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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BALL LEAGUE

리그안내

서울특별시와 함께하는 시민건강증진!

야구규정

제 1장 주최 및 주관

제 1조 주최 및 주관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체육회”(이하“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협회”)이 주관한다.


제 2장 목적 및 용어

제 1조 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체육회”와 “협회”가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를 운영하는데 있어 주최·주관기관과 참가팀(선수),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용어의 정리
  1.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2. ① “리그”라 함은 “협회”의 주관에 의해 운영되는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야구리그를 말한다.
  3. ② “자격상실”라 함은 참가팀과 선수가 리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참가자격의 상실을 총칭한다.
  4. 1. “부정선수”라 함은 리그를 운영함에 있어 리그 참가기준 및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수를 총칭한다.
  5. 가. “이중등록”이라 함은 리그에서 특정 한 선수가 동일 종목 내 2개 이상의 팀에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6. 나. “선수출신”이라 함은 ‘체육 특기자’로서 ‘종목별 최상위 단체에 등록이 되어있던 선수’를 총칭한다. 단, “리그”별 선수출신 참가규정은 “협회”에서 결정한다.
  7. 2. “몰수”라 함은 경기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참가팀 및 선수의 자격상실을 말한다.
  8. ③ “리그탈퇴”라 함은 참가팀(선수)의 자격상실 또는 참가팀의 결정에 의한 리그참가의 취소를 말한다.


제 3장 참가팀(선수)

제 1조 참가팀(선수)의 자격
리그 참가팀은 “체육회” 및 “협회”가 정한 리그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협회가 요구하는 세부기준 및 자격요건과 신청절차를 충족한 팀(선수)으로 한다.

제 2조 참가팀(선수)의 등록
리그의 참가팀(선수)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조추첨으로 통해 참가가 확정된 신청 후 협회의 선수검인을 거쳐 최종승인을 받아 리그에 등록을 할 수 있다.
제 3조 참가팀(선수)의 권리
  1. ① 참가팀은 아래의 각 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1.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의 참가팀으로서의 지위 부여
  3. 2.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권리
  4. 3.기타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규정에 따른 권리 행사
  5. 4.“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권리

제 4조 참가팀(선수)의 의무
  1. ① 참가팀(선수)은 아래의 각 호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2. 1.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 홈페이지에 가입해야할 의무
  3. 2.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통합정보시스템(https://kbsa.or.kr/)에 등록할 의무
  4. 2. 경기규칙을 포함하여 체육회 및 협회의 정관. 제반규정 및 기타 지시사항 준수할 의무
  5. 3. 협회 주최/주관의 2024 서울시민리그(S-리그)관련 행사에 대한 참가 의무
  6. 4. 체육회 및 협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
  7. 5. 리그 (팀)참가비를 납부할 의무
  8. ② 참가팀(선수)이 ①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회는 참가팀(선수)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 5조 참가팀(선수)의 자격요건
  1. ① 리그 참가팀(선수)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 1.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선수는 주민등록상 현 거주지·근무지·재학중인 학교가 서울특별시내인자에 한함
  3. 가. 서울시 내 거주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
  4. 나. 서울시 내 근무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中 택1을 포함한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5. 다. 서울특별시내 재학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을 포함한 재학증명서
    ※ 기타 서울시 거주 및 근무하는 외국인 등은 운영사무국에서 자격요건 확인에 대해 추가서류 요청 시 이에 따라야 한다.
  6. 2.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 종목별 규정에 의거한 선수등록 기준 및 선수출신 기준 준수
  7. 3. 대표자 : 감독을 포함한 총무. 코치 등 팀 운영진
  8. 4. 등록 선수 최소 15명 이상 최대 25인 보유(대표자/운영진이 리그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면 외 25명)
  9. 5. 기타 체육회 및 협회에서 정하는 사항 준수

