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규정
- 제 1장 주최 및 주관
- 제 1조 주최 및 주관
-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체육회”(이하“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협회”)이 주관한다.
- 제 2장 목적 및 용어
- 제 1조 규정의 목적
- 본 규정은 “체육회”와 “협회”가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를 운영하는데 있어 주최·주관기관과 참가팀(선수),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조 용어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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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① “리그”라 함은 “협회”의 주관에 의해 운영되는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야구리그를 말한다.
- ② “자격상실”라 함은 참가팀과 선수가 리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참가자격의 상실을 총칭한다.
- 1. “부정선수”라 함은 리그를 운영함에 있어 리그 참가기준 및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수를 총칭한다.
- 가. “이중등록”이라 함은 리그에서 특정 한 선수가 동일 종목 내 2개 이상의 팀에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 나. “선수출신”이라 함은 ‘체육 특기자’로서 ‘종목별 최상위 단체에 등록이 되어있던 선수’를 총칭한다. 단, “리그”별 선수출신 참가규정은 “협회”에서 결정한다.
- 2. “몰수”라 함은 경기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참가팀 및 선수의 자격상실을 말한다.
- ③ “리그탈퇴”라 함은 참가팀(선수)의 자격상실 또는 참가팀의 결정에 의한 리그참가의 취소를 말한다.
- 제 3장 참가팀(선수)
- 제 1조 참가팀(선수)의 자격
- 리그 참가팀은 “체육회” 및 “협회”가 정한 리그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협회가 요구하는 세부기준 및 자격요건과 신청절차를 충족한 팀(선수)으로 한다.
- 제 2조 참가팀(선수)의 등록
- 리그의 참가팀(선수)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조추첨으로 통해 참가가 확정된 신청 후 협회의 선수검인을 거쳐 최종승인을 받아 리그에 등록을 할 수 있다.
- 제 3조 참가팀(선수)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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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참가팀은 아래의 각 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1.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의 참가팀으로서의 지위 부여
- 2.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권리
- 3.기타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규정에 따른 권리 행사
- 4.“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권리
- 제 4조 참가팀(선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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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참가팀(선수)은 아래의 각 호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 1.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 홈페이지에 가입해야할 의무
- 2.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통합정보시스템(https://kbsa.or.kr/)에 등록할 의무
- 2. 경기규칙을 포함하여 체육회 및 협회의 정관. 제반규정 및 기타 지시사항 준수할 의무
- 3. 협회 주최/주관의 2024 서울시민리그(S-리그)관련 행사에 대한 참가 의무
- 4. 체육회 및 협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
- 5. 리그 (팀)참가비를 납부할 의무
- ② 참가팀(선수)이 ①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회는 참가팀(선수)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 제 5조 참가팀(선수)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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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리그 참가팀(선수)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202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선수는 주민등록상 현 거주지·근무지·재학중인 학교가 서울특별시내인자에 한함
- 가. 서울시 내 거주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
- 나. 서울시 내 근무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中 택1을 포함한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 다. 서울특별시내 재학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을 포함한 재학증명서
※ 기타 서울시 거주 및 근무하는 외국인 등은 운영사무국에서 자격요건 확인에 대해 추가서류 요청 시 이에 따라야 한다. - 2.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 종목별 규정에 의거한 선수등록 기준 및 선수출신 기준 준수
- 3. 대표자 : 감독을 포함한 총무. 코치 등 팀 운영진
- 4. 등록 선수 최소 15명 이상 최대 25인 보유(대표자/운영진이 리그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면 외 25명)
- 5. 기타 체육회 및 협회에서 정하는 사항 준수
- 제 6조 참가접수 및 선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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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참가팀(선수)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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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접수기간까지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홈페이지(www.sleague.or.kr)에서
참가신청을 완료
하여야한다.
※ 선수등록은 참가팀 확정 후 진행한다.
