능한 증빙서류와 함께 요청할 경우에만 인정된다.

제9조 (리그의 취소)
①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및 서울특별시축구협회에서 리그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리그 개최를 취소 할 수 있다.

제10조 (경기규칙)
① 본 리그는 「FIFA 경기규칙」을 적용하며, 특별한 사항은 리그운영본부에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대진, 일정의 결정)
  1. ① 본 리그의 대진과 일정은 각 리그운영본부에서 결정한다.
  2. ② 경기일정의 경우 일몰 등 기후변화 및 경기장 상황,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③ 본 리그는 각 리그별 1회 풀 리그(예선)로 진행 후 결선 대회(토너먼트)로 진행한다.

제12조 (경기시간)
  1. ① 경기시간은 남자부 예선은 50분(전·후반 각 25분), 남자부 결선(토너먼트)은 - 60분(전·후반 각 30분), 여자부는 예선 및 결선 모두 - 40분(전·후반 각 20분)으로 한다.
  2. ② 하프타임 휴식 시간은 남자부, 여자부 모두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참가팀은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해당 리그운영본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경기 사용구)
  1. ① 본 리그의 공식 사용구는 “스타 더 폴라리스 2000”을 사용한다.

제14조 (승점 및 승자 결정방식)
  1. ① 승점제(승 3점, 무 1점, 패 0점)로 순위를 결정하고, 승점이 같을 경우 승자승(2팀의 경우) ⟶ 페어플레이점수 ⟶ 추첨의 순으로 결정한다.
  2. 3팀 이상 승점이 같은 경우 페어플레이 점수 ⟶ 추첨의 순으로 결정하며, 승자승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② 추첨은 팀 임원 또는 지도자가 해야 하며, 해당 리그운영본부가 결정하는 장소에서 진행 한다.
  4. ③ 중도 리그를 포기한 경우, 이전 경기 결과는 인정되며 잔여경기는 모두 몰수패(3:0패) 처리한다.

제15조 (시상)
  1. ① 각 리그의 시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1) 남자부
  3. ‐ 우승 1팀 = 트로피, 시상품, 상금2,000,000원
  4. ‐ 준우승 1팀 = 트로피, 시상품, 상금1,100,000원
  5. ‐ 공동3위 2팀 = 트로피, 시상품, 상금500,000원
  6. 2) 여자부
  7. ‐ 우승 1팀 = 트로피, 시상품, 상금1,000,000원
  8. ‐ 준우승 1팀 = 트로피, 시상품, 상금600,000원
  9. ‐ 공동3위 2팀 = 트로피, 시상품, 상금300,000원
  10. 단, 상금의 규모는 참가팀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1. ① 징계를 받은 팀 또는 선수는 징계의 경중에 따라 시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6조 (결선 대회 시행)
  1. ① 각 예선 리그별 1,2위 팀은 서울시민리그 축구리그 결선대회에 출전권을 부여 받는다.
  2. ② 예선 리그 중 팀 징계를 받은 팀은 결선 대회에 참가 할 수 없으며 본 협회에서 해당 팀을 대신할 팀을 결정한다.
  3. ③ 경기방식은 토너먼트 방식(knock-out system)을 원칙으로 하되, 리그운영본부에서 상황에 따라 경기방식을 변경하여 진행 할 수 있다.
  4. ④ 무승부일 경우 연장전 없이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한다. 단, 남자부, 여자부 모두 결승전은 정규시간 무승부일 경우 연장 전‧후반 각 10분씩 진행 후 무승부 시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한다.
  5. ⑤ 남자부는 60분(전·후반 각 30분), 여자부는 예선 및 결선 모두 - 40분(전·후반 각 20분)으로 한다.
  6. ⑥ 경기일정 및 장소는 주관 리그운영본부에서 결정한다.

