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규정
- 제 1장 주최 및 주관
- 제 1조 주최 및 주관
-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체육회”(이하“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농구협회(이하“협회”)가 주관한다.
- 제 2장 목적 및 용어
- 제 1조 규정의 목적
- 본 규정은 “체육회”와 “협회”가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를 운영하는데 있어 주최·주관기관과 참가팀(선수),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조 용어의 정리
-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① “리그”라 함은 “협회”의 주관에 의해 운영되는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농구리그를 말한다.
- ② “자격상실”라 함은 참가팀과 선수가 리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참가자격의 상실을 총칭한다.
- 1. “부정선수”라 함은 리그를 운영함에 있어 리그 참가기준 및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수를 총칭한다.
- 가. “이중등록”이라 함은 리그에서 특정 한 선수가 동일 종목 내 2개 이상의 팀에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 나. “선수출신”이라 함은 ‘체육 특기자’로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사람을 선수 출신이라고 한다. 단,“리그”별 선수출신 참가규정은 “협회”에서 결정한다. “협회” 규정으로 시민리그에 한해 남자부는 고등부 이상, 여자부는 중등부 이상 등록된 사람을 선수 출신으로 규정하고, 외국인은 선수출신으로 분류한다.
- 2. “몰수”라 함은 경기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참가팀 및 선수의 자격상실을 말한다.
- ③ “리그탈퇴”라 함은 참가팀(선수)의 자격상실 또는 참가팀의 결정에 의한 리그참가의 취소를 말한다.
- 제 3장 참가팀(선수)
- 제 1조 참가팀(선수)의 자격
- 리그 참가팀은 “체육회” 및 “협회”가 정한 리그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협회가 요구하는 세부기준 및 자격요건과 신청절차를 충족한 팀(선수)으로 한다.
- 제 2조 참가팀(선수)의 등록
-
리그의 참가팀(선수)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참가신청 후 협회의 선수검인을 거쳐 최종승인을 받아 리그에 등록을 할 수 있다. 시민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서울시 농구협회에 선수등록을 마쳐야 한다.
서울시농구협회 등록에 필요한 서류 :사진 + 증명 서류 +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서울시농구협회 등록기간 : 팀 선정이 끝난 후 5/9 목 오후 10시까지 팀원 전체 서류접수(서류접수 : https://forms.gle/UXYKrxkKBh1L8Y8M7)
등록비 : 1인당 1만원 기준 팀 이름으로 서울시농구협회 계좌로 입금
사용방법 : 증명서 발급 및 선수 관리 비용으로 집행하며, 불용액 및 잔여금은 협회가 별도 집행한다.
협회는 매 경기 전 신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담은 선수등록증을 등록 선수에게 발급한다. 선수확인 시 실물 카드를 무조건 지참하여 확인된 선수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 제 3조 참가팀(선수)의 권리
-
- ① 참가팀은 아래의 각 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1.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의 참가팀으로서의 지위 부여
- 2.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권리
- 3. 기타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규정에 따른 권리 행사
- 4. “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권리
- 제 4조 참가팀(선수)의 의무
-
- ① 참가팀(선수)은 아래의 각 호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 1.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 홈페이지에 가입해야할 의무
- 2. 경기규칙을 포함하여 체육회 및 협회의 정관. 제반규정 및 기타 지시사항 준수할 의무
- 3. 협회 주최/주관의 2024 서울시민리그(S-리그)관련 행사에 대한 참가 의무
- 4. 체육회 및 협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
- 5. 리그(팀)참가비를 납부할 의무
- 6. 협회에 선수 또는 팀 등록을 할 의무
- ② 참가팀(선수)이 ①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회는 참가팀(선수)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 제 5조 참가팀(선수)의 자격요건
-
- ① 리그 참가팀(선수)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선수는 신청 당시 기준 주민등록상 현 거주지·근무지·재학중인 학교가 서울특별시내인자에 한함
- 가. 서울특별시내 거주자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제출 시점 최근 1개월 이내 서류)
- 나. 서울특별시내 근무자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中 택1을 포함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의 경우)(제출 시점 최근 1개월 이내 서류)
- ※ 재직증명서는 근무지 주소와 회사 직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 서울특별시내 재학자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中 택1을 포함한 재학증명서(제출 시점 최근 1개월 이내 서류)
- 2. 2024 서울시민리그(S-리그) 종목별 규정에 의거한 선수등록 기준 및 선수출신 기준 준수
- 3. 대표자 : 감독을 포함한 총무, 코치 등 팀 운영진
- 4. 등록 선수 최소 5명 이상. 20명 이하 보유
- 5. 기타 체육회 및 협회에서 정하는 사항 준수
- 제 6조 참가접수 및 선수등록
-
- ① 참가팀(선수)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1. 2024년 4월 29일(월)부터 5월 3일(금)까지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홈페이지 (www.sleague.or.kr)에 참가신청 및 선수등록을 완료한다.