제 6조 참가접수 및 선수등록
  1. ① 참가팀(선수)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2. 1. 참가접수기간까지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홈페이지(www.sleague.or.kr)에서  참가신청을 완료 하여야한다.
    ※ 선수등록은 참가팀 확정 후 진행한다.
    ※ 빠른 선수등록을 위하여 팀 대표자는 사전에 팀 선수 정보를 취합한다.
  3. 2. 참가접수 시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가. 리그규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5. A.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시 해당팀 참가선수에 대한 서울시민리그 홈페이지 가계정을 부여함
    ※ ID:선수고유번호 / 비밀번호:이름+휴대폰 중간 네자리
  6. 나. 참가종목 선택
  7. 다. 소속 자치구 선택
  8. 라. 협회소속 동호인 및 과거 서울시민리그 참가팀 여부 선택
  9. 마. 팀 이름 및 팀 로고 등록
  10. 바. 팀 대표(감독·선수 등) 연락처(3개 연락처) 및 팀소개 입력
  11. 3. 선수등록 시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목: 야구 / 최소: 15명 / 최대: 25명)
  12. 가. 선수사진
  13. A. 사진의 경우 식별가능한 선수의 얼굴이 사진의 높이기준 50%이상 차지하여야한다.
  14. B. 눈, 코, 입 정확하게 식별이 가능해야한다.
  15. 나. 선수직위(감독, 총무)
  16. 다. 선수이름
  17. 라. 선수생년월일
  18. 마. 선수휴대폰번호(11자리)
  19. 바. 성별
  20. 사. 출신고
  21. 아. 선수출신여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선수출신 조회) 동의
    ※ 선수출신 및 프로야구선수출신은 선수등록 시 해당사항 명시하여 등록
  22. 자.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경로 선택(거주/직장/학교 中 택1)
  23. 4. “체육회” 및 “협회”는 팀의 참가신청에 대해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사한다.
  24. 가. 등록된 선수가 서울시민리그(S-리그) 기본 참가자격에 부합하는 선수인지 여부
  25. 나.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 종목별 규정에 부합하는 선수인지 여부
  26. 다. 참가팀이 과거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팀일 경우 리그참가불가 수준의 몰수(불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참가팀에서 우선 배제되며 신청팀 미달 시에만 심사를 통해 참가가능)
  27. 라. 기타 참가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28. ② 체육회 및 협회는 위 ①항의 절차에 따라 참가신청한 팀을 대상으로 최종 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 7조 팀(선수)구성
  1. 1. 외국국적 및 한국 국적자를 포함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는 선수출 신으로만 출전할 수 있으며, 단, 대회 개막일 전 출신고의 1,2,3학년 생활기록부 또는 학교 측의 답변서 등 기타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다.
  2. 3. 참가팀의 임원(감독. 총무 등)은 참가 종목(종별) 선수기준(연령. 성별 등)에 부합할 경우 선수로서 리그에 참여 가능하다. (단, 선수구성 최대 25명 이내여야한다.)

제 8조 참가팀(선수)의 자격상실
  1. ① 참가팀(선수)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주최·주관단체의 회의를 거쳐 참가자격이 상실된다.
  2. 1. 서울시민리그(S-리그) 리그참가불가 수준의 몰수(불참)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참가팀(선수)
  3. 2. 대회출전에 있어 2중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하며, 2중 등록된 선수
  4. 3. 대회 출전선수 자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각 시,도야구협회,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 국내외 독립리그에 현역 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
  5. 4. 지속적인 리그 참가가 불가능하거나 리그 참가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체육회 및 협회가 판단한  경우
  6. 5. 제 4조 참가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6. 제 5조 참가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 9조 리그 (팀)참가비
  1. ① 서울시민리그(S-리그)야구리그에 참가하고자 하는 팀은 아래의 (팀)참가비를 납부·결제한다.
  2. 1.(팀)참가비 납부는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홈페이지(www.sleague.or.kr)에 제6 조 ①항을 충족한 팀에 한하여 납부가능하며 결제는 KG이니시스 인터넷 결제를 통 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3. 2.서울시민리그(S-리그)는 선착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참가의 우선권은 참가비 결제가 우선 완료된 팀에게 있다. 단. 주관단체별 운영계획에 따라 추첨제 등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단위 : 원)
    종목명 야구
    참가비(단위-만원) 9
  4. ② 팀이 납부한 참가비는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비계좌에 별도 관리하여 리그시상품 등으로 집행하며. 불용액 및 잔여금은 주최/주관 기관이 협의하여 별도 집행한다.