※ 빠른 선수등록을 위하여 팀 대표자는 사전에 팀 선수 정보를 취합한다. - 2. 참가접수 시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리그규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A.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시 해당팀 참가선수에 대한 서울시민리그 홈페이지 가계정을 부여함
※ ID:선수고유번호 / 비밀번호:이름+휴대폰 중간 네자리 - 나. 참가종목 선택
- 다. 소속 자치구 선택
- 라. 협회소속 동호인 및 과거 서울시민리그 참가팀 여부 선택
- 마. 팀 이름 및 팀 로고 등록
- 바. 팀 대표(감독·선수 등) 연락처(3개 연락처) 및 팀소개 입력
- 3. 선수등록 시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목: 야구 / 최소: 15명 / 최대: 25명)
- 가. 선수사진
- A. 사진의 경우 식별가능한 선수의 얼굴이 사진의 높이기준 50%이상 차지하여야한다.
- B. 눈, 코, 입 정확하게 식별이 가능해야한다.
- 나. 선수직위(감독, 총무)
- 다. 선수이름
- 라. 선수생년월일
- 마. 선수휴대폰번호(11자리)
- 바. 성별
- 사. 출신고
- 아. 선수출신여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선수출신 조회) 동의
※ 선수출신 및 프로야구선수출신은 선수등록 시 해당사항 명시하여 등록 - 자.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경로 선택(거주/직장/학교 中 택1)
- 4. “체육회” 및 “협회”는 팀의 참가신청에 대해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사한다.
- 가. 등록된 선수가 서울시민리그(S-리그) 기본 참가자격에 부합하는 선수인지 여부
- 나.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 종목별 규정에 부합하는 선수인지 여부
- 다. 참가팀이 과거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팀일 경우 리그참가불가 수준의 몰수(불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참가팀에서 우선 배제되며 신청팀 미달 시에만 심사를 통해 참가가능) - 라. 기타 참가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 ② 체육회 및 협회는 위 ①항의 절차에 따라 참가신청한 팀을 대상으로 최종 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제 7조 팀(선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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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국적 및 한국 국적자를 포함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는 선수출 신으로만 출전할 수 있으며, 단, 대회 개막일 전 출신고의 1,2,3학년 생활기록부 또는 학교 측의 답변서 등 기타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다.
- 3. 참가팀의 임원(감독. 총무 등)은 참가 종목(종별) 선수기준(연령. 성별 등)에 부합할 경우 선수로서 리그에 참여 가능하다. (단, 선수구성 최대 25명 이내여야한다.)
- 제 8조 참가팀(선수)의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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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참가팀(선수)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주최·주관단체의 회의를 거쳐 참가자격이 상실된다.
- 1. 서울시민리그(S-리그) 리그참가불가 수준의 몰수(불참)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참가팀(선수)
- 2. 대회출전에 있어 2중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하며, 2중 등록된 선수
- 3. 대회 출전선수 자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각 시,도야구협회,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 국내외 독립리그에 현역 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
- 4. 지속적인 리그 참가가 불가능하거나 리그 참가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체육회 및 협회가 판단한 경우
- 5. 제 4조 참가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6. 제 5조 참가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제 9조 리그 (팀)참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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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서울시민리그(S-리그)야구리그에 참가하고자 하는 팀은 아래의 (팀)참가비를 납부·결제한다.
- 1.(팀)참가비 납부는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홈페이지(www.sleague.or.kr)에 제6 조 ①항을 충족한 팀에 한하여 납부가능하며 결제는 KG이니시스 인터넷 결제를 통 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2.서울시민리그(S-리그)는 선착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참가의 우선권은 참가비 결제가 우선
완료된 팀에게 있다. 단. 주관단체별 운영계획에 따라 추첨제 등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단위 : 원) 종목명 야구 참가비(단위-만원) 9 - ② 팀이 납부한 참가비는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비계좌에 별도 관리하여 리그시상품 등으로 집행하며. 불용액 및 잔여금은 주최/주관 기관이 협의하여 별도 집행한다.
- 제 10 리그 참가비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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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참가팀이 리그탈퇴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서울시민리그(S-리그) 홈페이지 환불요청 게시판에 환불에 필요한 정보와 사유를 명시하여 환불을 요청해야한다.
- 1. 참가비 환불은 주최·주관측의 확인 후 익월 말일 전까지 환불 요청 건에 대해 일괄 환 불조치한다.
- ② 참가팀이 납부한 참가비는 종목별 대표자회의 또는 대진추첨에 따른 대진확정 후 개막 5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환불신청이 가능하다.(예 : 대회개막일이 5월 18일 경우 5월 9일 24:00까지 환불가능)
- ③ 참가팀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신청이 불가하다.