1) 시민리그 홈페이지에서 참가 접수
2) 5/9목 오후 10시까지 팀원 전체서류 접수(서류접수 : https://forms.gle/UXYKrxkKBh1L8Y8M7)
3) 서류 접수 마감된 팀 기준 추첨프로그램으로 조 편성 후 5/10 오전 10시 블로그/홈페이지/카페 게시
4) 추첨에서 떨어진 팀 참가비 50,000원 환불 진행, 접수된 개인정보 파기
- 2023년도 무단불참 팀은 참가 접수시 최후순위로 접수됩니다. - 2. 참가접수 시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리그규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A.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시 해당팀 참가선수에 대한 서울시민리그 홈페이지 가계정을 부여함
- ※ ID:선수고유번호 / 비밀번호:이름+휴대폰 중간 네자리
- 나. 참가종목 선택
- 다. 종별 선택
- 라. 협회소속 동호인 및 과거 서울시민리그 참가팀 여부 선택
- 마. 팀이름 및 팀로고 등록
- 바. 팀대표(감독·선수 등) 연락처(3개 연락처) 및 팀소개 입력
- 3. 선수등록 시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목: 농구 / 최소: 5명 / 최대:20명)
- 가. 선수사진
- A. 사진의 경우 식별가능한 선수의 얼굴이 사진의 높이기준 80%이상 차지하는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선수직위(감독, 총무 등)
- 다. 선수이름
- 라. 선수생년월일
- 마. 선수휴대폰번호(11자리)
- 바. 성별
- 사. 선수출신여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선수출신 조회) 동의
- 아.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경로 선택(거주/직장/학교 中 택1)
- 4. ① “체육회” 및 “협회”는 팀의 참가신청에 대해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사한다.
- 가. 등록된 선수가 서울시민리그(S-리그) 기본 참가자격에 부합하는 선수인지 여부
- 나.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 종목별 규정에 부합하는 선수인지 여부
- 다. 참가팀이 과거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팀일 경우 리그참가불가 수준의 몰수(불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라. 기타 참가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 ② 체육회 및 협회는 위 ①항의 절차에 따라 참가신청한 팀을 대상으로 최종 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전년도 무단 불참 팀은 참가팀 미달 시 참가자격 부여
- 제 7조 팀(선수)구성
-
- ①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 농구리그 선수구성은 아래와 같다.
- 1. 공통 - 5:5 경기 / 최소 5명, 최대 20명 / 경기 당일 선수명단(엔트리)-12명 / 종별 중복 참여 불가
- 2. A조 - 남자부 / 대한민국농구협회 등록+서울시농구협회 등록팀 / 코트 내 선수출신 1명 가능
- 3. B조 - 남자부 / 서울시농구협회 등록팀 / 비선수출신
- 4. B40조 - 40대부 남자부 / 서울시농구협회 등록팀 / 선수출신 코트 내 1명 가능 / 50세 이상 선수출신은 규정 적용 제외
- 5. W조 - 여자동호인부 / 서울시농구협회 등록팀 / 코트 내 선수출신 1명 가능
- 6. U-M조 - 남자대학생부 / 서울시농구협회 등록팀 / 코트 내 선수출신 1명 가능
- 7. U-W조 -여자대학생부 / 서울시농구협회 등록팀 / 코트 내 선수출신 1명 가능
- ②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 농구리그 선수출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남자 - 선수출신은 고등부 이상으로 하며 대한농구협회 등록기준으로 한다.
- 2. 여자 - 선수출신은 중등부 이상으로 하며 대한농구협회 등록기준으로 한다.
- 동호인 출신 서울시농구협회여자농구단 선수는 선출아님.
