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규정
- 제 1장 주최 및 주관
- 제 1조 주최 및 주관
-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체육회”(이하“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복싱협회(이하“협회”)가 주관한다.
- 제 2장 목적 및 용어
- 제 1조 규정의 목적
- 본 규정은 “체육회”와 “협회”가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를 운영하는데 있어 주최·주관기관과 참가팀(선수),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조 용어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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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① “리그”라 함은 “협회”의 주관에 의해 운영되는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복싱리그를 말한다.
- ② “자격상실”라 함은 참가팀과 선수가 리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참가자격의 상실을 총칭한다.
- 1. “부정선수”라 함은 리그를 운영함에 있어 리그 참가기준 및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수를 총칭한다.
- 가. “이중등록”이라 함은 리그에서 특정 한 선수가 동일 종목 내 2개 이상의 팀에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 나. “선수출신”이라 함은 ‘체육 특기자’로서 ‘종목별 최상위 단체에 등록이 되어있던 선수’를 총칭한다.
- 2. “몰수”라 함은 경기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참가팀 및 선수의 자격상실을 말한다.
- ③ “리그탈퇴”라 함은 참가팀(선수)의 자격상실 또는 참가팀의 결정에 의한 리그참가의 취소를 말한다.
- 제 3장 참가팀(선수)
- 제 1조 참가팀(선수)의 자격
- 리그 참가팀은 “체육회” 및 “협회”가 정한 리그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협회가 요구하는 세부기준 및 자격요건과 신청절차를 충족한 팀(선수)으로 한다.
- 제 2조 참가팀(선수)의 등록
- 리그의 참가팀(선수)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참가신청 후 협회의 선수검인을 거쳐 최종승인을 받아 리그에 등록을 할 수 있다.
- 제 3조 참가팀(선수)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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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① 참가팀은 아래의 각 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1.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의 참가팀으로서의 지위 부여
- 2.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권리
- 3. 기타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규정에 따른 권리 행사
- 4. “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권리
- 제 4조 참가팀(선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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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참가팀(선수)은 아래의 각 호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 1.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 홈페이지에 가입해야할 의무
- 2. 경기규칙을 포함하여 체육회 및 협회의 정관. 제반규정 및 기타 지시사항 준수할 의무
- 3. 협회 주최/주관의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관련 행사에 대한 참가 의무
- 4. 체육회 및 협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
- 5. 리그 (팀)참가비를 납부할 의무
- ② 참가팀(선수)이 ①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회는 참가팀(선수)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 제 5조 참가팀(선수)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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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리그 참가팀(선수)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선수는 주민등록상 현 거주지·근무지·재학 중인 학교가 서울특별시내인자에 한함
- 가. 서울특별시내 거주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
- 나. 서울특별시내 근무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을 포함한 재직증명서
- 다. 서울특별시내 재학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을 포함한 재학증명서
- ※ 운영사무국에서 자격요건 확인에 대해 추가서류 요청 시 이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 2.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 종목별 규정에 의거한 선수등록 기준 및 선수출신 기준 준수
- 3. 대표자 : 감독을 포함한 총무, 코치 등 팀운영진
- 4. 등록 선수 최대 21인 보유
- 5. 기타 체육회 및 협회에서 정하는 사항 준수
- 제 6조 참가접수 및 선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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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참가팀(선수)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1.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홈페이지(www.sleague.or.kr)에 참가신청 및 선수등록을 완료한다.
- 2. 참가접수 시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리그규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A.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시 해당팀 참가선수에 대한 서울시민리그 홈페이지 가계정을 부여함
- ※ ID:선수고유번호 / 비밀번호:이름+휴대폰 중간 네자리
- 나. 참가종목 선택
- 다. 권역 및 소속 자치구 선택
- 라. 협회소속 동호인 및 과거 서울시민리그 참가팀 여부 선택
- 마. 팀이름 및 팀로고 등록
- 바. 팀대표(감독·선수 등) 연락처(3개 연락처) 및 팀소개 입력
- 3. 선수등록 시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목: 복싱 / 최소: 7명 / 최대: 21명)
- 가. 선수사진
- A. 사진의 경우 식별가능한 선수의 얼굴이 사진의 높이기준 50%이상 차지하여야한다.
- 나. 선수직위(감독. 총무 등)
- 다. 선수이름
- 라. 선수생년월일
- 마. 선수휴대폰번호(11자리)
- 바. 성별
- 사. 출신고
- 아. 선수출신여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선수출신 조회) 동의
- 자.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경로 선택(거주/직장/학교 中 택1)
- 4. “체육회” 및 “협회”는 팀의 참가신청에 대해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사한다.