- 1. ②항에 명시된 환불신청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2. 제1장 제8조 ‘참가팀(선수)의 자격상실’에 해당될 때
- 3. 리그시작(첫경기) 이후 참가팀의 불참이 발생하였을 때
- ④ ③항 3호에 해당될 때 해당팀의 불참경기는 몰수패 처리되며 차기년도 서울시민리그 (S-리그)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제 4장 경기
- 제 1조 경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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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다음 사항 이외에는 야구 규칙서에 준하며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 생활체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1, 경기일정, 시간, 장소, 대진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 2조 리그(경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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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경기구성
경기구성 조별예선/본선 7이닝 (경기 성립 3이닝, 경기개시 후 1시간 경과) 결선 토너 7이닝 (경기 성립 3이닝, 경기개시 후 1시간 경과) 결승전 7이닝 (경기 성립 3이닝, 2시간 10분 후 뉴이닝 불가) - ② 리그구성
일정 방식 경기수 비고 조별예선 5월~10월中 리그 총 120경기 각 팀당 5경기 본선 10~11월 中 토너먼트 총 15경기 토요,일요,여자 결선 11~12월 中 결승전, 2경기 남자부A, 여자부B 결승 - 1, 경기 몰수패 팀은 본선 및 결선 진출 시 성적이 동률일 때, 우선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 2, 콜드게임은 3회 12점,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으로 한다.
- 3, 시간제한 경기로 진행하며 경기 개시 후 1시간 50분경과 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결승전은 2시간 10분 이후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시간제한 룰은 경기 성립 횟수보다 우선한다.)
EX) 3회 말에 1시간 50분이 넘어갈 경우 3회말의 결과로 승패를 가린다. - 4, 경기 당일 불참팀 및 사전몰수처리팀은 7:0 몰수패 처리로 적용하며, 2회 경기에 불참한 팀과 선수 전원은 실격처리 및 차기년도 리그에 참가할 수 없다. (※ 사전 몰수, 현장몰수 포함)
- 4.-1) 몰수 승자 팀의 경우 참가등록선수 모두 1경기를 진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5, 경기의 성립횟수는 3회(이닝)로 하며, 3회(이닝)이상 경기가 진행된 후 강우, 일몰
기타의 사유로 경기의 속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 수를 모두 마친 최종 이닝
결과로 승패를 결정한다. 강우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되었을 경우 중단시간도 경기시간에
포함 되며 최대 30분 까지 중단 할 수 있다. 우천 중단 시간 포함 1시간 50분이
경과 하였을 경우 경기 성립횟수와 상관없이 최종회의 결과로 승패를 결정한다.
(제 3조 리그(경기) 방식_②리그구성_3 : 시간제한 우선)
4강전까지는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최종회의(무승부 시 추첨)으로 승패를 가린다. - 6, 예선 리그전의 무승부는 승패가 기록 되지 않고 무승부로 기록 된다.
토너먼트에서 4강전까지는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승패를 가린다.
결승전은 무승부인 경우에는 승부치기1회 실시 한 후 추첨으로 승패를 정한다.
(승부치기 1회에 승부가 결정되면 게임은 종료된다.) - 7, 주심의 경기개시 선언 시 9명의 선수가 출전하지 않으면 몰수패로 간주한다.
- 8, 출전선수 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단, 야구화, 글러브, 벨트는 제외
- 8-1) 티셔츠 착용 시 가로, 세로15cm이상의 등번호를 부착해야 한다.
- 9,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기용 할 수 있다.
- 10, 일몰 콜드게임은 일몰 15분전을 말하며 일몰 시간 전까지 3회가 성립 되었을 때 동점일 경우는 무승부로 승부를 결정한다. 일몰 시간 전 까지 1시간이 경과 하지 않거나, 3회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추첨으로 승부를 결정한다.
- 11, 심판은 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 심판부에서 맡으며, 시합구는 주최측에서 정하여 제공한다.