제 10 리그 참가비의 환불
  1. ① 참가팀이 리그탈퇴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서울시민리그(S-리그) 홈페이지 환불요청 게시판에 환불에 필요한 정보와 사유를 명시하여 환불을 요청해야한다.
  2. 1. 참가비 환불은 주최·주관측의 확인 후 익월 말일 전까지 환불 요청 건에 대해 일괄 환 불조치한다.
  3. ② 참가팀이 납부한 참가비는 종목별 대표자회의 또는 대진추첨에 따른 대진확정 후 개막 5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환불신청이 가능하다.(예 : 대회개막일이 5월 18일 경우 5월 9일 24:00까지 환불가능)
  4. ③ 참가팀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신청이 불가하다.
  5. 1. ②항에 명시된 환불신청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6. 2. 제1장 제8조 ‘참가팀(선수)의 자격상실’에 해당될 때
  7. 3. 리그시작(첫경기) 이후 참가팀의 불참이 발생하였을 때
  8. ④ ③항 3호에 해당될 때 해당팀의 불참경기는 몰수패 처리되며 차기년도 서울시민리그 (S-리그)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 4장 경기

제 1조 경기 규칙
  1. ① 다음 사항 이외에는 야구 규칙서에 준하며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 생활체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1, 경기일정, 시간, 장소, 대진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2조 리그(경기) 방식
  1. ① 경기구성
    경기구성
    조별예선/본선 7이닝 (경기 성립 3이닝, 경기개시 후 1시간 경과)
    결선 토너 7이닝 (경기 성립 3이닝, 경기개시 후 1시간 경과)
    결승전 7이닝 (경기 성립 3이닝, 2시간 10분 후 뉴이닝 불가)
  2. ② 리그구성
    일정 방식 경기수 비고
    조별예선 5월~10월中 리그 총 120경기 각 팀당 5경기
    본선 10~11월 中 토너먼트 총 15경기 토요,일요,여자
    결선 11~12월 中 결승전, 2경기 남자부A, 여자부B 결승
  3. 1, 경기 몰수패 팀은 본선 및 결선 진출 시 성적이 동률일 때, 우선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4. 2, 콜드게임은 3회 12점,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으로 한다.
  5. 3, 시간제한 경기로 진행하며 경기 개시 후 1시간 50분경과 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결승전은 2시간 10분 이후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시간제한 룰은 경기 성립 횟수보다 우선한다.)
    EX) 3회 말에 1시간 50분이 넘어갈 경우 3회말의 결과로 승패를 가린다.
  6. 4, 경기 당일 불참팀 및 사전몰수처리팀은 7:0 몰수패 처리로 적용하며, 2회 경기에 불참한 팀과 선수 전원은 실격처리 및 차기년도 리그에 참가할 수 없다. (※ 사전 몰수, 현장몰수 포함)
  7. 4.-1) 몰수 승자 팀의 경우 참가등록선수 모두 1경기를 진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8. 5, 경기의 성립횟수는 3회(이닝)로 하며, 3회(이닝)이상 경기가 진행된 후 강우, 일몰 기타의 사유로 경기의 속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 수를 모두 마친 최종 이닝 결과로 승패를 결정한다. 강우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되었을 경우 중단시간도 경기시간에 포함 되며 최대 30분 까지 중단 할 수 있다. 우천 중단 시간 포함 1시간 50분이 경과 하였을 경우 경기 성립횟수와 상관없이 최종회의 결과로 승패를 결정한다.
    (제 3조 리그(경기) 방식_②리그구성_3 : 시간제한 우선)
    4강전까지는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최종회의(무승부 시 추첨)으로 승패를 가린다.
  9. 6, 예선 리그전의 무승부는 승패가 기록 되지 않고 무승부로 기록 된다.
    토너먼트에서 4강전까지는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승패를 가린다.
    결승전은 무승부인 경우에는 승부치기1회 실시 한 후 추첨으로 승패를 정한다.
    (승부치기 1회에 승부가 결정되면 게임은 종료된다.)
  10. 7, 주심의 경기개시 선언 시 9명의 선수가 출전하지 않으면 몰수패로 간주한다.
  11. 8, 출전선수 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단, 야구화, 글러브, 벨트는 제외
  12. 8-1) 티셔츠 착용 시 가로, 세로15cm이상의 등번호를 부착해야 한다.
  13. 9,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기용 할 수 있다.
  14. 10, 일몰 콜드게임은 일몰 15분전을 말하며 일몰 시간 전까지 3회가 성립 되었을 때 동점일 경우는 무승부로 승부를 결정한다. 일몰 시간 전 까지 1시간이 경과 하지 않거나, 3회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추첨으로 승부를 결정한다.
  15. 11, 심판은 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 심판부에서 맡으며, 시합구는 주최측에서 정하여 제공한다.
  16. 12, 경기도중 어필은 각 팀 감독만 할 수 있으며, 각 리그 주관측과 해당경기 진행부에서 는 이를 즉시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7. 13, 지나친 판정항의 등 반스포츠적인 행위를 한 경우 퇴장조치 할 수 있으며, 퇴장 당한 선수는 다음 차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18. 14, 출전 팀의 선수자격은 리그개시 전 서울시민리그 야구리그 홈페이지에 선수등록 양식 에 의거해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한 내용이 고의에 의한 허위 또는 위‘변조임 이 판명된 경우 해당 선수는 리그기간중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참가팀은 몰수패로 인정한다.
  19. - 해당 팀은 협회 주최, 주관 대회 1년간 출전 정지 및 협회 홈페이지 명단공지
    - 해당 선수는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 주관, 주최 대회 영구제명, 사법처리, 17개 시도에 공개
  20. 15, 본선 진출팀은 예선리그 최소 4경기 이상을 정상적으로 끝낸 팀 중 성적 우수 팀이 진출한다.
  21. A 조 : 토너먼트(토요, 일요리그 각 조별 1~2위 2팀 및 각 조 3위(대학리그 제외) 중 몰수패가 없는 팀을 우선으로 하여 승률, 다승, 최소실점, 최다득점, 팀타율 순으로 선발
  22. B 조 : 토너먼트(각 조 1, 2위 팀)
  23. 조별 순위(승점)가 동률일시 승자승, 최소실점, 다득점 순으로 하며 몰수패가 있는 팀을 먼저 배제한다.
    * 본선 토너먼트는 요일 구분 없이 정해진 대진에 의해 진행 한다.