- 가. 등록된 선수가 서울시민리그(S-리그) 기본 참가자격에 부합하는 선수인지 여부
- 나.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 종목별 규정에 부합하는 선수인지 여부
- 다. 기타 참가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 라. 체육회 및 협회는 위 ①항의 절차에 따라 참가신청한 팀을 대상으로 최종 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제 7조 팀(선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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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남자부 - 17세부터 45세까지
- 2006년 1월 1일 ~ 1978년 12월 31일까지
- 단 16세(2007년생)이라도 고등학교재학중이면 참가가능
- ① 여자부 - 17세부터 45세까지
- 2006년 1월 1일 ~1983년 12월 31일까지
- 단 16세(2007년생)이라도 고등학교재학중이면 참가가능
- ③ 단 남자부, 여자부 선수나이 제한에 있어 서약서 제출 시 가능
- 제 8조 참가팀(선수)의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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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참가팀(선수)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주최·주관단체의 회의를 거쳐 참가자격이 상실된다.
- 1. 서울시민리그(S-리그) 리그참가불가 수준의 몰수(불참)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참가팀(선수)
- 2. 대회출전에 있어 2중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하며, 2중 등록된 선수
- 3. 대회 출전선수 자격은 대한복싱협회, 서울시복싱협회 선수등록 되지 아니한 자
- 4. 지속적인 리그 참가가 불가능하거나 리그 참가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체육회 및 협회가 판단한 경우
- 5. 제 4조 참가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6. 제 5조 참가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제 9조 리그 (팀)참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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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서울시민리그(S-리그)복싱리그에 참가하고자 하는 팀은 아래의 (팀)참가비를 납부·결제한다.
- 1. (팀)참가비 납부는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홈페이지(www.sleague.or.kr)에 제6조 ①항을 충족한 팀에 한하여 납부가능하며 결제는 KG이니시스 인터넷 결제를 통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2. 서울시민리그(S-리그)는 선착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참가의 우선권은 참가비 결제가 우선 완료된 팀에게 있다.
단, 주관단체별 운영계획에 따라 추첨제 등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단위 : 원) 종목명 복싱 참가비 10,000원 - ② 팀이 납부한 참가비는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비계좌에 별도 관리하여 리그시상금 등으로 집행하며. 불용액 및 잔여금은 주최/주관 기관이 협의하여 별도 집행한다.
- 제 10 리그 참가비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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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참가팀이 리그탈퇴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서울시민리그(S-리그) 홈페이지 환불요청 게시판에 환불에 필요한 정보와 사유를 명시하여 환불을 요청해야한다.
- 1. 참가비 환불은 주최·주관측의 확인 후 익월 말일 전까지 환불 요청 건에 대해 일괄 환불조치한다.
- ② 참가팀이 납부한 참가비는 참가신청 마감이후 환불신청 가능
- ③ 참가팀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신청이 불가하다.
- 1. ②항에 명시된 환불신청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2. 제1장 제8조 ‘참가팀(선수)의 자격상실’에 해당될 때
- 3. 리그시작(첫경기) 이후 참가팀의 불참이 발생하였을 때
- ④ ③항 3호에 해당될 때 해당 팀의 불참경기는 몰수패 처리되며 차기년도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제 4장 경기
- 제 1조 경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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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다음 사항 이외에는 야구 규칙서에 준하며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복싱협회 생활체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1, 경기일정, 시간, 장소, 대진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 2조 리그(경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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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경기구성
체급구분 경기방법 예선 남자 : -60kg, -65kg, -70kg, -75kg, -80kg, +80kg
여자 : - 60kg남자부 : 예선 2분 2회, 휴식 40초
여자부 : 예선 2분 2회, 휴식 40초본선 남자부 : 본선 2분 3회, 휴식 60초
여자부 : 본선 2분 2회, 휴식 60초결선 남자부 : 본선 2분 3회, 휴식 60초
여자부 : 본선 2분 3회, 휴식 60초* 남자체급 : (최저체급 – 60kg이상), 여자체급 : (최저체급 – 55kg이상)
- ② 리그구성
구분 일정 방식 경기수 비고 예선 4월 ~ 6월 中 리그 168 본선 7월 ~ 7월 中 토너먼트 14 조별 1위 우승팀 결선 8월 ~ 8월 中 토너먼트 14 결승(1-2위전, 3-4위전) - ※권역별예선 자체(체육관)별 진행
- ① 경기구성
- 제 3조 선수 검인(참가자 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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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2024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선수는 반드시 원형 보존된 신분증명서 또는 서울시민리그(S-리그) ID카드를 지참하여 최소 경기 30분전 경기 감독관 등 대회 운영관으로부터
선수검인을 진행해야하며 선수검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기는 참여 할 수 없다. - 1. 주최/주관기관은 참가자별 최초 참가 경기 시(또는 이후) 검인이 완료된 자 중 온라인 등록 시스템 내 ID카드 발급을 위한 필수 정보를 입력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ID카드를 발급하며, ID카드는 발급․지급 이후 선수 검인시 신분증명서의 효력을 갖는다. - 2. ID카드에는 선수 검인을 위한 각종 정보(사진, 성명, 생년월일, 출전 정보, 개인별 고유식별번호, 기타 필요 정보)가 기입될 수 있다.