- 12, 경기도중 어필은 각 팀 감독만 할 수 있으며, 각 리그 주관측과 해당경기 진행부에서 는 이를 즉시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13, 지나친 판정항의 등 반스포츠적인 행위를 한 경우 퇴장조치 할 수 있으며, 퇴장 당한 선수는 다음 차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14, 출전 팀의 선수자격은 리그개시 전 서울시민리그 야구리그 홈페이지에 선수등록 양식
에 의거해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한 내용이 고의에 의한 허위 또는 위‘변조임
이 판명된 경우 해당 선수는 리그기간중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참가팀은
몰수패로 인정한다.
- - 해당 팀은 협회 주최, 주관 대회 1년간 출전 정지 및 협회 홈페이지 명단공지
- 해당 선수는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 주관, 주최 대회 영구제명, 사법처리, 17개 시도에 공개 - 15, 본선 진출팀은 예선리그 최소 4경기 이상을 정상적으로 끝낸 팀 중 성적 우수 팀이 진출한다.
- A 조 : 토너먼트(토요, 일요리그 각 조별 1~2위 2팀 및 각 조 3위(대학리그 제외) 중 몰수패가 없는 팀을 우선으로 하여 승률, 다승, 최소실점, 최다득점, 팀타율 순으로 선발
- B 조 : 토너먼트(각 조 1, 2위 팀)
- 조별 순위(승점)가 동률일시 승자승, 최소실점, 다득점 순으로 하며
몰수패가 있는 팀을 먼저 배제한다.
* 본선 토너먼트는 요일 구분 없이 정해진 대진에 의해 진행 한다.
- ① 경기구성
- 제 3조 선수 검인(참가자 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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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2024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가선수는 반드시 원형 보존된 신분증명서 지참하여 최소 경기 30분전 경기 감독관 등 대회 운영관으로부터 선수검인을 진행해야하며 선수 검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기는 참여 할 수 없다.
- 1. 주최/주관기관은 참가자별 최초 참가 경기 시(또는 이후) 검인이 완료된 자 중 온라인 등록 시스템 내 ID카드 발급을 위한 필수 정보를 입력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ID카드를 발급하며. ID카드는 발급ㆍ지급 이후 선수 검인시 신분증명서의 효력을 갖는다.
- 2. ID카드에는 선수 검인을 위한 각종 정보(사진. 성명. 생년월일. 출전 정보. 개인별 고유식별번호. 기타 필요 정보)가 기입될 수 있다.
- ② 신분증명서를 통한 선수검인 시 지참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별도 증빙(증빙자료 분실. 외국인 등)의 경우 증빙자료는 종목별 리그주관단체에서 결정한다.
- 서울시 내 거주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
서울시 내 근무자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中 택1을 포함한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서울시 내 재학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中 택1을 포함한 재학증명서
※ 운영사무국에서 자격요건 확인에 대해 추가서류 요청 시 이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 ③ 서울시민리그(S-리그) ID카드는 참가접수 시 선수사진을 제1장(6조 3항-가) 선수사진 규정에 부합하게 등록된 경우에만 발급하며 ID카드를 미발급. 분실한 선수는 경기시 원형 보존된 신분증명서를 통한 선수검인을 진행해야한다.
- 제 4조 사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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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2024서울시민리그(S-리그) 야구리그 공식 사용구는 협회「정식 공인구」를 사용한다.
- 제 5조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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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상내용
(단위 : 원) A조 c조 우승 1,200,000 500,000 준우승 900,000 400,000 3위 300,000 x 2팀 200,000 x 1팀 대회MVP 300,000 220,000 - ③ 기타사항
- 1. 시상금은 리그 참가팀의 규모에 따라 하향조정 될 수 있다.
- 2. 개인시상의 시상기준은 리그 중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한다.
- 3. 시상팀 및 시상선수는 반드시 시상식에 참석해야하며 미참석 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 4. 리그규정 미준수 시 수상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 ① 시상내용
- 제 6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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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2024 서울시민리그(S-리그) 주관 단체는 리그 운영 기간 동안 주최자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 시민리그에 참가하는 팀은 스포츠공제보험에 가입하여 배상의 의무를 가진다.
(미가입시 개인배상) - ② 주최 및 주관. 선수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는 안전 및 질서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 1. 참가팀과 선수는 심판을 비롯한 관계자를 비방하는 행위나 경기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만일 경기감독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리그참여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③ 주관측은 경기시간 전까지 반드시 안전(응급)조치방안을 마련 후 경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 7조 경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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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경기일정. 시간. 장소. 대진 등 리그의 운영사항은 리그주관측이 관리·운영하며 리그 중 문제발생 시 주최 및 주관측의 협의 하에 처리한다.