제 3조 선수 검인(참가자 본인 확인)
  1. ① 2024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선수는 반드시 원형 보존된 신분증명서 지참하여 최소 경기 30분전 경기 감독관 등 대회 운영관으로부터 선수검인을 진행해야하며 선수 검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기는 참여 할 수 없다.
  2. 1. 주최/주관기관은 참가자별 최초 참가 경기 시(또는 이후) 검인이 완료된 자 중 온라인 등록 시스템 내 ID카드 발급을 위한 필수 정보를 입력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ID카드를 발급하며. ID카드는 발급ㆍ지급 이후 선수 검인시 신분증명서의 효력을 갖는다.
  3. 2. ID카드에는 선수 검인을 위한 각종 정보(사진. 성명. 생년월일. 출전 정보. 개인별 고유식별번호. 기타 필요 정보)가 기입될 수 있다.
  4. ② 신분증명서를 통한 선수검인 시 지참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별도 증빙(증빙자료 분실. 외국인 등)의 경우 증빙자료는 종목별 리그주관단체에서 결정한다.
  5. 서울시 내 거주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
    서울시 내 근무자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中 택1을 포함한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서울시 내 재학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을 포함한 재학증명서
    ※ 운영사무국에서 자격요건 확인에 대해 추가서류 요청 시 이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6. ③ 서울시민리그(S-리그) ID카드는 참가접수 시 선수사진을 제1장(6조 3항-가) 선수사진 규정에 부합하게 등록된 경우에만 발급하며 ID카드를 미발급. 분실한 선수는 경기시 원형 보존된 신분증명서를 통한 선수검인을 진행해야한다.

제 4조 사용구
  1. ①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 야구리그 공식 사용구는 협회「정식 공인구」를 사용한다.

제 5조 시상
  1. ① 시상내용
    (단위 : 원)
    A조 c조
    우승 1,200,000 500,000
    준우승 900,000 400,000
    3위 300,000 x 2팀 200,000 x 1팀
    대회MVP 300,000 220,000
  2. ③ 기타사항
  3. 1. 시상금은 리그 참가팀의 규모에 따라 하향조정 될 수 있다.
  4. 2. 개인시상의 시상기준은 리그 중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한다.
  5. 3. 시상팀 및 시상선수는 반드시 시상식에 참석해야하며 미참석 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6. 4. 리그규정 미준수 시 수상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제 6조 안전
  1. ① 2024 서울시민리그(S-리그) 주관 단체는 리그 운영 기간 동안 주최자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2. 시민리그에 참가하는 팀은 스포츠공제보험에 가입하여 배상의 의무를 가진다.
    (미가입시 개인배상)
  3. ② 주최 및 주관. 선수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는 안전 및 질서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4. 1. 참가팀과 선수는 심판을 비롯한 관계자를 비방하는 행위나 경기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만일 경기감독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리그참여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5. ③ 주관측은 경기시간 전까지 반드시 안전(응급)조치방안을 마련 후 경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7조 경기일정
  1. ① 경기일정. 시간. 장소. 대진 등 리그의 운영사항은 리그주관측이 관리·운영하며 리그 중 문제발생 시 주최 및 주관측의 협의 하에 처리한다.
  2. 1. 경기일정. 시간. 장소. 대진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② 2024 서울 시민리그(S-리그)의 경기일정은 주말 또는 공휴일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4. ③ 경기 중 천재지변과 기후관련 특보(미세먼지, 혹서기 등)등의 사유로 일정 진행이 불가능하여 순연이 결정되었을 때 주관측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경기를 진행한다.
  5. 1, 난지야구장의 경우 첫경기 시작시간은 오전 07시부터 경기가 시작된다.
  6. 1-1) 모든 야구장의 경기시작 시간은 오전 09시이나 구장 위치와 특수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7. ④ 참가팀의 일정조정 요청은 주관측이 승인 할 때 변경 될 수 있다.
  8. 1, 일정조정 및 변경은 상대팀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 가능하다.
  9. 2, 일정조정 요청 시 참가팀의 조정 사유가 명확하여야한다.
  10. -타 리그 및 대회참가관련 조정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중복일정, 인원부족 등)
  11. 3, 주관측이 일정조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 시 참가팀은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12. 4, 주관측이 최종결정을 하며 참가팀은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한다.