제17조 (벤치착석 및 지도행위)
  1. ① 팀 벤치에 착석하는 「지도자, 임원 등」은 반드시 해당 KFA 등록증을 패용하고 착석 하여야 한다.
  2. ② KFA등록증은 대한축구협회 통합전산시스템(http://www.joinkfa.com)을 통해 발급 받거나 모바일 AD를 사용해야 한다.
  3. ③ KFA등록증 미 패용 시 벤치 착석을 불허하며, 퇴장 조치한다.
  4. ④ 대회운영관(또는 대회감독관) 확인 요청 시 KFA 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5. ⑤ KFA 등록증을 패용한 임원의 경우 벤치착석은 가능하나 팀(선수) 지도는 불가하며, 위반 시에는 퇴장 조치 및 공정(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6. ⑥ 징계중인 「지도자, 임원」은 징계 해제 이후부터 벤치에 착석 및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제18조 (선수의 출전 및 장비)
  1. ① 참가팀은 대한축구협회 통합전산시스템(http://www.joinkfa.com)에서 참가신청서(출전선수명단)를 출력하여 “출전선수”, “교체선수”를 표기한 후 경기개시 1시간 전까지 대회운영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② 출전선수는 반드시 KFA 등록증(joinKFA.com 출력용 또는 모바일 AD)을 지참하여 경기개시 1시간전에 대회운영관으로부터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훼손 되거나 변형, 위조가 의심되는 등록증으로 판단 될 경우 검인 할 수 없다. (신분증을 지참하였더라도 KFA등록증 검인 불가시 경기 출전 불가)
  3. ③ 대회운영관은 사전 검인 시 대한축구협회 통합전산시스템(http://www.joinkfa.com)에서 사진이 포함된 참가신청서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검인할 수 있다.
  4. ④ 각 팀은 주유니폼 외에 보조유니폼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유니폼 (상의, 하의, 스타킹)이 동일한 경우 대진표상 어웨이팀이 유니폼을 교체 착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보조유니폼의 교체 착용이 어렵다고 리그운영본부의 판단이 있을 경우 자체 준비 된 팀 조끼를 어웨이팀이 착용한다.
  5. ⑤ 출전선수는 번호가 적힌 유니폼을 착용하되, 1번~99번 내의 번호를 착용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선수는 해당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6. ⑥ 출전선수의 유니폼 번호는 반드시 최초 출전선수명단 제출 시 기재된 번호와 동일해야 한다.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최초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된 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출전해야 하며, ‘테이프’, ‘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유니폼 번호를 수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한 선수는 해당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만일 경기 도중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카드 제시 없이 퇴장 조치하여 해당경기의 참가를 금하되 다음 라운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⑦ 팀의 주장은 반드시 주장완장을 착용하며, 모든 선수는 시계/반지 등 다른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만한 물품을 착용할 수 없다. 단, 유리 및 금속 재질로 제작 된 안경테 외에 보호 안경은 가능하다.
  8. ⑧ 선수가 스타킹 위에 테이핑을 하거나 양말을 덧신는 경우, 스타킹과 같은 색의 테이프이나 양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9. ⑨ 선수가 착용하는 상의 속옷은 유니폼 소매의 주 색상과 같아야 하며, 하의 속옷(타이즈)은 유니폼 하의의 주 색상 또는 하의 끝부분 색상과 같아야 한다.
  10. ⑩ 경기 개시 전, 선발 또는 기존 출전 선수와 교체 선수가 바뀐 것을 주심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해당 팀은 공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11. 경기 개시 전 / 하프타임 / 연장전
    ㆍ 주심은 교체 선수가 계속 경기하는 것을 허락한다.
    ㆍ 해당 교체 선수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는다.
    ㆍ 기존 출전 선수는 교체선수가 될 수 없다.
    ㆍ 교체 허용 수는 감소하지 않는다.
    ㆍ 주심과 대회운영관은 이에 대하여 리그운영본부에 보고한다.

제19조 (선수 교체)
  1. ① 참가팀 출전 선수의 인원수는 최대 50명으로 하며, 1경기 선수 교체 인원수는 남자부, 여자부모두 11명으로 제한한다.
  2. ② 교체 횟수는 남자부, 여자부 모두 4회로 제한하며, 하프타임 교체는 교체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3. ③ 재 교체는 허용되지 않으며, 교체선수는 반드시 대회운영관에게 사전 검인을 받고 심판에게 요청하여 교체해야 한다.