- 1. 경기일정. 시간. 장소. 대진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② 2024 서울 시민리그(S-리그)의 경기일정은 주말 또는 공휴일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경기 중 천재지변과 기후관련 특보(미세먼지, 혹서기 등)등의 사유로 일정 진행이 불가능하여 순연이 결정되었을 때 주관측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경기를 진행한다.
- 1, 난지야구장의 경우 첫경기 시작시간은 오전 07시부터 경기가 시작된다.
- 1-1) 모든 야구장의 경기시작 시간은 오전 09시이나 구장 위치와 특수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④ 참가팀의 일정조정 요청은 주관측이 승인 할 때 변경 될 수 있다.
- 1, 일정조정 및 변경은 상대팀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 가능하다.
- 2, 일정조정 요청 시 참가팀의 조정 사유가 명확하여야한다.
- -타 리그 및 대회참가관련 조정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중복일정, 인원부족 등)
- 3, 주관측이 일정조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 시 참가팀은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 4, 주관측이 최종결정을 하며 참가팀은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한다.
- 제 8조 몰수 및 부정선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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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몰수라 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참가팀 및 선수의 자격 상실을 말한다.
- 1. 리그 불참팀은 7:0 몰수패 처리하며 2회 경기에 불참한 팀은 리그퇴출 조치된다.
(※ 사전몰수, 현장몰수 포함) - 2. 조별 예선 경기에서 이중등록, 현역선수 출전, 선수출신 미표기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 해당경기는 부정선수 보유팀이 7:0 몰수패 처리되며 해당 선수는 리그퇴출 조치된다.
- 3. ①-2항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수가 재 발각 된 참가팀은 즉시 리그실격 처리한다.
- 4. 본선, 통합결선에서 부정선수를 출전시켜 승리한 팀은 적발 시 해당 경기 7:0 몰수패 로 기록되며, 잔여경기 여부와 상관없이 리그에서 퇴출된다. 상대팀은 몰수승으로 처리 된다.
- ② 부정선수에 대한 제소는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서울시민리그(S-리그) 공식홈페이지 부정선수신고 게시판을 통해서만 신고가능하다.
- 1. ②항의 절차에 의해 신고 된 경기만 조사하며 3일 이후에 신고 된 경기의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경기결과는 번복되지 아니한다.
- 1-1) 본인팀 이외의 경기에 대한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 1-2) 3일이 초과된 신고건의 경우 부정선수 발각 시 경기결과의 번복 없이 해당선수 만 리그퇴출 조치한다.
- 2. 선수에 대한 제소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해당 선수의 부정에 대해 확실한 내용이나 자료가 있어야 제소가 가능하다.
- EX)
저 선수는 선수출신으로 의심됩니다. -> 제소 불가
저 선수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선수로 등록되어 경기에 뛴 내용이 확인 됩니다. -> 자료 첨부하여 제소 - 2-1) 주관협회의 승인으로 제소접수 후 결정 통보를 기다리며, 주관협회는 신속하게 처리한다.
- - 제소 내용을 전달 받은 팀은 운영사무국에서 소명에 대한 양식을 이메일로 전달 받아 제소 통보일 이후 이틀이 경과되기 전 운영사무국 이메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소명 후 주관협회의 결정 통보를 기다린다.
- 3. 본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선수등록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주최, 주관 측에서는 필요시 S리그 참가선수의 선수출신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 4.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정선수에 대한 기준과 조치는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 야구소프트볼협회의 협의를 통해 그 여부를 판단한다.
- 제 5장 선수단 기본 준수사항
- 제 1조 선수단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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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 팀은 팀원 모두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 상의는 동일해야하며 하의는 옆줄무늬3cm이내 다른색상은 허용하며 빛바랜색깔까지 허용한다.
- 2) 전 선수는 야구화만을 착용할 수 있다.
- 3) 참가 팀은 경기 개시 1시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해 앞 경기 종료와 동시에 심판위원의 경기 개시 선언을 기다려야 한다.