제 8조 몰수 및 부정선수 신고
  1. ① 몰수라 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참가팀 및 선수의 자격 상실을 말한다.
  2. 1. 리그 불참팀은 7:0 몰수패 처리하며 2회 경기에 불참한 팀은 리그퇴출 조치된다.
    (※ 사전몰수, 현장몰수 포함)
  3. 2. 조별 예선 경기에서 이중등록, 현역선수 출전, 선수출신 미표기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 해당경기는 부정선수 보유팀이 7:0 몰수패 처리되며 해당 선수는 리그퇴출 조치된다.
  4. 3. ①-2항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수가 재 발각 된 참가팀은 즉시 리그실격 처리한다.
  5. 4. 본선, 통합결선에서 부정선수를 출전시켜 승리한 팀은 적발 시 해당 경기 7:0 몰수패 로 기록되며, 잔여경기 여부와 상관없이 리그에서 퇴출된다. 상대팀은 몰수승으로 처리 된다.
  6. ② 부정선수에 대한 제소는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홈페이지 부정선수신고 게시판을 통해서만 신고가능하다.
  7. 1. ②항의 절차에 의해 신고 된 경기만 조사하며 3일 이후에 신고 된 경기의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경기결과는 번복되지 아니한다.
  8. 1-1) 본인팀 이외의 경기에 대한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9. 1-2) 3일이 초과된 신고건의 경우 부정선수 발각 시 경기결과의 번복 없이 해당선수 만 리그퇴출 조치한다.
  10. 2. 선수에 대한 제소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해당 선수의 부정에 대해 확실한 내용이나 자료가 있어야 제소가 가능하다.
  11. EX)
    저 선수는 선수출신으로 의심됩니다. -> 제소 불가
    저 선수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선수로 등록되어 경기에 뛴 내용이 확인 됩니다. -> 자료 첨부하여 제소
  12. 2-1) 주관협회의 승인으로 제소접수 후 결정 통보를 기다리며, 주관협회는 신속하게 처리한다.
  13. - 제소 내용을 전달 받은 팀은 운영사무국에서 소명에 대한 양식을 이메일로 전달 받아 제소 통보일 이후 이틀이 경과되기 전 운영사무국 이메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 소명 후 주관협회의 결정 통보를 기다린다.
  15. 3. 본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선수등록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주최, 주관 측에서는 필요시 S리그 참가선수의 선수출신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16. 4.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정선수에 대한 기준과 조치는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 야구소프트볼협회의 협의를 통해 그 여부를 판단한다.