제20조 (재경기 실시)
  1. ① 불가항력적인 사유(필드상황, 날씨, 정전에 의한 조명문제 등)로 인해 경기 중단 또는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기를 순연경기라 하고, 순연된 경기의 개최를 재경기라 한다.
  2. ② 득점 차가 있을 때는 중단 시점에서부터 잔여 시간만의 재경기를 갖는다.
  3. 1) 출전선수 및 교체대상 선수의 명단은 순연경기 중단시점과 동일해야 한다.
  4. 2) 순연경기에서 발생된 모든 기록(득점, 도움, 경고, 퇴장 등)은 유효하다.
  5. ③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 후반 경기를 새로 시작한다.
  6. 3) 출전선수 및 교체대상 선수의 명단은 순연경기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7. 4) 경기 기록은 순연경기에서 발생된 경고, 퇴장 기록만 인정한다.
  8. ④ 경고(2회 누적 포함), 퇴장, 징계 등 출전정지 대상자는 경기 순서대로 연계 적용한다.
  9. ⑤ 재경기는 해당 리그운영본부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실시한다.
  10. ⑥ 심판은 교체 배정할 수 있다.

제21조 (팀, 임원 및 선수에 대한 제재)
  1. ① 해당 리그운영본부는 해당 리그와 관련된 징계를 담당한다.
  2. ② 징계 사항은 2024 서울특별시축구협회 유형별 징계 기준표를 참조하여 결정해야 한다.
  3. ③ 각 리그운영본부의 동 리그와 관련된 징계 사항은 모든 시도 및 시군구간 공유되며 연계 효력을 갖는다.
  4. ④ 경기장 내에서 폭언 및 난폭, 폭력행위를 한 자는 본 리그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구협회 및 시도협회 또는 대한축구협회의 징계규정에 따라 모든 대회 및 리그에 확대 처벌할 수 있다.
  5. ⑤ 대회운영관 검인 시(경기 전) 부정선수가 확인되면 부정선수를 제외하고 해당경기는 정상 진행하되 해당 부정선수와 팀은 본 협회 또는 대한축구협회의 징계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6. ⑥ 경기 중 및 종료 후 부정선수가 해당 리그운영본부로부터 최종 확인 될 경우, 해당 팀은 몰수패로 처리한다.
  7. ⑦ 몰수경기 또는 기권의 경우 스코어는 3:0(승 또는 패)으로 처리하되 더 많은 스코어 차이가 났을 경우 해당 스코어로 경기결과를 처리한다.
  8. ⑧ 몰수경기 또는 기권의 경우 경기장 내에 입장하여 심판에 의한 승자선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팀이 사전 불참 통보를 한 경우 승자선언 절차 없이 처리한다.
  9. ⑨ 경기 중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로 경기에 불응할 경우 해당 리그운영본부에서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사항 통보 후, 10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지 않을 경우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몰수패(0:3패)로 처리한다.
  10. ⑩ 리그기간 중 2회 경고 혹은, 한 경기에서 2회 경고 및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 당한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경고를 1회 받은 선수가 다른 경기에서 2회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할 경우,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당초 받은 경고는 그대로 누적된다.
  11. 경기 중 진행된 선수교체에서 규정 위반 선수가 참가한 경우, 대회운영관은 교체를 원상 복귀하여 경기를 속행하고, 리그운영본부에 해당 사실을 보고한다. 또한, 대회운영본부는 규정위반 선수와 해당 팀의 감독을 리그 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12. ⑫ 리그기간 중 긴급을 요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리그운영본부에서 임시 공정(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 반영토록 한다.
  13. ⑬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협회의 경기규정과 심판규정 및 징계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단, 관련 조항이 해당 시도협회에 없을 경우 대한축구협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22조 (제소)
  1. ① 규정 위반, 경기 중 불미스러운 행위 등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팀 대표자 명의로 문서를 해당 리그운영본부로 제출 및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홈페이지 부정선수 신고 게시판에 제출 한다. 단, 제소는 해당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해야 하며, 경기 중의 제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2. ②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사실무근으로 제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본 협회의 공정(징계)위원회에 회부 한다.