- ② 신분증명서를 통한 선수검인 시 지참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별도 증빙(증빙자료 분실, 외국인 등)의 경우 증빙자료는 종목별 리그주관단체에서 결정한다.
- 서울특별시내 거주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
- 서울특별시내 근무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을 포함한 재직증명서
- 서울특별시내 재학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을 포함한 재학증명서
- ※ 운영사무국에서 자격요건 확인에 대해 추가서류 요청 시 이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 ③ 서울시민리그(S-리그) ID카드는 참가접수 시 선수사진을 제1장(6조 3항-가) 선수사진 규정에 부합하게 등록된 경우에만 발급하며 ID카드를 미발급, 분실한 선수는
경기시 원형 보존된 신분증명서를 통한 선수검인을 진행해야한다.
- ① 2024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선수는 반드시 원형 보존된 신분증명서 또는 서울시민리그(S-리그) ID카드를 지참하여 최소 경기 30분전 경기 감독관 등 대회 운영관으로부터
- 제 4조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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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팀시상
- - 종합우승 : 금 500,000원
- - 준우승 : 금 300,000원
- - 3위 : 금 200,000원
- ② 개인시상
- - 최우수선수상 : 금 120,000원
- ③ 기타사항
- 1. 시상금은 리그 참가팀의 규모에 따라 하향조정 될 수 있다.
- 2. 시상팀 및 시상선수는 반드시 시상식에 참석해야하며 미참석 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 3. 리그규정 미준수 시 수상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 제 5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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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2024 서울시민리그(S-리그) 주관 단체는 리그 운영 기간 동안 주최자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 ② 주최 및 주관. 선수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는 안전 및 질서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 1. 참가팀과 선수는 심판을 비롯한 관계자를 비방하는 행위나 경기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만일 경기감독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리그참여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③ 주관측은 경기시간 전까지 반드시 안전(응급)조치방안을 마련 후 경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 6조 경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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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경기일정. 시간. 장소. 대진 등 리그의 운영사항은 리그주관측이 관리·운영하며 리그 중 문제발생 시 주최 및 주관측의 협의 하에 처리한다.
- 1. 경기일정. 시간. 장소. 대진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②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의 경기일정은 주말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경기 중 천재지변과 기후관련 특보(미세먼지, 혹서기 등)등의 사유로 일정 진행이 불가능하여 순연이 결정되었을 때 주관측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경기를 진행한다.
- ④ 참가팀의 일정조정 요청은 주관측이 승인 할 때 변경 될 수 있다.
- 1. 일정조정 및 변경은 상대팀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 가능하다.
- 2. 일정조정 요청 시 참가팀의 조정 사유가 명확하여야한다.
- - 타 리그 및 대회참가관련 조정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중복일정, 인원부족 등)
- 3. 주관측이 일정조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시 참가팀은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 4. 주관측이 최종결정을 하며 참가팀은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한다.
- 제 7조 몰수 및 부정선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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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몰수라 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참가팀 및 선수의 자격 상실을 말한다.
- 1. 리그 불참팀은 7:0 몰수패 처리하며 3회 이상 경기에 불참한 팀은 리그퇴출 조치된다.
- 2. 조별 예선 경기에서 이중등록, 현역선수 출전, 선수출신 미표기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 해당경기는 부정선수 보유팀이 7:0 몰수패 처리되며
해당 선수는 리그퇴출 조치된다. - 3. ①-2항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수가 재발각 된 참가팀은 즉시 리그실격 처리한다.
- 4. 본선, 결선에서 부정선수를 출전시켜 승리한 팀은 적발시 해당 경기 7:0 몰수로 기록되며, 잔여경기 여부와 상관없이 리그에서 퇴출된다.
상대팀이 패했을 경우라도 패자는 소생할 수 없다. - ② 부정선수에 대한 제소는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홈페이지 부정선수신고 게시판을 통해서만 신고가능하다.
- ③ ②항의 절차에 의해 신고 된 경기만 조사하며 3일 이후에 신고 된 경기의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경기결과는 번복되지 아니한다.