제 5장 선수단 기본 준수사항

제 1조 선수단 준수사항
  1. 1) 각 팀은 팀원 모두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2. 상의는 동일해야하며 하의는 옆줄무늬3cm이내 다른색상은 허용하며 빛바랜색깔까지 허용한다.
  3. 2) 전 선수는 야구화만을 착용할 수 있다.
  4. 3) 참가 팀은 경기 개시 1시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해 앞 경기 종료와 동시에 심판위원의 경기 개시 선언을 기다려야 한다.
  5. 4) 팀의 감독은 경기 개시 최소 30분 전에 경기 오더지(교체 선수 포함)를 4부 작성해서 기록실에 1부를 전달하고 3부를 지참 룰 미팅(라인업) 시에 심판에 1부 상대 팀에 1부를 전달하고 팀 감독 및 대표자가 1부를 소지한다.
  6. (당일 경기 오더지에 선발 및 대기선수로 기재 되어 있지 않은 선수는 당일 경기에 출전 할 수 없음.)
  7. 5) 출전선수는 반드시 원형이 보존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자동차 면허증 원본 외는 인정 안함. - 사진X,복사본X,공무원증/학생증/자격증 모두 불가)를 모두 취합해 감독 및 대표자가 기록실에 제출해야 한다.
  8. (주민등록증, 면허증 원본 미지참자는 당일 경기 참가 불가하다.)
    특히, S리그 홈페이지에 명단이 누락된 선수는 경기부에서 검인 하지 않는다.)
    - 팀 대표자는 경기당일 이전 팀 명단에 누락된 선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운영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승인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 경기 당일 선수등록 누락관련 요청 및 확인은 불가하며 해당선수는 당일 경기에 참 가할 수 없다.(게임1주일전 등록선수는 출전가능)
  9. 6) 팀의 감독은 경기도중 구장 내에서 소속팀에 대한 일체의 대변을 전담한다. 경기 중에는 감독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특히 경기 중인 선수는 어필을 할 수 없다. 단, 야구 규칙서 9조 2항에 명기된 사항은 감독도 어필 할 수 없다. 본 규정을 위반 할 경우 심판위원은 경기 감독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경기 감독관은 운영위원회에 회부 징계를 결정 한다.
  10. (협의판정 1회가능 단,오심일 경우 계속 가능 정심일 경우 소멸)
  11. 7) 참가 팀의 감독이나 대표자는 경기 진행 규정을 숙지하여 대회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 을 위해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12. 8) 경기 중 덕아웃 앞에는 대기 타자를 제외한 선수, 팀 장비를 놔두어서는 안 된다.
  13. 9) 리그의 모든 진행사항은 리그 공식 홈페이지(http://sleague.or.kr)와 서울시야구소 프트볼협회 홈페이지(http://www.seoulbsa.net/) 통해서만 전달되며 특히, 대진일정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가팀의 대표자는 사전에 일정변경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14. 10) 본선에 출전하는 선수는 반드시 예선리그에 출전한 기록이 있는 선수에 한 한다.(몰수승이 있을 경우 시민리그 등록선수 모두 출전가능)
  15. 11) 대회출전에 있어 2중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하며, 2중 등록된 선수는 대회기간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16. 11-1) 이중등록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 : 해당팀 몰수패, 해당선수 협회 대회 1년간 출전정지
  17. 12) 대회 출전선수 자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각 시,도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한국야구위원회, 독립리그에 현역 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이어야 한다.
  18. 13) 경기 중 운영위원 또는 심판위원이 요구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즉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제시하지 못하는 선수는 당일 경기 출전금지)