- ③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 농구리그 외국인 참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서울시에 재직중인 자
- 2. 외국인 학생으로서 서울시 소재인 학교에 재학 중이고 학생증이 발급된 자
- 3. 구비요건은 재직증명서, 학생증(재학증명서) 中 택1을 포함한 외국인등록증
- ※ 재직증명서, 학생증은 단체장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한다.
- 4.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은 선출으로 분류
- ※ 모든 외국인 참가자는 경기당일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④ 참가팀의 임원(감독. 총무 등)은 참가 종목(종별) 선수기준(연령. 성별 등)에 부합할 경우 선수로서 리그에 참여 가능
- ⑤ 모든 참가선수는 동일 종목 내 타 팀과의 이중등록은 불가
- 제 8조 참가팀(선수)의 자격상실
-
- ① 참가팀(선수)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주최·주관단체의 회의를 거쳐 참가자격이 상실된다.
- 1. 지속적인 리그 참가가 불가능하거나 리그 참가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체육회 및 협회가 판단한 경우
- 2. 제 4조 참가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3. 제 5조 참가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4. 제 7조에 위반된 선수
- 제 9조 리그 (팀)참가비
-
- ① 서울시민리그(S-리그)농구리그에 참가하고자 하는 팀은 아래의 (팀)참가비를 납부·결제한다.
- 1. (팀)참가비 납부는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홈페이지(www.sleague.or.kr)에 공지된 계좌로 납부한다.
- 2. 서울시민리그(S-리그)는 선착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참가의 우선권은 참가비 결제가 우선 완료된 팀에게 있다.
단, 주관단체별 운영계획에 따라 추첨제 등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단위 : 원) 종목명 농구 참가비 50,000 - ② 팀이 납부한 참가비는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비계좌에 별도 관리하여 리그시상금 및 시상품 등으로 집행하며. 불용액 및 잔여금은 주최/주관 기관이 협의하여 별도 집행한다.
- 제 10 리그 참가비의 환불
-
- ① 참가팀이 리그탈퇴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서울시민리그(S-리그) 홈페이지 환불요청 게시판에 환불에 필요한 정보와 사유를 명시하여 환불을 요청해야한다.
- 1. 참가비 환불은 주최·주관측의 확인 후 익월 말일 전까지 환불 요청 건에 대해 일괄 환불조치한다.
- ② 참가팀이 납부한 참가비는 종목별 대표자회의 또는 대진추첨 1일 전까지 환불 가능하다. 하지만, 대진확정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 ③ 참가팀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신청이 불가하다.
- 1. ②항에 명시된 환불신청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2. 제1장 제8조 ‘참가팀(선수)의 자격상실’에 해당될 때
- 3. 리그시작(첫경기) 이후 참가팀의 무단불참이 발생하였을 때
- ④ ③항 3호에 해당될 때 해당 팀의 불참경기는 20:0 몰수패 처리되며 잔여경기를 치룰 수 없고, 차기년도 서울시민 리그(S-리그)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제 4장 경기
- 제 1조 경기 규칙
-
- ① 모든 공식경기는 국제농구연맹(FIBA)의 경기 규칙에 따라 실시되며 기타사항은 주최 및 주관 측이 결정하여 처리한다.
- ② 본 리그 경기운영은 서울시체육회가 정하는 규정에 준한다.
- 1. 경기감독관 1명과 서울시 농구협회 심판부에서 배정한 심판 2명(본선 3명)과 경기원 3명(계시원/기록원/보조기록원)으로 경기를 진행한다.
- 2. 경기 도중 소속팀의 불이익(편파판정 등 공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는 각 팀 감독 또는 주장만 할 수 있으며, 각 리그 주관 측과 해당경기 진행부에서는 이를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경기가 끝난 후에는 각 권역리그의 담당자를 통해 정식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는 서면을 통해 제출한다.
- 3. 지나친 판정 항의 등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경우 그 경기 퇴장 조치할 수 있으며, 퇴장 당한 선수 및 감독은 코트 및 관중석에 머무를 수 없다.
- 4. 다음 사항에는 FIBA 규정에 따른 몰수패를 적용한다.
: 현역선수로 등록된 선수가 출전한 경우
서울시 S리그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수 명단에 없는 선수가 출전한 경우
- ※ 서울시농구협회 소속 남, 녀 선수는 현역선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 5. 대한민국농구협회 팀등록과 선수등록은 2024년 1월 1일 기준일 이후로 서류상으로 등록된 팀‧선수를 말한다.
- ※ 참가팀은 변경할 수는 없다.