제23조 (선수단 안전)
  1. ①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참가팀에서 반드시 의료적으로 신체에 이상이 없는 선수(심장 질환 및 호흡기 질환 등 의료적 이상이 없는 선수)를 출전시켜야 한다.
  2. ② 참가 팀은 선수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리그참가 소속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 출전 전에 반드시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3. ③ 참가선수는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참가팀은 소속 선수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④ ①, ②, ③항 및 참가팀, 참가선수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선수 및 팀에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5. ⑤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는 주최자배상책임보험과 개인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주최자배상책임보험의 한도 범위를 초과하는 보상은 과실여부에 따라 개인보험 또는 사고 당사자와 해당 팀에서 처리해야 한다.

제24조 (기타 유의 사항)
  1. ①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개시 60분전에 경기장에 도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타당한 사유 없이 경기개시 15분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은 팀은 몰수패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납득할만한 사유로 경기 개시 때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못 할 경우에는 리그운영본부에서 결정한다.
  2. ② 참가팀은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해 모든 경기에 임해야 하며, 승부 조작 및 부정선수 출전 등 어떠한 부정행위에도 관여하거나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3. ③ 각 팀은 리그기간 중 소속 선수의 기록(득점, 경고, 퇴장, 각종 출전불가 사항 등)에 대해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제25조 (리그 참가비)
  1. ① 서울시민리그(S-리그) 축구리그에 참가하고자 하는 팀은 아래의 참가비를 납부한다.
  2. 1) 납부 방법 : 계좌이체 (우리은행 / 1005-303-181596 / 서울특별시축구협회)
    (단위 : 원)
    종목명 축구
    참가비 150,000원
  3. ② 팀이 납부한 참가비는 종목별 대표자회의에 따른 대진 확정 시 자격상실, 대회 불참 등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4. ③ 팀이 납부한 참가비는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비계좌에 별도 관리하여 리그시상금으로 활용되며 당해연도 시상금 잔액은 차기년도에 스포츠 꿈나무 등 사회기부 목적으로 활용된다.

제26조 (참가비 환불)
  1. ①  참가팀이 리그탈퇴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서울시민리그(S-리그) 홈페이지 환불요청 게시판에 환불에 필요한 정보와 사유를 명시하여 환불요청 글을 게시해야한다.
  2. ② 리그 도중 환불은 불가하며 리그 시작은 참가팀을 대상으로 하는 종목별 대표자회의 또는 대진확 정을 기준으로 하며 리그 도중 탈퇴(무단불참)하는 팀이 발생될 경우 해당팀의 불참경기는 몰수패 처리되며 차기년도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제27조 (부칙)
  1.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축구협회, AFC, FIFA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리그운영본부에서 결정, 시행할 수 있다.


페어플레이 점수 기준표

대상 구분 점수 설명
선수 경기 중-경고 1 경기 중 - 경고
선수 경기 중-경고 1 직접입력 불가 (경기 결과 입력 시 자동 입력됨)
선수 경기 중-경고 누적 퇴장 0 직접입력 불가 (경기 결과 입력 시 자동 생성) 경고2회 시 자동 발생하므로 0점 처리
선수 경기 중-경고 누적 퇴장 0 경기 중 경고 누적 퇴장
선수 경기 중-퇴장 3 직접 입력 불가 (경기 결과 입력 시 자동 입력됨)
선수 경기 중-퇴장 3 경기 중-퇴장
선수 징계-경고 1 징계-경고
선수 징계-출전정지 횟수 2 징계-출전정지 횟수
선수 징계-출전정지 기간 8 징계-출전정지 기간
임원 경기 중-퇴장 4 경기 중-퇴장
임원 징계-경고 1 징계-경고
임원 징계-출전정지 횟수 2 징계-출전정지 횟수
임원 징계-출전정지 기간 8 징계-출전정지 기간
지도자 경기 중-퇴장 4 직접입력 불가
(경기 결과보고서에서 자동으로 생성될 때 자동 입력)
지도자 경기 중-퇴장 4 경기 중-퇴장
지도자 징계-경고 1 징계-경고
지도자 징계-출전정지 횟수 2 징계-출전정지 횟수(횟수정보 입력)
지도자 징계-출전정지 기간 8 징계-출전정지 기간(기간정보 입력)
승점 감점 0 승점 감점
징계-경고 5 징계-경고
징계-경기 제한 1 징계-경기 제한
징계-출전정지 횟수 2 징계-출전정지 횟수
징계-출전정지 기간 8 징계-출전정지 기간