  19. 14) 선수출신의 구분의 기준은 대한체육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봉황대기 및 황금사자 기고교야구대회와 각종 고교야구대회에 선수로 등록 및 경기를 뛴 기록 여부로 결정한다.
  20. 14-1) 야구 특기자로 고등학교에 진학 한 자는 1학년 재학 중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한 기록이 없을 시 비선수출신자로 구분한다.
  21. (2학년 이상은 시도 협회 및 G대회의 선수 등록만으로도 선수출신으로 인정)
  22. 14-2) 현 협회 규정에는 비 선수출신자로 구분되나 국내외에서 선수생활(대회출전 여부)을 했던 자는 선수출신자로 규정한다.
  23. 15) 대학 때 처음으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한 서울대학교 야구부 출신선수는 선수출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고교 재학 시 선수로 등록 및 대회에 출전한 경기기록이 있는 경우는 선출로 규정한다.
  24. 16) 외국국적 및 한국 국적자를 포함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는 선수출신으로만 출전할 수 있으며, 단, 대회 개막일 전 출신고의 1,2,3학년 생활기록부 또는 학교측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다.
  25. 17) 시민리그에 제출 및 제시되는 증빙서류 및 신분증을 고의로 위조. 변조 하였을 경우 대회 후에라도 발견될 시에는 당사자 및 감독은 영구제명토록 하며, 팀의 경우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 중징계 한다.
  26. 18) 검정고시 출신자는 선수등록 시 검정고시 합격증과 최종 학교 생활기록부를 첨부한다. - 서류 미제출시 선수등록 및 출전 불가.
  27. 19) 개명한 선수는 개명 전 이름을 참가신청 시 반드시 선수명단에 기재하여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제출한다.
  28. EX) 개명 후 이름(개명 전 이름)
  29. 20) 본 리그는 심각한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플레이를 엄격히 금지한다.
  30. 20-1) 상대방에 위해를 가할 여지가 다분하다 판단되는 레그킥 슬라이딩
  31. 20-2) 공의 위치와 관계 없는 빈 글러브질 (포수 포함)
  32. 20-3) 공의 위치와 관계 없이 진루를 방해하는 행위
  33. EX) 공의 위치와 관계 없이 홈베이스를 막는 행위 - 포수의 과도한 블로킹
  34. 20-4) 주루 중인 주자의 시야확보를 방해하는 행위
  35. EX) 내야 땅볼 타구에 대해 루상 주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야수의 페이크성 캐칭 동작 등)
  36. 20-5) 헤드샷은 상황의 경중을 판단하여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37. 타자의 머리에 공이 맞은 경우: 즉시 퇴장
    맞지 않았을 경우: 1차 경고, 2차 즉시 퇴장
  38. 20-6) 상기행위에 대해 주심 또는 운영위원회의 판단과 재량으로 1차 경고 후 재발시 즉시 퇴장을 명한다.
  39. 20-7) 상기 규정된 행위 외, 주심 또는 운영위원회의 판단과 재량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플레이라 간주될 경우, 즉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조 배트규제
  1. 1) 선수출신은 나무배트를 사용하여야 한다.(고등학교 선수출신)
  2. 2) 배트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안전을 수준을 고려하여 동호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 방지 목적 및 무분별한 오용(롤링, 쉐이빙 등 튜닝 및 도색배트 금지)을 막기 위 해 공인배트 이외의 배트 사용을 금한다.
  3. * 공인배트 이외의 배트를 들고 타석에 타격시 어필아웃 처리된다.
    * 공인배트(KBN 1.21) 리스트는 협회 및 리그 홈페이지 안내 참고.
    (인증된 공인배트는 마크를 육안으로 뚜렷이 확인할 수 있으면 연도에 상관없이 사용가능)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지사항 참조(http://www.korea-baseball.com)