- 1-1) 3일이 초과된 신고건의 경우 부정선수 발각 시 경기결과의 번복 없이 해당선수만 리그퇴출 조치한다.
- 5. 선수에 대한 제소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해당 선수의 부정에 대해 확실한 내용이나 자료가 있어야 제소가 가능하다.
- ex)
저 선수는 선수출신으로 의심됩니다. -> 제소 불가
저 선수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선수로 등록되어 경기에 뛴 내용이 확인 됩니다. -> 자료 첨부하여 제소 - 2-1) 주관협회의 승인으로 제소접수 후 결정 통보를 기다리며, 주관협회는 신속하게 처리한다.
- 2-2) 소명 절차
- 제소 내용을 전달 받은 팀은 운영사무국에서 소명에 대한 양식을 이메일로 전달 받아 제소 통보일 이후 이틀이 경과되기 전 운영사무국 이메일로 소명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소명 후 주관협회의 결정 통보를 기다린다.
- 6. 본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선수등록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주최, 주관 측에서는 필요시 S리그 참가선수의 선수출신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 7.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정선수에 대한 기준과 조치는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복싱협회 협의를 통해 그 여부를 판단한다.
- 제 5장 선수단 기본 준수사항
- 제 1조 선수단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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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전선수 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 2. 선수는 필히 프로텍터컵과 마우스피스를 착용하고, 규격붕대를 사용할 것
소속단체의 감독자는 필히 대진표 추첨하고 기재사항 및 고지사항을 확인할 것
(감독자회의에 참석치 않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히 참석)
남자 일반부는 헤드기어 착용 안함
선수등록 및 참가신청 시 등록단체장은 선수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주의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 중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이 없음을 각 선수에게 주지시키고 조치하여야함. - - 시상 및 제·규정은 서울시복싱협회 규정에 의함.
- - 경기 출전 시 해당코너 색상의 유니폼을 필히 착용하여야 함.
- - 소속이 표시되지 않은 유니폼은 착용 금지.
- - 12온스(-60kg, ~ 75kg)글러브, 14온스(-80kg, ~ +80kg)글러브 사용
- 3. 심판은 서울특별시복싱협회 심판부에서 맡으며, 용품은 주최측에서 지급한다.
- 4. 경기도중 세컨은 각 팀 감독 및 코치만 할 수 있다.
- 5. 지나친 판정항의 등 반스포츠적인 행위를 한 경우 퇴장조치 할 수 있으며, 퇴장 당한 선수는 다음 차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6. 참가팀의 모든 선수는 리그 개최일 이전 팀에 등록 되어야 한다.
- 7. 본선 진출팀은 조별리그 중 승자승으로 본선에 진출한다.
단 A·B·C승(우승팀)3개팀 외 성적우승 본선진출 - 8. 출전선수는 반드시 원형이 보존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자동차 면허증 원본 외는 인정 안함.
- 특히, S리그 홈페이지에 명단이 누락된 선수는 경기부에서 검인 하지 않는다.)
- - 팀 대표자는 경기당일 이전 팀 명단에 누락된 선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운영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승인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 - 경기 당일 선수등록 누락관련 요청 및 확인은 불가하며 해당선수는 당일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 9. 리그의 모든 진행사항은 리그 공식 홈페이지(http://sleague.or.kr)와 서울시복싱협회 홈페이지 통해서만 전달되며 특히, 대진일정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가팀의 대표자는 사전에 일정변경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 10. 대회출전에 있어 2중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하며, 2중 등록된 선수는 대회기간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11. 대회 출전선수 자격은 대한복싱협회 선수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선수 이어야한다.
- 제2조 기 타(기재되지 않은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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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리그 규정에 기재되어있지 않거나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복싱협회의 회의를 통해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 적용키로 한다.
- 2. 본 규정은 운영사무국의 회의결과에 따라 규정내용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방역·위생 관리
■ 경기 전
- 방역업체를 통한 체육관내 및 이동통로 소독
- 참가자 주요 이동 경로에 열화상카메라 배치
- SNS 안내를 통한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 안내
- 자가체크리스트 작성(시합 일주일 전부터)
■ 경기 중
- 마스크 착용 상시 체크
- 코로나 의심환자 발생 시, 대응체계 확립
- 경기 당일(검진)시 자가키드로 코로나 검사
■ 경기 후
- 리그 참여 관계자, 심판, 운영요원, 참가자 등 14일간 발열 또는 증상 모니터링
- 경기 중 확진자 발생 또는 확인 시 해당 날짜 경기 전체 취소 또는 경기장 소독 후 1시간 뒤 경기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