- 4) 팀의 감독은 경기 개시 최소 30분 전에 경기 오더지(교체 선수 포함)를 4부 작성해서 기록실에 1부를 전달하고 3부를 지참 룰 미팅(라인업) 시에 심판에 1부 상대 팀에 1부를 전달하고 팀 감독 및 대표자가 1부를 소지한다.
- (당일 경기 오더지에 선발 및 대기선수로 기재 되어 있지 않은 선수는 당일 경기에 출전 할 수 없음.)
- 5) 출전선수는 반드시 원형이 보존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자동차 면허증 원본 외는 인정 안함. - 사진X,복사본X,공무원증/학생증/자격증 모두 불가)를 모두 취합해 감독 및 대표자가 기록실에 제출해야 한다.
- (주민등록증, 면허증 원본 미지참자는 당일 경기 참가 불가하다.)
특히, S리그 홈페이지에 명단이 누락된 선수는 경기부에서 검인 하지 않는다.)
- 팀 대표자는 경기당일 이전 팀 명단에 누락된 선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운영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승인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 경기 당일 선수등록 누락관련 요청 및 확인은 불가하며 해당선수는 당일 경기에 참 가할 수 없다.(게임1주일전 등록선수는 출전가능) - 6) 팀의 감독은 경기도중 구장 내에서 소속팀에 대한 일체의 대변을 전담한다. 경기 중에는 감독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특히 경기 중인 선수는 어필을 할 수 없다. 단, 야구 규칙서 9조 2항에 명기된 사항은 감독도 어필 할 수 없다. 본 규정을 위반 할 경우 심판위원은 경기 감독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경기 감독관은 운영위원회에 회부 징계를 결정 한다.
- (협의판정 1회가능 단,오심일 경우 계속 가능 정심일 경우 소멸)
- 7) 참가 팀의 감독이나 대표자는 경기 진행 규정을 숙지하여 대회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 을 위해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 8) 경기 중 덕아웃 앞에는 대기 타자를 제외한 선수, 팀 장비를 놔두어서는 안 된다.
- 9) 리그의 모든 진행사항은 리그 공식 홈페이지(http://sleague.or.kr)와 서울시야구소 프트볼협회 홈페이지(http://www.seoulbsa.net/) 통해서만 전달되며 특히, 대진일정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가팀의 대표자는 사전에 일정변경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 10) 본선에 출전하는 선수는 반드시 예선리그에 출전한 기록이 있는 선수에 한 한다.(몰수승이 있을 경우 시민리그 등록선수 모두 출전가능)
- 11) 대회출전에 있어 2중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하며, 2중 등록된 선수는 대회기간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11-1) 이중등록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 : 해당팀 몰수패, 해당선수 협회 대회 1년간 출전정지
- 12) 대회 출전선수 자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각 시,도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한국야구위원회, 독립리그에 현역 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이어야 한다.
- 13) 경기 중 운영위원 또는 심판위원이 요구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즉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제시하지 못하는 선수는 당일 경기 출전금지)
- 14) 선수출신의 구분의 기준은 대한체육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봉황대기 및 황금사자 기고교야구대회와 각종 고교야구대회에 선수로 등록 및 경기를 뛴 기록 여부로 결정한다.
- 14-1) 야구 특기자로 고등학교에 진학 한 자는 1학년 재학 중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한 기록이 없을 시 비선수출신자로 구분한다.
- (2학년 이상은 시도 협회 및 G대회의 선수 등록만으로도 선수출신으로 인정)
- 14-2) 현 협회 규정에는 비 선수출신자로 구분되나 국내외에서 선수생활(대회출전 여부)을 했던 자는 선수출신자로 규정한다.
- 15) 대학 때 처음으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한 서울대학교 야구부 출신선수는 선수출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고교 재학 시 선수로 등록 및 대회에 출전한 경기기록이 있는 경우는 선출로 규정한다.
- 16) 외국국적 및 한국 국적자를 포함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는 선수출신으로만 출전할 수 있으며, 단, 대회 개막일 전 출신고의 1,2,3학년 생활기록부 또는 학교측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다.
- 17) 시민리그에 제출 및 제시되는 증빙서류 및 신분증을 고의로 위조. 변조 하였을 경우 대회 후에라도 발견될 시에는 당사자 및 감독은 영구제명토록 하며, 팀의 경우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 중징계 한다.