- ③ 승자결정 : 경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4쿼터 종료 후 무승부 시 연장 3분, 최대 2회, 그 뒤 승부 자유투로 결정
- ④ 순위결정 : FIBA 규정에 따른다.
- 1. 몰수경기가 있는 팀은 권역 예선 리그 그룹에서 최하위로 된다.
- 2. 득실차, 다득점에서는 몰수 경기가 있는 팀의 경기 성적은 제외한다.
- 제 2조 선수 검인(참가자 본인 확인)
-
- ① 2024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선수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농구협회 선수등록증 실물 카드를 지참하여 최소 경기 30분 전 경기 감독관 등 대회 운영관으로부터
선수검인을 진행해야하며 선수검인을 득하지 못 할 경우 해당 경기는 참여할 수 없다. - 1. 주최/주관기관은 참가자별 최초 참가 경기 시(또는 이후) 검인이 완료된 자 중 온라인 등록 시스템 내 선수등록증 발급을 위한 필수 정보를 입력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선수등록증을 발급하며. 선수등록증 발급ㆍ지급 이후 선수 검인 시 신분증명서의 효력을 갖는다. - 2. 선수등록증에는 선수 검인을 위한 각종 정보(사진. 성명. 생년월일. 출전 정보. 개인별 고유식별번호. 기타 필요 정보)가 기입될 수 있다.
- ② 신분증명서(제출 시점 최근 1개월 이내 서류)를 통한 선수검인 시 지참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별도 증빙(증빙자료 분실. 외국인 등)의 경우 증빙자료는 종목별 리그주관단체에서 결정한다.
- 서울특별시내 거주자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서울특별시내 근무자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中 택1을 포함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의 경우)
- ※ 재직증명서는 근무지 주소와 회사 직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내 재학자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中 택1을 포함한 재학증명서
- ③ 서울특별시농구협회 선수등록증은 참가접수 시 선수사진을 제1장(6조 3항-가) 선수사진 규정에 부합하게 등록된 경우에만 발급하며 선수등록증을 분실한 선수는 경기 시
원형 보존된 신분증명서를 통한 선수검인을 진행해야 한다.
- ① 2024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선수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농구협회 선수등록증 실물 카드를 지참하여 최소 경기 30분 전 경기 감독관 등 대회 운영관으로부터
- 제 3조 사용구
-
- ① 2024 서울시민리그(S-리그) 농구리그 공식 사용구는 「 윌슨 공 NBA AUTHENTIC INDOOR COMP BSKT(WTB7100XB) 」를 사용한다.
- ② 남자부 경기는 7호, 여자부 경기는 6호 규격의 공을 사용한다.
- ③ 기타사항
- 1. 시상금은 리그 참가팀의 규모에 따라 하향조정 될 수 있다.
- 2. 개인시상의 시상기준은 리그 중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한다.
- 3. 시상팀 및 시상선수는 반드시 시상식에 참석해야하며 미참석 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 4. 리그규정 미준수 시 수상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 제 4조 유니폼
-
- ① 참가선수는 반드시 FIBA 규정에 따른 농구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상의와 하의의 색이 다른 부분과 팀의 모든 선수들의 양말색이 다른 부분은 허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소속 팀 유니폼과 다른 유니폼을 착용한 선수의 경우 출전할 수 없다.
소속 팀 유니폼은 제작업체에 따라 색상의 선명함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유니폼의 스타일은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 - 1. 유니폼의 배번은 상의 앞뒤에 상의와 대조적인 단색을 사용하며 번호는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 하의는 없어도 가능하다.
- 2. 참가팀 내 배번은 중복될 수 없다. (0, 00, 1⁓ 99번 사용)
- 3. 유니폼의 색상이 동일하거나 혼동될 여지가 있는 경우 한 팀이 다른 색상의 보조유니폼 또는 팀 조끼를 착용한다.
(예시) A팀 VS B팀 - A팀은 홈팀 밝은색 유니폼, B팀은 어웨이팀 어두운색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참가선수는 반드시 FIBA 규정에 따른 농구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상의와 하의의 색이 다른 부분과 팀의 모든 선수들의 양말색이 다른 부분은 허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소속 팀 유니폼과 다른 유니폼을 착용한 선수의 경우 출전할 수 없다.
- 제 5조 장비
-
- ① 전 선수는 농구화 또는 발목보호가 가능한 운동화만을 착용할 수 있다.