2024 서울특별시축구협회 유형별 징계 기준표

유형 내용 대상 및 징계 기준
선수 지도자 또는 임원
1. 경기중 일반적 위반행위 심판에 의한 경고 및 퇴장 대회규정과 경기규칙에 의함 (경고누적 퇴장 및 퇴장시 다음 1경기 출전정지) -
2. 경기관련 특정 위반행위 1. 폭력행위 잔여경기 출전정지~영구제명
※ 반드시 해당 리그운영본부 공정위원회 개최 후 징계 및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보고
승점감점(6점)
2. 폭언, 모욕 및 위협 행위 ※ 출전정지 2~3경기 ※ 출전정지 2~3경기 승점감점(3점)
3. 판정항의 또는 비신사적 행위 ※ 출전정지 1~2경기 ※ 출전정지 1~2경기 승점감점(1점)
4. 경기장 무단 난입 ※ 잔여경기 출전정지 ※ 잔여경기 출전정지 승점감점(3점)
5. 고의적 시설 및 기물 파괴 ※ 잔여경기 출전정지 ※ 잔여경기 출전정지
6. 응원단의 난동 행위 유발 등 폭력을 조장하거나 이를 방조, 방관한 행위 ※ 출전정지 2~3경기 ※ 출전정지 2~3경기 승점감점(3점)
7.건전한 응원풍토 위반(응원단의 난동, 심판에 대한 항의 등) - ※ 경고~출전정지 2경기 경고~승점감점(1점)
8. 경기중단 또는 경기지연 행위 ※ 경고~출전정지2경기 ※ 경고~출전정지 2경기
9. 경기 포기 또는 불참 - 1회 : 팀 경고 및 지도자 1경기 출전 정지
2회 : 해당 리그 2년 참가제한
10. 경기조작 (공여 및 수수) ※ 잔여경기 출전정지~영구제명 ※ 반드시 해당 리그운영본부 공정위원회 개최 후 징계 및 KFA 대회운영팀 보고
11. 심판매수 (공여 및 수수)
3. 명예 실추 행위 명예실추 또는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 ※ 출전정지 1~2경기 ※ 출전정지 1~2경기 경고~승점감점(1점)
4. 직권남용 행위, 무고 또는 위증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② 타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무고하는 행위
※ 출전정지 2~3경기 ※ 출전정지 2~3경기 경고~승점감점(3점)
5. 금전비리행위 등 ① 배임, 횡령, 절도
② 향응 및 뇌물수수행위
③ 불법 스카우트 및 거래
※ 잔여경기 출전정지~영구제명
※ 반드시 해당 리그운영본부 공정위원회 개최 후 징계 및 KFA 대회운영팀 보고
6. 협회규정 및 결정사항 위반행위 1. 규정 및 지시사항 위반 ※ 경고~출전정지1경기 ※ 경고~출전정지1경기 경고~승점감점(1점)
2. 경미한 불미행위 ※ 경고~출전정지1경기 ※ 경고~출전정지1경기
3. 이적선수의 활동 시기 위반 출전 ※ 출전정지 3경기 후 리그운영본부 공정위원회 개최
(출전정지는 선 조치 사항이며, 공정위원회에서 추가 징계 예정)
몰수패 (0:3패)
4. 징계중인 선수의 경기출전
5. 징계중인 지도자의 벤치 착석 및 지도 행위
6. 선수 명단에 없는 선수의 출전 행위
7. 비 등록 선수의 경기 출전
7. 성범죄 등 차별행위 ① 성범죄(성폭행, 추행)
② 성희롱
③ 성, 국적, 인종 및 종교에 따른 차별
※ 출전정지 선 조치 후 공정위원회 즉시 보고 반드시 해당 리그운영본부 공정위원회 개최 후 징계 및 대한축구협회 보고
8. 기타 가) 모든 공정위원회 결과는 대한축구협회 대회운영본부에 반드시 공유하여야 한다.
나) 본 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나, 징계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리그운영본부 공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징계 유형은 해당 리그운영본부(또는 공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해당 리그운영본부 공정위원회에서 추가로 형량의 확대를 결정할 수 있다.
라) KFA 보고사항이 아닌 징계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해당 리그운영본부의 판단으로 KFA에 징계 확대 건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