제3조 몰수게임의 적용
  1. 1) 등록선수 자격에 위배되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때에는 상대팀의 증빙서류 제출과 제소가 있을 때에는 주관협회에서는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2. 2) 경기 전 출전선수에 대한 신원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시 해당 선수는 출전을 금하며, 경기 중에 상대팀의 이의제기로 발견된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퇴장시키고 그전까지의 기록은 유효하다.
  3. 2-1) 리그 참가에 등록된 선수로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 해당됨.
  4. 3) 신원확인을 의뢰 받은 주심이나 운영위원은 즉시 해당사항에 대응하여 조치해야하며,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경기 후에도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한다. (팀 징계, 개인 징계 등)
  5. - 해당 팀은 협회 주최, 주관 대회 5년간 출전 정지 및 협회 홈페이지 명단 공지
    - 해당 선수는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 주관, 주최 대회 영구제명, 사법처리, 17개 시도에 공개
  6. 4) 신원확인은 해당 팀 감독이 주심이나 운영위원에게만 요구해야 한다.
  7. 5) 몰수게임 적용에 있어 상기 사항에 관한 한 운영회의를 통해 최종 사실 확인 및 심의 후에만 몰수게임을 선언한다.
  8. 6) 어떠한 경우에도 심판위원 및 운영위원의 경기 개시 명령에 불복 또는 개시 선언 이후 5분경과 후에도 경기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주심은 현장에서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9. (몰수 선언으로 귀책사유가 발생한 팀은 협회 징계위원회 회부 중징계 토록 한다.)

제4조 기 타(기재되지 않은 룰)
  1. 1) 본 리그 규정에 기재되어있지 않거나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체육회와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 및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의 회의를 통해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 적용키로 한다.
  2. 2) 참가 팀 간의 문제발생 시 운영사무국을 통한 주관협회와의 논의 없이 팀 간 자체적인 협의·협약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3. 3) 본 규정은 운영사무국의 회의결과에 따라 규정내용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