- 18) 검정고시 출신자는 선수등록 시 검정고시 합격증과 최종 학교 생활기록부를 첨부한다. - 서류 미제출시 선수등록 및 출전 불가.
- 19) 개명한 선수는 개명 전 이름을 참가신청 시 반드시 선수명단에 기재하여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제출한다.
- EX) 개명 후 이름(개명 전 이름)
- 20) 본 리그는 심각한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플레이를 엄격히 금지한다.
- 20-1) 상대방에 위해를 가할 여지가 다분하다 판단되는 레그킥 슬라이딩
- 20-2) 공의 위치와 관계 없는 빈 글러브질 (포수 포함)
- 20-3) 공의 위치와 관계 없이 진루를 방해하는 행위
- EX) 공의 위치와 관계 없이 홈베이스를 막는 행위 - 포수의 과도한 블로킹
- 20-4) 주루 중인 주자의 시야확보를 방해하는 행위
- EX) 내야 땅볼 타구에 대해 루상 주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야수의 페이크성 캐칭 동작 등)
- 20-5) 헤드샷은 상황의 경중을 판단하여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 타자의 머리에 공이 맞은 경우: 즉시 퇴장
맞지 않았을 경우: 1차 경고, 2차 즉시 퇴장 - 20-6) 상기행위에 대해 주심 또는 운영위원회의 판단과 재량으로 1차 경고 후 재발시 즉시 퇴장을 명한다.
- 20-7) 상기 규정된 행위 외, 주심 또는 운영위원회의 판단과 재량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플레이라 간주될 경우, 즉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2조 배트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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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수출신은 나무배트를 사용하여야 한다.(고등학교 선수출신)
- 2) 배트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안전을 수준을 고려하여 동호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 방지 목적 및 무분별한 오용(롤링, 쉐이빙 등 튜닝 및 도색배트 금지)을 막기 위 해 공인배트 이외의 배트 사용을 금한다.
- * 공인배트 이외의 배트를 들고 타석에 타격시 어필아웃 처리된다.
* 공인배트(KBN 1.21) 리스트는 협회 및 리그 홈페이지 안내 참고.
(인증된 공인배트는 마크를 육안으로 뚜렷이 확인할 수 있으면 연도에 상관없이 사용가능)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지사항 참조(http://www.korea-baseball.com)
- 제3조 몰수게임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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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선수 자격에 위배되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때에는 상대팀의 증빙서류 제출과 제소가 있을 때에는 주관협회에서는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 2) 경기 전 출전선수에 대한 신원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시 해당 선수는 출전을 금하며, 경기 중에 상대팀의 이의제기로 발견된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퇴장시키고 그전까지의 기록은 유효하다.
- 2-1) 리그 참가에 등록된 선수로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 해당됨.
- 3) 신원확인을 의뢰 받은 주심이나 운영위원은 즉시 해당사항에 대응하여 조치해야하며,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경기 후에도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한다. (팀 징계, 개인 징계 등)
- - 해당 팀은 협회 주최, 주관 대회 5년간 출전 정지 및 협회 홈페이지 명단 공지
- 해당 선수는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 주관, 주최 대회 영구제명, 사법처리, 17개 시도에 공개 - 4) 신원확인은 해당 팀 감독이 주심이나 운영위원에게만 요구해야 한다.
- 5) 몰수게임 적용에 있어 상기 사항에 관한 한 운영회의를 통해 최종 사실 확인 및 심의 후에만 몰수게임을 선언한다.
- 6) 어떠한 경우에도 심판위원 및 운영위원의 경기 개시 명령에 불복 또는 개시 선언 이후 5분경과 후에도 경기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주심은 현장에서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 (몰수 선언으로 귀책사유가 발생한 팀은 협회 징계위원회 회부 중징계 토록 한다.)
- 제4조 기 타(기재되지 않은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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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리그 규정에 기재되어있지 않거나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체육회와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 및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의 회의를 통해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 적용키로 한다.
- 2) 참가 팀 간의 문제발생 시 운영사무국을 통한 주관협회와의 논의 없이 팀 간 자체적인 협의·협약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 3) 본 규정은 운영사무국의 회의결과에 따라 규정내용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