- ② 안경 착용 시 선수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호안경(스포츠고글)을 착용해야 하며, 리그 경기부의 허가를 받은 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모든 선수는 경기 중 해를 가할 수 있는 장신구(반지, 목걸이 등)를 착용 할 수 없다.
- ④ 경기장내 선수 또는 팀 임원은 전자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의사소통 할 수 없다.
- 제 6조 안전
-
- ① 2024 서울시민리그(S-리그) 주관 단체는 리그 운영 기간 동안 주최자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 ② 주최 및 주관. 선수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는 안전 및 질서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 1. 참가팀과 선수는 심판을 비롯한 관계자를 비방하는 행위나 경기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만일 경기감독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리그참여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③ 주관측은 경기시간 전까지 반드시 안전(응급)조치방안을 마련 후 경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선수단의 안전을 위하여 ‘쿨링 브레이크’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전·후반 각 1회 시행을 권장하며, 휴식시간은 5분을 초과 할 수 없다.
- 제 7조 경기일정
-
- ① 경기일정. 시간. 장소. 대진 등 리그의 운영사항은 리그주관측이 관리·운영하며 리그 중 문제발생 시 주최 및 주관측의 협의 하에 처리한다.
- 1. 경기일정, 시간, 장소, 대진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② 경기일정은 주말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③항의 사유 등 경기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주최·주관기관 및 참가팀의 협의 하에 평일경기를 실시 할 수 있다.
- ③ 경기 중 천재지변과 기후관련 특보(미세먼지, 혹서기 등)등의 사유로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상호(주관단체, 경기팀)협의 하에 주관측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잔여시간 만큼의 경기를 진행한다. - 1. 전체 경기시간의 3분의 2이상 진행되었을 때는 잔여경기를 갖지 아니한다.
- 2. 득점차이가 있을 경우 득점을 인정 후 잔여경기를 진행한다.
- 3. 잔여경기 시 이전 경기에서 5회 반칙으로 퇴장된 선수는 재출전 불가하다.
- ④ 참가팀의 일정조정 요청은 주관측이 승인 할 때 변경 될 수 있다.
- 1. 일정조정 요청은 경기개최 7일 이전에 요청해야한다.
- 2. 일정조정 요청 시 참가팀의 조정 사유가 합당하여야 한다.
(단, 선수 부족, 타 대회 참가 등 이러한 사유로는 조정이 불가능하다.) - 3. 주관측이 일정조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 시 참가팀은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 4. 주관측이 최종결정을 하며 참가팀은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한다.
- 5. 일정조정 요청 시 불참할 수 있다는 의사 표시로 간주한다. (일정조정 실패 시 무단불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제 8조 몰수 및 부정선수 신고
-
- ① 몰수라 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참가팀 및 선수의 자격 상실을 말한다.
- 1. 리그 무단불참팀은 20:0 몰수패 처리하며, 무단불참팀은 리그 잔여경기에 참여할 수 없고, 차기년도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2. 이중등록. 현역선수 출전. 선수출신 미표기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 해당경기는 부정선수 보유팀이 20:0 몰수패 처리되며 해당 부정선수는 리그탈퇴 조치한다.
- 3. ①-2항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수가 재발각 된 참가팀은 리그실격 처리한다.
- 4. ①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팀의 참가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 ② 부정선수에 대한 신고는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홈페이지 부정선수신고 게시판을 통해서만 신고가능하다.
- 1. ②항의 절차에 의해 신고된 경기만 조사하며 3일 이후에 신고된 경기의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경기결과는 번복되지 아니한다.
- 가. 본인 팀 이외의 경기에 대한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 나. 3일이 초과된 신고건의 경우 부정선수 발각 시 경기결과의 번복 없이 해당선수만 리그퇴출 조치한다.
- ③ 참가신청서에 있지만 경기 엔트리에 없는 선수가 코트로 들어갔다면, 지도자에게 T파울을 부여한다. 그 선수가 발견되기 전까지의 기록은 삭제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다.
파울로 인하여 그 선수가 발견됐다면, 개인파울은 미적용, 팀파울은 가산한다. - ④ 규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정선수에 대한 조치사항은 문제 발생 시 부정선수가 출전한 해당 경기는 FIBA 규정에 따른 몰수패 처리 및 해당 선수의 잔여 경기 참여 불가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